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69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4년 1월경부터 상병 진단일(2021.07.19.)까지 약 17년 7개월 동안 건설현장 형틀목수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상가, 원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시 유로폼, 서포트, 각재 등 중량물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9. ○○ 기록 상 ‘팔 어깨선 위로 올리기 힘들고, 통증 있다, 무거운 물건 들 때 통증 있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평소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든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5.26.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1.04.19.~2021.04.21. □□□□: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1.04.22.~2021.05.06. ○○○: 회전근개증후군, 경추상완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어 통증 지속 되어 수술적 치료 시행했다는 소견임 라. 특별진찰 기관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5.26.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5일 근무 /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휴식시간 1회(회당 20분) - 담당업무: 형틀 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기준 틀 작업, 유로폼 작업, 슬라브 작업, 서포트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기준틀 작업] - 작업 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각재를 들어 올려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운반한 후 또 다시 설치 위치로 운반한다.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양손에 공구를 들고 각재를 절단, 가공, 설치한다 - 작업 시간: 1일 1시간 설치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재(14kg), 각종 공구(1~2kg)-톱, 망치, 핸드그라인더, 핸드절단기 - 작업량: 1일 각재 20개 운반, 각재에 못 박기(못 100개 이상), 운반한 각재 중 70~80%는 절단 및 가공작업(취급 중량: 약 560kg 이상) [유로폼 작업] - 작업 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유로폼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설치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양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유로폼을 위로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주는 유로폼을 받아 올린다.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유로폼을 지탱한 뒤 한손에 망치나 핸드드릴을 들고 망치질하거나 드릴로 구멍을 내고 유로폼을 철사와 못으로 고정시킨다. 오른손으로 노루발뽑이와 망치를 이용하여 당기거나 두드려 해체 한 후 양손으로 유로폼을 당겨 떼어낸 뒤 유로폼을 옮긴다 - 작업 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600*1200](19kg), 핸드드릴(1~2kg), 망치(1.5kg), 노루발뽑이(2kg) - 작업량: 1일 유로폼 50~60장 설치 및 해체(취급 중량: 약 1,045kg 이상) [상판 작업] - 작업 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상판을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매고 설치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양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상판을 위로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주는 상판을 받아 올린다. 서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상판을 잡고 한손으로 망치를 이용하여 상판을 설치한다 - 작업 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3*6자 상판 (12kg), 망치(1.5kg), 노루발뽑이(2kg) - 작업량: 1일 8장 설치 및 해체(취급 중량: 약 96kg 이상) [서포트 작업] - 작업 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서포트를 어깨에 매고 설치 위치로 이동시키거나 2단 높이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때에는 양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서포트를 위로 전달하거나 아래에서 주는 서포트를 받아 올린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 팔을 위로 뻗어 천장 높이에 맞게 서포트를 위치시켜 지지한 후 신우와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키고 해체한다 - 작업 시간: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서포트[V2(12.8kg/2~3.3m), V4(15kg/2.65~4m)], 망치(1.5kg), 노루발뽑이(2kg) - 작업량: 1일 취급 총 중량 약 1,910kg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 ○○ ○○: 용접(컨테이너)(약1개월) - 1988.~1989. ○○○: 용접(기타 제품)(약5개월) - 1993. □□: 용접(자동차세차부스)(약2개월) - 1995.07.01.~1997.12.30. ○○○○: 용접(atm기계) - 1998.01.01.~1998.05.31. ○○(주): 용접(컨테이너) - 1998.07.01.~1998.09.29. △△: 용접(컨테이너) - 2007.05.01.~2009.04.01. ○○: 선반가공(자동차부품) - 2009.10.01.~2013.02.28. ○○: 선반가공(자동차부품) - 2004.01.12.~2021.05.26. 건설현장 일용근로 다수: 형틀목공 ※ ◇◇(1989~1994)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나 신청인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1983년 군대전역 이후 2004년까지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주5~6일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직종 특성상 객관적인 직력 자료에는 실제 근무일수보다 적게 기록이 되어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선반가공, 용접 작업 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음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직종 영상 대체)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형틀목공이며, 1,178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과거에 선반가공과 용접에도 종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상가, 원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형틀목공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시 유로폼, 서포트, 각재 등 중량물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형틀목공 약 5년(일용근로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선반 가공 작업 약 5년 4월, 용접 작업 약 3년 10월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량물을 취급하고,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여 작업한 점, 형틀목공, 선반 가공 등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