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74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몇년간 일을 하면서 건설구조관련이다 보니 자재 및 무거운 도구를 사용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들고 옮기고 조립하면서 어깨 및 허리,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였고 지속적으로 어깨의 통증 호소하였으나 근육통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서 일을 하였고 최근 근무 중 파이프가 어깨를 타격한 이후부터 어깨가 아파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용 와이어메쉬, 낙석방지용 빔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주 업무는 와이어 메쉬 포장, 기기 수리, 낙석방지용 빔제조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에 기기 수리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작업중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으로 우측어깨에 통증이 발생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0. ○○ ‘Rt shoulder 경과, 아직 비슷하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2.19 / ○○ / 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윤활낭염 / 통원추정
- 2017.04.01~2017.07.31 / ○○○○ / 회전근개증후군 / 통원추정(8회)
- 2020.07.24~2020.08.05 / ○○ / 기타근통,어깨부분 / 통원추정(4회)
- 2020.08.12 / □□□□ / 기타어깨병변 / 통원추정
- 2020.09.18~2020.09.23 / ○○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통원추정(2회)
- 2021.06.16~2021.06.19 / ○○ / 기타근통,어깨부분 / 통원추정(2회)
- 2021.07.09 /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통원추정
- 2021.07.14~2021.07.20 / ○○ / 회전근개증후군 / 통원추정(2회)
- 2021.07.21 / ○○ / 인대장애,어깨부분 /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여 수술(회전근개 봉합술) 후 외전보조기 착용하면서 약물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하면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8.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8:00
- 휴게시간 : 1시간
- 직책 : 공장장
- 담당업무 : 생산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구조물 생산관리원(공장장)으로서 와이어메쉬 포장 작업, 기기수리 작업, 낙석방지용 빔 제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3.11.01.~2009.12.28.(약 6년 2개월), 2019.08.01.~2021.07.20.(약 2년)로 총 직력 약 8년 2개월
- 사업장은 와이어메쉬 생산업체로 부수적으로 낙석방지용 망 철망 및 빔을 제조하는 생산업체이며, 와이어를 메쉬생산기 6대 및 자동용접기기에서 철망으로 생산하며 낙석방지용 빔제작은 월 2회 작업으로 주문 생산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와이어메쉬 포장 작업]
- 작업방법 : 메쉬 자동용접기에서 생산된 철망을 포장하는 작업
1) 기기에서 완성된 와이어 메쉬를 2인이 양손으로 붙잡아 10장씩 철사로 묶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2) 1단이 쌓이면 철 밴딩끈으로 연결하여 밴딩기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힘을 가해 연결한다.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와이어메쉬(1EA,3~5kg)
- 작업량 :
1) 10장씩 와이어메쉬를 묶고 총 30회 작업으로 1단을 작업함. 일일 8~10단 작업 실시하며 2인이 작업
2) 1단 작업후에 밴딩작업을 실시하며 1단의 와이어 메쉬에 총 2번의 밴딩끈 연결하며 1회 작업시 어깨 약 20회 굴곡하며 밴딩 끈 연결함. 일일 약 10회 작업
- 밴딩끈 연결 동작: 200회 발생
- 포장 운반: 일일 약 2,400~3,000개 취급하며 작업대를 통하여 바닥에 제품을 차례대로 적재함.
[기기수리 작업]
- 작업방법 : 자동용접기 유격조절 및 수리 작업
1) 자동용접기 안에서 우측손으로 스패너를 잡고 회내전하여 힘을 가해 볼트를 조인다.
2) 각 종 모터 및 베어링 부품류 등을 풀어서 해체하고 새 제품으로 교환한다.
- 작업시간 : 0.5~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너(2~5kg), 각 종부품류(10~20kg)
- 작업량 : 신청인이 대부분 기기 보수 작업을 실시하며 유격 조절은 좁은 기기 안에서 스패너를 통하여 조절하며 약 10회 미만으로 작업 실시함. 월 2회 10회 모터 수리실시
[낙석방지용 빔 제조 작업(월 2회 작업)]
- 작업방법 : 낙석방지용 빔 절단 용접 작업
1) H빔을 용접대 위에서 산소용접으로 절단한다.
2) 절단된 H빔을 양손으로 잡고 적재한다.
- 작업시간 :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H빔(3.7m, 75kg)
- 작업량 :
1) 산소용접으로 10m H빔을 3.7m 씩 절단, 타공, 용접 하며 주문시 약 50~100개 작업
2) 절단된 H빔을 약 2~3m 운반하여 적재한다. (2인작업)
(총 중량: 375~75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1996.01.17. ○○○○○주식회사 공무
- 2003.11.01.~2009.12.28., 2019.08.01.~2021.07.21. □□□□주식회사 생산관리(공장장)
※ 기타 참고사항
- □□□□에서 생산관리 공장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중소기업 특성상 생산품 제작 및 수리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어깨를 사용하는 제작, 수리업무가 많았다고 주장함.
- ○○○○○ 주식회사 사업장에서는 각종 부품류 등 및 설비등을 수리하는 공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그로인하여 어깨 부담작업이 있었다고 주장함.
○ 사업자등록이력
- 1999.12.08.~2000.12.15. ○○설비
- 2001.03.06.~2003.10.06. ○○ 설비회사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신청인이 비록 빔 제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기계수리 시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한 점, 와이어메쉬 작업 시 밴딩끈 연결 동작이 200회 발생되는 등의 반복성이 인정되어 일부 신체부담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빔 제조 작업, 수리 작업은 작업 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과거 수진내역상 2016년부터 해당상병으로 진료받은 점과 총 직력 중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의 기간동안에 신체부담이 있는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고, 최근 2019년 8월부터 재해일까지 근무이력이 2년에 불과한 점,기타 신청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직업적인 부담요인이 현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용 와이어메쉬, 낙석방지용 빔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원으로 근무하였고 주 업무는 와이어 메쉬 포장, 기기 수리, 낙석방지용 빔제조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또한 사업장에 기기 수리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작업중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등으로 우측어깨에 통증이 발생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은 만 72세 남성분으로 약 8년 2개월간 생산 및 관리직 종사자로 근무하였으며, 일부 어깨 부담작업이 있으나, 2003.11.~2009.12.(6년 2개월) 후 10년간의 직업력이 없고 이후 2019.08.~2021.07.(2년) 정도 수행한 후 상병 진단받았으며, 직업이력이 단속적이고 공백기간 동안 상병에 따른 통원기록이 시작된 것으로 볼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