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4/5요추간/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1/2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71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1/2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식당 조리사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처리, 조리, 운반 및 설거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2년부터 숯불갈비, 보리밥뷔페, 소고기 국밥, 생선구이 식당 조리사로 동일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월 26일 근무하였으며, 식자재를 다듬고, 메뉴를 조리하여 배식대로 운반하며, 조리통, 식자재 운반 및 설거지, 조리 시 허리를 구부리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19. ○○○ 기록상 ‘Back pain Lt buttock pain, 오래된 증상, 최근 증상이 더 심해진다. 좀 걸으면 허리가 앞으로 굽는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6.14.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6.2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7.07.24.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04.07. ○○○: 기타척추증요추부, 요통요천부
- 2019.05.07.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허리 통증, 하지 방사통 호소하여 보전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2.09.14.(2020.05.19. 진단, 2020.09.30. 퇴사)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0:00~22: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시시간 60분
- 담당업무: 조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사로 국밥 조리를 수행하였으며, 과거부터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대표메뉴의 변경으로 보리밥, 숯불갈비, 한정식, 생선구이 등을 조리함
- 매출 기준 일일 약 80~100명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
○ 신체부담 업무내용
[국밥 조리 작업]
- 작업내용: 소고기 국밥 및 반찬 조리, 설거지, 전처리 작업
· 냉동 갈비뼈를 양손으로 들어 통에 넣어 핏물을 제거 후 각 통에 담아 끓임
· 가마솥 통에 국을 미리 끓여 놓고 각 식깡 통에 육수를 집어넣고 양손으로 들어서 허리를 회전하여 냉동고에 집어넣음
· 깍두기 및 배추를 칼로 절단 한 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양손으로 버무림
· 육수를 뚝배기 부어서 끓인 후에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끓여낸 뚝배기를 옮겨줌
· 쪼그려 앉은 상태로 채소 등을 칼로 다듬고 세척하여 전처리
- 작업시간: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냉동 갈비뼈(25kg), 식깡(음식을 담는 용기)국(20kg), 깍두기 및 김치 반찬통(30kg), 쌀(40kg), 배추, 무(40kg)
- 작업량: 신청인 1인이 10시간 작업 ※보조 1인 16시 이후 퇴근함
· 냉동갈비뼈(25kg) 일일 10개 핏물 제거 후 식깡(20kg) 3~4회 옮겨 담아 냉동고로 운반
· 2일에 1회 무(40kg), 배추김치 반찬을 만들어 통에 나눠 담고 냉장고에 넣음
· 뚝배기 및 놋그릇 접시는 싱크대에서 세척하나, 밥그릇 및 수저류는 편리한 설거지를 위하여 물에 불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실시함. 일일 밥그릇, 수저류 70~100개
· 약 9평 정도의 조리실공간에서 국밥(3kg) 조리하여 집게로 잡고 배식대로 100여회 운반함(4m×8m 작업공간) (총 중량: 1,000~1,100kg)
[과거 작업: 보리밥 뷔페, 숯불갈비, 생선구이 조리]
- 작업방법: 쪼그려 앉거나 서서 나물 및 돼지 갈비 등을 조리 하고 전처리
- 갈비 작업시 일일 80~100kg 돼지갈비 재우기 작업 실시하여 플라스틱에 옮겨 담아 운반 작업 실시하였으며 조리 특성 상 나물 전처리, 설거지 시 쪼그려 앉고 무거운 음식 재료 등을 운반하는 작업을 실시함
- 동일 장소에서 대표 메뉴만 변경하여 근무 하였으며 보리밥 뷔페(3년) 조리시는 신청인 혼자 근무 하였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0.03.01.~2002.09.13. ○○: 조리사
- 2002.09.14.~2020.09.30. ○○○○: 조리사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57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 과거 산재이력: 2020.12.09. 양측무릎원발성관절증 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소고기 국밥 업소(○○○○○) 등지에서 ‘주방조리사’ 직종의 근무기간 20년 7개월이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과거 조리 준비 작업 시 바닥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 요추 굴곡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자주 취해야했던 것으로 보이며, 가마솥에서 국밥 재료를 옮기고, 그 재료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빼는 등 하루 총 1톤 이상의 중량물 취급 등이 확인되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청 상병인 요추간판 변성증(disc degeneration)은 확인이 되나, 추간판의 수핵 탈출이 발견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나이(66세)를 감안할 때 상병이 만성퇴행성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점, 중량물 1톤 중 단위중량 10kg 이상의 취급횟수는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작업의 직업적인 요인이 신청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 반복되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20년 3월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후관절의 변화는 없으며 추간판 변성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음식점 조리원으로 약 20년간 직업력이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55년생 여자분으로 조리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불편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부담작업이 인정되나, 영상 소견에서 후관절의 변화가 없는 등 특별히 허리에 하중이 가해진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 상태의 정도이며, 또한 '변성증'은 신체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써 심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1/2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