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65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76년경 전해연마 업무를 시작하였고, 반복되는 작업과 중량물 취급으로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2021.09.25.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스테인리스로 된 부품의 전해연마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9.25.내원, 2년전부터 지속적 통증 있었음, 잠잘 때 탈의시 불편함 호소
- 2021.10.06.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4.12.06.~2015.01.10.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3회)
○ 2015.12.02. ○○○, 근근막통증증후군, 위팔
○ 2015.07.09.~12.26.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회)
○ 2016.10.10.~2016.11.07.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 2016.11.16.~2017.08.04. □□, 어깨의 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손상(16회)
○ 2018.07.12.~2018.09.01. ○○○, 회전근개증후군(3회)
○ 2018.11.26.~2019.01.19.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4회)
○ 2019.01.21.~2019.12.28. ○○○, 회전근개증후군 (21회)
○ 2021.04.27.~2021.07.24. ◇◇, 근근막통증증후군, (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년전부터 지속적 통증 있었으며 취짐 및 탈의시 불편 호소. XRAY 및 MRI상 우측 회전근개힘줄 파열 관찰됨. 우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수술 치료 및 수술 후 안정가료, 통증조절 및 재활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및 관련자료 검토 결과 퇴행성의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5. 07. 13.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30~18:00
○ 휴게시간 : 12:00~13:00(1시간), 휴식시간: 15:30~15:50(20분)
○ 직 책 : 부장
○ 담당업무 : 스테인리스 전해연마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스테인리스로 된 부품(파이프, 배관 등)은 종류별로 취급하며, 그 무게가 적게는 100g단위부터 200~300kg까지임.
○ 200~300kg 단위의 부품은 공장내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량이 25~30kg이상 되는 부품의 경우에는 그 모양에 따라 (굴곡의 유무 등) 호이스트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2인이 함께 들거나 무리하여 직접 옮기는 일이 많음.
○ 1일 작업 물량은 포터트럭으로 최소5대~최대10대 정도를 가득 채우는 정도이며, 평균적인 취급부품 1개당 무게는 5kg~25kg으로 현장에서 취급하는 평균적 중량은 총합 1,500kg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동 사업장의 부장으로 현장직의 총괄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순수업무 이외에도 후배 근로자에게 시범을 보이거나 작업방식을 알려주고, 전해연마 해야 할 부품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 연마조를 다시 셋팅하고(+,-극), 타 근로자의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전반적으로 현장업무 전체를 관리함에 따라 중량의 절반정도인 700~800kg를 혼자 취급하고 있음.
2) 신체부담업무
[수세작업]
○ 작업내용: 피도금물(스테인리스 제품: 파이프, 배관 등)에 사용된 약품을 물로 세척하여 제거하는 작업
- 허리를 약간 숙인 후 양 팔을 앞으로 뻗어 피도금물을 잡고 허리높이만큼 들어 올려 수세조로 옮긴다.
- 수세조에 피도금물을 담근 뒤 다시 허리 높이만큼 들어 올린다
-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왼손에 있는 피도금물을 앞,뒤,좌,우로 움직이며 피도금물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1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 물품 동일
○ 작업량: 수세작업 시 작업장소까지 부품을 손으로 들고(큰 중량물은 호이스트 사용 또는 호이스트 사용을 못하는 경우 동료근로자와 함께 운반) 운반하고, 수세조에 넣었다가 빼낼 때 허리를 굽혀 손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작업대로 옮겨 수세미로 닦을때에도 우측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발생함. 1일 평균 5~25kg, 총 700~800kg 취급
[전해연마작업]
○ 작업내용: 전해액 속에 연마하고자 하는 피도금물을 양극, 이에 대응하는 전도체를 음극으로 하여 직류 전류를 흘리고 피도금물의 요철을 용해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연마하는 작업
- 허리를 약간 숙인 후 왼손은 전해 연마조를 잡아 지탱하고 오른팔을 앞으로 뻗어 피도금물을 넣거나 들어 올린다.
○ 작업시간: 6시간 (8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 물품 동일
○ 작업량: 연마조까지 부품을 직접 운반하여 전해연마조에 담그는 작업을 할 시 양극 음극에 나누어 부품을 걸어야 하므로 허리를 약간 굽힌 채로 팔을 길게 뻗는 자세로 천천히 입수시키는 자세가 발생하며, 이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부담이 커서 작업을 반복(1일, 5kg부품 작업 시 350회 정도)하고 나면 퇴근시간 시 어깨통증이 무척 심해짐이 확인됨.(본인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
[산세정 작업]
○ 작업내용: 피도금물에 붙은 산화피막이나 수산화물을 산세정조에 담근 후 산으로 제거하는 작업(17시30분경 작업을 시작하여 퇴근시간까지 피도금물을 산세정조에 옮겨 담는 업무를 하고 익일 출근후 산세정조에 담긴 피도금물을 수세조로 옮기는 작업)
- 허리를 약간 숙인 후 양 팔을 앞으로 뻗어 피도금물을 잡고 허리높이 만큼 들어 올려 산세정조로 옮긴다.
- 산세정조에 피도금물을 담근 뒤 다시 허리 높이만큼 들어 올린다.
-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수세미를 잡고, 왼손에 있는 피도금물을 앞,뒤,좌,우로 움직이며 피도금물을 닦는다.
○ 작업시간: 1시간 (10%)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작업 물품 동일
○ 작업량: 작업 시 작업장소까지 부품을 손으로 들고 (큰 중량물은 호이스트 사용 또는 호이스트 사용을 못하는 경우 동료근로자와 함께 운반) 운반하고, 산세정조나 수세조에 넣었다가 빼낼 때 허리를 굽혀 양손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작업대로 옮겨 수세미로 닦을때에도 우측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움직임이 발생함. 1일 평균 5~25kg, 총 700~800kg 취급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5.02.01.~2015.06.13.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전해연마
○ 2001.07.01.~2014.11.01.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전해연마
○ 2000.10.03.~2000.10.20.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전해연마
○ 1998.10.01.~2000.07.31.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 전해연마
○ 2015.07.13.~2021.09.25. ○○, 스테인리스 전해연마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7cm, 58kg
○ 취미활동 : 등산, 월 1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약 22년 동안 전해연마를 해 오던 분으로 작업 내용에서 80%에 해당되는 연마작업의 경우 작업대에 거는 동작에서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손을 뻗는 형태의 자세로 5-25kg 물건을 담궜다 꺼내는 작업을 일일 350회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부적절한 자세(상완 앞으로 올리기 90도 이상)와 중량물취급에 따른 무리한 힘의 사용이 동시에 노출되어 높은 강도의 위험요인 노출이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스테인리스로 된 부품의 전해연마 작업을 수행하면서 반복작업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스테인리스로 된 부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평균적인 취급부품 1개당 무게는 5kg~25kg이고, 일 취급하는 중량은 700~800kg이며, 작업은 제품에 대한 수세작업, 전해액 속에 피도금물에 전류를 흘리고 요철을 용해 및 표면이 매끄럽게 연마하는 작업, 피도금물에 붙은 산화피막 등을 제거하는 산세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 중 대부분의 작업비중은 전해연마작업으로 확인된다.
또,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현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1년 8월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평가결과, 장기간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에 따른 무리한 힘이 사용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업무관련성 높지 않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장기간 도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몸과 팔을 뻗어 반복적으로 전해조에 담그고 꺼내는 동작 등이 어깨 부위에 부담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