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73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플랜트 배관공으로 근무하였고, 배관길을 만들고 배관을 운반, 재단, 설치하는 작업 시 30kg 이상의 중량물 취급과 무릎 부위에 부담되는 부적절한 자세의 부담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장기간 근무한 직업력, 중량물 취급(최소 20kg 이상), 부적절한 작업자세(무릎 꿇기, 쪼그리기, 앉았다 일어나기), 1일 작업시간(약 9시간), 작업횟수(약 100회 이상) 등을 감안할 때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이 당사에서 근무한 짧은 기간 동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작업한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한 후 진단받은 점 등으로 보아 당사에서 수행한 업무와 신청 상병과 인과관계는 없다는 입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5.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1달 전부터 좌측 무릎의 통증(+), 외상(-), 보행 장애(+), 계단: 내려갈 때 불편하다, 쪼그리고 앉기: 붓고 아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1.21. 작성된 □□□의 경과기록 상 “OA knee, both with MM tear, X-ray: OA knee both, KLG IV/III”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3.22.~2012.03.23.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 2020.03.24.~2020.12.2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5회)
- 2020.10.15.~2021.01.0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5회)
- 2021.01.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1.21. 내원 당시 양측 슬관절 압통 및 운동범위 감소 소견 보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3.10. 및 2021.03.22.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반치환 수술 후 상처 관리 및 약물, 물리치료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3.08. 양측 슬관절 X선 상 내측 관절 간격 협소 등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현장명: (사업명 생략) 현장
- 채용일자: 2019.08.21. (※ 2019.10.26.까지 52일 근무)
- 담당업무: 배관작업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4~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9.06.부터 2019.12. 기간 중 약 5년 6개월은 플랜트 배관 시공을, 약 3년간은 건설 단순노무 및 배관 시공을 주로 하였고, 이후 2020.02.부터 진단일인 2021.01.까지 11개월간은 건설 파이프 납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파이프 납품 관련 업무는 실제 배관 시공 시 보다는 무릎 부담이 덜 한 작업으로 판단되어 신체부담 업무내용은 배관 시공 작업을 중심으로 평가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및 도구 운반]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혀 적재되어 있는 배관(강관, 아연관 등)을 인력으로 작업장 또는 다른 위치로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배관 5~30kg, 배관 30~60kg(2인 1조 작업), 기타 수공구 3~5kg, 사다리 5kg
- 작업대 높이: 0~150cm
- 작업량: 인력 취급 무게 배관 5~30kg 10개 이상, 배관 30~60kg 10개 이상(2인 1조 작업), 기타 수공구 3~5kg, 사다리 5kg => 1일 취급중량: 400kg/일
[배관 설치 1]
- 작업방법: 서서 또는 허리를 굽혀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앙카를 박거나 배관을 들어 올려 설치 장소에 위치시킨 후 수공구 등으로 고정 설치함
- 작업시간: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앙카 드릴, 함마 드릴, 기타 공구 2~5kg, 인력 취급 무게 약 5~60kg 배관
- 작업대 높이: 80~180cm
- 작업량: 배관 5~15kg 5~10회, 15~60kg 10회(2인 1조 작업) => 1일 취급중량: 260kg/일
[배관 설치 2]
- 작업방법: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앙카를 박거나 배관을 들어 올려 설치 장소에 위치시킨 후 수공구 등으로 고정 설치함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앙카 드릴, 함마 드릴, 기타 공구 2~5kg, 인력 취급 무게 약 15~60kg 배관
- 작업대 높이: 0~80cm
- 작업량: 배관 5~15kg 5회, 15~60kg 5~10회(2인 1조 작업) => 1일 취급중량: 190kg/일
[배관 절단]
- 작업방법: 쪼그려 앉아 배관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도면에 맞게 배관을 절단하는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절단기, 기타 공구 2~5kg
- 작업대 높이: 0~80cm
- 작업량: 배관 5~25kg 10회 => 1일 취급중량: 150kg/일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1994.(약 6년) ○○○㈜○○, 전선 케이블 제조(국세청 자료)
- 1997.06.17.~2002.02.07.(약 4년 6개월) ○○, 택시운전
- 2002.02.08.~2008.05.07.(약 6년 3개월) □□㈜, 택시운전
- 2009.06.15.~2014.01.05.(약 4년 7개월) ○○, 플랜트 배관 시공
- 2015.07.~2015.09.(일용근로 51일) 건설현장, 건설 단순노무 및 배관 시공
- 2016.03.28.~2017.02.04.(약 11개월) ㈜○○, 플랜트 배관 시공
- 2017.02.~2019.12.(일용근로 540일) 건설현장, 건설 단순노무 및 배관 시공
- 2020.02.01.~2021.01.15.(진단일, 약 11개월) ○○, 파이프 납품(배달)
※ 직종별 근무기간
전선 케이블 제조원 약 6년, 택시운전 약 10년 9개월, 건설 단순노무 및 배관 시공 일용근로 591일(약 3년, 일용근로자 근무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 시), 플랜트 배관 시공 약 5년 6개월, 건설 파이프 납품 약 1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7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영상의학 자료 및 수술 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5년 6개월간 플랜트 배관 시공을, 약 3년간 건설 단순노무 및 배관 시공을 수행하였음. 이에 대한 신체부담조사 결과, 배관 설치 및 절단 작업 시 최소 하루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의 쪼그린 자세가 확인되고, 1일 약 1,000kg의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며, 배관의 설치, 절단 시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 무릎의 비틀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약 8년 6개월간의 배관 시공 작업으로 누적된 무릎 부위 부담이 양측 무릎의 만성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는 데 주요하게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영상자료 상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고,
- 또한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자재 운반, 배관 설치, 절단작업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상용직으로 5년 6월, 일용직으로 591일(2015.07.∼2019.12.)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최근 약 11월(2020.02.∼2021.01.)간 건설 파이프 납품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배관 시공 작업 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는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에 빈번히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