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2수지 원위지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170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2수지 원위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조리 등 신체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손에 통증이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전처리 작업 중 칼질할 때, 탄환 포장과 운반할 때 손에 무리가 가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7. ○○○○ 의무기록지 상 “C/C Rt.2nd finger pain”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0.07. ○○○○○ 손목및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으깸손상 - 2018.01.09.~2018.02.19. ○○○○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손(5회) - 2020.03.04.~2020.12.21. ○○○○ 요골하단의상세불명골절,폐쇄성(1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지관절의 변형 및 통증, 방사선 상 퇴행성 변화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0.05. - 퇴사일자: 2020.12.12.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3교대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6시~15시, 오후 15시~23시, 야간 23시~익일 07시 - 점심시간: 60분(신청인 30분 주장) - 휴게시간: 오후와 야간 각각 3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탄환 포장 및 운반 작업] - 작업방법: 1) 의자에 앉아서 양손이나 한손으로 탄환을 바가지에 담아서 선별기에 넣음 2) 서있는 상태에서 탄환 1박스(10~20kg)를 양손으로 들어 옮겨 테이핑하고, 다시 들어서 파렛트에 옮김 - 작업시간: 1일 8시간 - 취급물품: 탄환, 바가지(1~2kg) - 작업량: 1) 탄환을 바가지에 담아서 선별기에 넣음(보통 바가지에 탄환 100여발 들어감) 2) 탄환 200~300박스 테이핑 및 옮김(탄환 1박스=탄환 1,000발, 중량 2,000~6,000kg) [식재료 전처리(썰기) 작업]<과거>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작업대 또는 바닥에 놓인 식재료를 칼 등의 도구로 다듬고 물로 세척 후 도마 위에 놓고 칼로 썰기 - 작업시간: 1일 5시간 - 취급물품: 육류, 과일, 생선, 채소(무, 양파, 감자, 양배추, 버섯, 고추, 파), 쌀 등 식재료, 도마(3kg), 칼(0.15kg) - 작업량: 채소, 과일 등 식자재를 직접 썰기(총 중량: 36~48kg) [배식 준비 작업]<과거>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을 사용하여 음식과 식판, 식기 등을 배식대에 위치시킴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국통, 식판, 숟가락, 젓가락 - 작업량: 총 중량 119.16~133.95kg ·국통 60kg ·식판(0.4kg) 120~150개, 숟가락(45g) 120~150개, 젓가락(한쌍 48g) 120~150쌍 [설거지 작업]<과거>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식판, 식기, 수저, 조리용 그릇 등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애벌 세척을 한 후 자동세척기에 넣음(국솥이나 이외 세척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직접 손으로 설거지 실시)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취급물품: 식판, 밥솥, 숟가락, 젓가락, 바트 - 작업량: 1일 식판(0.4kg) 120~150개, 밥솥(6.8kg) 3~4개, 숟가락(45g) 120~150개, 젓가락(한쌍 48g) 120~150쌍, 바트(0.7~1.15kg) 10~15개(총 중량: 85.56~118.8kg) [청소 작업]<과거>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비로 쓸거나 마대걸레를 이용하여 식당바닥을 닦으며, 행주로 조리대 등의 주변을 닦음 - 작업시간: 1일 1시간 - 취급물품: 비, 행주, 마대걸레, 하수구 맨홀덮개 1.9~2.9Kg - 작업량: 1일 비, 마대걸레, 행주 등으로 바닥, 벽, 조리대, 식탁, 의자, 후드, 천장, 하수구 맨홀과 맨홀덮개 등을 청소(총 중량: 37.1~56.1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6.12.01.~2018.03.11. ○○○: 조리 업무 - 2018.06.01.~2019.12.01. ○○○○○ 협동조합: 조리 업무 ○ 과거 사고 - 2020.03.03. 넘어짐, 우측 손목 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 시행함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7cm, 몸무게 57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우측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손가락 퇴행성관절염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처리 작업 중 칼질을 할 때, ○○에서 탄환 포장과 운반할 때 손에 무리가 가게 되었다고 주장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5개(탄환 포장 및 운반, 식재료 전처리, 배식 준비, 설거지, 청소)를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손가락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4대보험을 조사한 결과, 확인되는 직력은 조리 업무 1년 9개월, 탄환 포장 및 운반 업무 2개월 등으로, 신청 상병인 손가락 퇴행성관절염의 상병특성상 만성적인 발병경과를 가지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하더라도, 확인 직력이 짧아 신청 상병의 발병에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심의회의 참석하여 과거 20년 동안 동네 중국집, 고기집 등에서 주말이나 필요할 때마다 출근하여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객관적인 기록이 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설거지 작업 수행과정에서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서 손가락이 부었고 평상시에도 아팠으며 추울 때는 더 시리는 고통 속에 살았다고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다른 수지에서도 퇴행성관절염이 관찰되므로 양측 손의 관절염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제품포장원으로 2020.10.05.부터 2020.12.12.까지 약 2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과거에는 조리원으로 총 20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보험 등 확인되는 직력은 1년 9개월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확인 직력이 짧다는 사유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만한 업무내용으로 보이나 확인 직력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에 따라 20년 경력의 식자재 손질,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 관절에 반복적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2수지 원위지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