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어깨의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67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일용직(형틀목공)으로 20년 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2009년 2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약 7년 8개월 건설일용직 근로자(외선, 전기/통신공)으로 근무 해왔으며, 2021.03.24. 좌측 어깨에 자재(산소통 등)을 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형틀목공 작업을 20년간 수행하였으며, 이후 외선 전기/통신공으로 약 7년 8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2018년 8월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건설일용직(전기철도 건설 조공)으로 중량물[산소통[약80kg)] 자재를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12. ○○○○○ ‘lt shoulder pain’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2.05., ○○○, 근막염NOS,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상 회전근개 부분파열의 소견이 관찰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8.20.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5일, 15시간 근무
- 휴게시간 : 식사시간(없음), 휴식시간(1일 1회 불규칙)
- 담당업무 : 건설일용직(외선 전기/통신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외선 전기/통신공으로서 자재운반, 자재인양, 철주 철거 및 시공, 정리정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08.20.~2021.03.24.(고용보험 일용내역상 536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2년 7개월로 추정됨)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9.02.~2021.03.24.(고용보험 일용내역상 1,558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7년 8개월로 추정됨)
- 과거 부담 직력(형틀목공) 작업수행기간 : 2004.06.~2004.12.(고용보험 일용내역상 125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시 약 6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운반]
- 작업방법 : 자재, 공구 등을 전기 모터카에 하차 시킨 후 작업장으로 운반한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재 앵글, 체인 블록 등 자재 3-20kg 20회 이상
- 1일 작업 내용 : 자재 인양을 위하여 자재를 하차 시켜 작업 위치로 운반한다.
- 작업대 높이 : 0~150cm 정도 230kg/day
[자재인양]
- 작업방법 : 지면에서 밧줄로 자재를 묶은 후, 당겨 철주 위에 작업하는 상부 작업자에게 운반하거나, 크레인으로 인양되는 자재의 위치를 조정한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밧줄 1kg, 철재 앵글, 체인 블록 (1~3ton) 등 자재 5~20kg
- 1일 작업 내용 : 전선 및 전선주를 설치하는 활선공에게 자재를 인양한다.
- 작업대 높이 : 100~180cm 정도
※ 도르래 형식의 장치를 이용하여 상부로 인양함.
[철주 철거 및 시공]
- 작업방법 : 철주 및 철주 지지대 등을 용접기, 전동 드릴 등을 이용하여 절단, 해체, 체결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산소통 40kg, 전동 드릴 등 수공구 1~3kg
- 1일 작업 내용 : 철주(기둥)을 시공, 해체한다.
- 작업대 높이 : 0~50cm 정도, 40kg/day
※ 산소절단, 지지대 고정 설치 작업은 불규칙 및 간헐적 작업으로 이뤄지는 형태
[정리정돈]
- 작업방법 : 자재, 공구 등을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여 전동 모터카에 상차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작업시간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재 앵글, 체인 블록 (1~3ton) 등 자재 3~20kg 10~20회
- 1일 작업 내용 : 작업이 마무리 되며, 주변 자재, 공구 등을 챙겨 전동 모터카에 싣는다.
- 작업대 높이 : 0~170cm 정도 172.5kg/day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4.06.~2004.12. 건설현장 형틀목공 125일
- 2009.02.~2016.08. 전철설로 공사현장 철주 설치 보조 1022일
- 2018.08.20.~2021.03.24. ○○○○○ 철주 설치 보조 536일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작업시간이 하루 3시간(야간)으로 짧아 신체부담 총량은 낮게 조사되었으나, 상병 및 직업력상 종사기간이 확인되고, 상병부위와 작업부하가 일치하며, 총중량이 높게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 직업력상 종사기간: 5년 이상
- 1일 취급 총중량: 250~1,000kg
- 시간당 신체부담: 3점/hr 미만
- 업무관련성 평가결과: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형틀목공 작업을 20년간 수행하였으며, 이후 외선 전기/통신공으로 약 7년 8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2018년 8월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건설일용직(전기철도 건설 조공)으로 중량물[산소통[약80kg)] 자재를 어깨에 짊어지고 운반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만 55세 남성분으로서 약 7년 8개월간 통신공으로 근무하였고 중량물 취급,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