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근신전 아탈구 우측/수근부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척수근신건막염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66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근신전 아탈구 우측, 수근부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척수근신건막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2바이올린 수석단원으로 매달 정기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시에서 지시한 동영상 촬영, 정기 평정 준비 등으로 1일 6~8시간씩 바이올린 연습을 하면서 우측 손목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2바이올린 수석단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정기공연과 찾아가는 음악회, 시에서 지시한 동영상 촬영 등으로 1일 6~8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2020년 1월경부터 우측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년 10월에 있는 정기 평정 준비를 위해 2~3개월 동안 1일 8시간씩 연습을 지속하면서 우측 손목의 통증이 심해지고 나아지지 않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16. 내원한 ○○의 외래 초진기록 상 “CC) Rt. wrist pain, PI) 상기 환자 작년부터 통증 있었고, 2020년 12월부터 손목 통증 심해져 LMC에서 MRI 촬영하였고, 통증 지속되어 내원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4.05.~2012.04.06.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16.11.14.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11.15.~2016.11.22.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4.03.~2017.06.07. ○○○○, 손목의관절주위염 - 2018.02.06.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2.19.~2020.03.25.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절통,아래팔 - 2020.06.06. ○○○○, 손목의 관절주위염 - 2020.07.21.~2020.07.2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 2021.01.02. □□□, 관절통,손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원 당시 우측 손목 관절 내측 및 외측의 통증, 압통, 손목을 움켜쥐면 뼈 맞춰지는 소리, 느낌이 난다고 호소하였으며, 손목 굴곡 및 신전 시의 통증 악화, Forearm 쪽 근육에도 통증 동반함(장요측수근신근, 단요측수근신근, 장무지외전근, 단무지신근, 척수근신근). 현재까지 대증치료 받았음에도 통증이 더 악화되는 양상 보여 꾸준히 치료 받은 후 재판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11. MRI 상 상기 병명 의심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8.01. - 담당업무: 바이올린 연주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10:00~15: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 교향악단 소속으로 바이올린 연주자로 근무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바이올린 연주] - 작업방법: 왼손으로 바이올린을 들고,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연주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연주 ※ 신청인은 근무시간 외 1일 평균 4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개인연습을 수행한다는 주장임 - 취급물품: 활(60~63g) - 작업량: 1분당 50~100회 정도 반복,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연주하는 동안 손목의 위, 아래 꺾이는 자세(30~40도), 손목이 엄지손가락 및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꺾이는 자세(10~20도)가 수시로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2.06.08.~2013.03.15. ○○○○○, 바이올린 연주 - 2013.10.22.~2014.03.17. ○○○○○, 바이올린 연주 - 2014.10.20.~2014.12.23. ○○○○, 은행원 - 2017.09.(일용근로 2일) (재)○○ ○○○○○, 바이올린 연주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59kg, 양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필라테스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척골, 수부에 부담이 되는 손목의 신전/굴곡 회전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음.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수근부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이 확인되고, 진료기록 상 신청인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호소한 증상을 통해 신청 상병 “척수근신전 아탈구 우측” 및 “척수근신건막염 우측”을 진단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바이올린 연주 시 오른손으로 활을 잡고 손목의 굴곡, 신전 및 요측굴곡, 척측굴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러한 손목 부위에 부담되는 자세에 5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수근신전 아탈구 우측, 수근부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척수근신건막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