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76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차전지 비금속 원료를 기계에 투입하고 나오는 제품을 박스에 담아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허리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료를 투입하고 포장 및 적재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많았으며, 중량물을 자주 들어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2. ○○○ 기록상 ‘허리가 아프다. 4년 전에 디스크 제거 수술했다. 다리가 다 마비가 와서 수술했다. 2-3주전에 일하면서 앉아 있다 일어났다 많이 했다. 일주일 전부터 아프다. 주사치료 했는데 그날만 효과 있었다. 온몸이 비틀리면서 왼다리가 아프다’의 내용 확인됨
- 2021.08.07. □□□□ 기록상 ‘2주 전부터 허리 통증, 좌측 하지방사통 및 위약감. 타병원에서 MR check 하고 주사 맞았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12.~2021.07.10. 기간 한의원, 의원, 병원 등에서 ‘요통요천부,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로 진료(입원, 통원)한 내역이 다수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하지 방사통 및 근력저하 주소로 내원하였고, 2021.08.09.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8월 2일 촬영한 자기공명 영상 상에서 요추 5번과 천추 1번사이의 좌측 후외방 추간판탈출증 소견 관찰되며, 외부병원 판독상에서 언급이 없어서 이 또한 추가적 판정위 확인이 필요하고 업무부담 조사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7.06.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00~20:00 / 20:00~익일08: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60분
- 담당업무: 원료 투입 및 포장, 재포장 작업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투입 및 포장 작업을 주로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투입 및 포장 작업(1인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로 한 손에 바가지를 들고 원료통에서 투입기로 원료를 퍼 붓고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배합된 원료가 나오는 바퀴달린 통을 옆으로 이동시킨 후 바닥에 놓인 저울 위에 비닐포장지를 두고 퍼 담아 소분한 후 실링기에 투입하고 걸레를 이용하여 포장지에 묻는 가루를 닦음
- 포장이 완료된 제품을 옆 팔레트에 적재된 상자 속에 넣은 후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올려 3단으로 적재함
- 작업시간: 1일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포장된 제품(5.67kg), 포장된 박스(22.68kg)
- 작업량: 포장된 제품 56봉지, 포장된 박스 14박스 취급(1일 취급 중량: 약 635kg)
[재포장 작업(2~3인 작업)]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팔레트 위에 적재되어있는 상자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상품(가루)봉지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옆 빈 팔레트에 올려 놓음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바닥에 놓인 상품(가루)가 담긴 봉지를 열어 옆 바닥에 놓인 저울 위에 있는 빈 봉지로 소분하여 담고 빈 팔레트로 옮김
- 작업시간: 1일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상품(가루)봉지(10~20kg)
- 작업량: 2~3인 작업으로 1인당 1일 상품(가루)봉지 20kg-8회, 10kg-8회 취급(1인 1일 취급 중량: 약 24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8.01.~2014.01.31.(약 6년 6월) ○○○○○: 사회복지사
- 2014.02.01.~2015.04.30.(약 1년 3월) □□: 사회복지사
- 2015년~2020년(203일 추정) ○○ 외: 갱폼조립공
※ 특이사항(직력관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으며 재활용사업, 집수리 등 일자리창출 사업을 하며 1일 4~5시간동안 약 50회 80~100kg의 베일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2013년3월~2016년11월)
· ○○○○○에서 근무 시 쌀배달과 재활용품 수거 작업을 하였고, □□에서 사업장 이동 및 행사 작업을 하였으며,
·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에서 2005년8월~2007년7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며 재활용품 운반, 집수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81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특진)
- 산재이력(신청 상병 부위)
· 2018.04.22. 재해일로 업무상 질병 ‘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제1번간)’ 승인(요양기간 2018.04.22.~2018.10.08., 장해 13급)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2018년 요추5-천추1번간 ‘우측’ 수핵제거술 시행으로 업무상질병 장해13급 승인받은 바 있음. 수술기록 검토 결과, 신청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원료배합 및 포장(근무일수 15일), 갱폼조립공(근무일수 203일), 사회복지사(근무일수 7년 8개월 29일)'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 5개월 간 □□□□□에서 근무 시 쌀배달과 재활용품 수거 작업 시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로 갱폼조립을 할 때, 중량물 취급, 요추굴곡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음. 신청인이 최근에 수행했던 2개 작업(원료 투입 및 포장 작업, 재포장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신청인의 1일 작업 총중량은 약 875kg(포장된 22.68kg) 14박스 취급, 상품(가루)봉지 20kg-8회, 10kg-8회 취급 등)으로 추정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비록 신청인이 주장한 직력과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이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한 다양한 업무는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수행한 업무의 경우에도 수행한 기간은 짧았으나 취급한 중량물을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작업 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많고 중량물을 자주 취급하여 허리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2018년 소견과 비교할 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0년생 남자분으로 현직력상 약 15일 정도 원료 투입 및 포장 작업 수행하였으며, 비록 노출기간은 짧지만 작업수행 과정에서 일일 상당량의 중량물을 취급한 점에서 허리 부위의 부담작업이 인정되고, 이전 직력상 갱폼조립 업무 등에서도 중량물을 취급한 점, 또한 과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될 당시에 비하여 동일 부위의 상병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