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우측 팔꿈치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68
· 판정일: 2021-1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팔꿈치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퇴사후 어깨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7.28. ○○○‘오래전부터 우측 팔꿈치가 펴지지 않는다. 우측 어깨가 아프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24.~2013.02.0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3회(추정)
- 2013.01.28.~2013.02.01.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8.12. 우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팔꿈치 골주 절제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20.07.27. (2021.07.12. 퇴사)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 6일 근무 / 1주 48시간
- 휴식시간: 1시간 30분(점심시간 60분, 1일 2회 1회 15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비계발판, 비계 파이프, 클램프를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거나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비계 파이프(6m, 16kg), 비계발판(1,800mm, 12.4kg), 클램프(0.75kg, 한 포대 30~40kg)
- 작업량: 비계 파이프 80~100EA(중량: 1,280~1,600kg), 비계발판 50~80EA(중량: 620~992kg), 클램프 5~6포대(중량: 150~240kg), [총중량: 2,050~2,832kg]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나 쪼그린 상태에서 비계발판, 비계 파이프를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으로 클램프를 이용하여 조이고 1개 층씩 올라가면서 조립하고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비계 파이프(6m, 16kg), 비계발판(1,800mm, 12.4kg), 클램프(0.75kg), 임팩트 렌치(2.6kg), 신우(1kg), 카터기(2kg)
- 작업량: 비계 파이프 80~100EA, 비계발판 50~80EA, 클램프 300EA, 임팩트 렌치(2.6kg), 신우(1kg), 카터기(2kg) [총중량: 3,055~3,837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10.08.~1999.07.30. ㈜○○ 철근공 10개월
- 2001.08.03.~2002.02.24. ○○(주) 철근공 7개월
- 2010.06.01.~2020.11.30. ○○○○○(주)외 다수현장 비계공 2,880일
- 2020.07.27.~2021.07.21. (사업명 생략) 비계공 242일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8cm, 5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05.05.24. 일하던 중 추락함 제12흉추 압박골절)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비계 운반 작업에서 상지거상, 중량물 취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어깨 부위 부담이 높았으며, 비계결속 작업 시 깔깔이(라쳇) 사용으로 우측 팔꿈치 관절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 체인블록의 체인을 당기는 작업 시 전완부 및 팔꿈치 관절의 부하로 인하여 팔꿈치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와 팔꿈치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비계발판과 파이프를 등과 어깨로 운반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으로 약 15년 정도 근무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 오랜 직무수행 기간, 결속 작업으로 인한 반복적인 팔꿈치 사용, 비계는 드는 어깨 거상작업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우측 팔꿈치 퇴행성 관절염"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