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주관 협착증(요추부 , 제4-5번 요추 척추관 사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77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주관 협착증(요추부, 제4-5번 요추척추관 사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16.15시20분경 6m파이프를 메고 40cm 턱 밑으로 이동하다 다리를 삐끗하여 허리와 옆 정강이가 당기는 통증을 느꼈으나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고 다음날 작업이 어려워 의료기관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2년간 빌라 또는 아파트 세대의 화장실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년부터는 주로 형틀목공 보조공으로 일하면서 신체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19. ○○ : Lt buttock & RP. du; 2달. NIC(-). 오래앉아있으면 불편하다. 약 복용중. Lt gl. med Td(+). lat thigh Td(-). ○ 2021.06.18. ○○ : Lt buttock & RP. 2일전 무거운 파이프 들고난 후 아프다. → 보존적 치료 ○ L-Spine MRI (2021.10.12.)판독 (근로복지공단○○) - L4-5 level; Both facet arthrosis. - L5-S1 level; Mild both facet arthrosis and both(Rt<Lt) neural fo. stenosis caused by bony spur. - Spinal cord; W.N.L.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년부터 다수(약 70회)의 허리부위 수진내역 확인됨(좌골신경통,요천추, 척추협착,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의 요양)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둔부 및 대퇴부와 하퇴부 압통이 있고 통증으로 보행 제한이 있음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신경외과적 판단 (본원 다학제 진찰) - 2021-10-12 요추MRI -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1.05.03.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12:00~13:00)/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보통인부 및 형틀목공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작업내용 - 청소작업: 작업 전 현장의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아 톤백에 버리는 작업. - 자재 운반 작업: 형틀목공 작업을 보조를 위한 자재 운반 작업 후 상황에 따라 조립 작업 수행함. - 철근 운반 작업: 철근공의 작업을 보조를 위한 운반 작업 후 상황에 따라 결속작업 수행함. - 스프레이 작업: 원기둥에 롤러 또는 고압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작업. ○ 업무 흐름도 - 07:00~07:30 아침조회 - 07:30~08:00 작업장 청소 - 08:00~12:00 자재 운반 작업 또는 스프레이 작업 - 12:00~13:00 점심식사 - 13:00~17:00 자재 운반 작업 또는 스프레이 작업 - 작업인원: 2명(스프레이작업시)에서 10명(자재운반작업시) - 작업형태: 2인 1조로 작업 - 특이사항: 작업현장이 2곳이 있으며 한곳 당 15일씩 돌아가며 일함. 나. 신체부담업무 [청소작업] ○ 작업내용: 작업 전 현장의 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아 톤백에 버리는 작업. ○ 작업방법 - 리어카를 끌고 작업장을 순회하며 현장 인근 쓰레기통 또는 사무실 앞에 적재되어있는 쓰레기 봉지들을 허리를 앞으로 굽혀 두 손 또는 한손으로 파지한 후 들어 올려 리어카 위에 펼쳐진 마대자루 안에 쓰레기봉투를 적재하며 장소를 이동하며 위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쓰레기 봉투가 적재된 리어카를 끌고 현장 내 폐기물 처리 장소로 이동하여 마대자루 약 3개를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손을 앞으로 뻗은 자세로 들어올려 톤백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쓰레기봉지(3~4kg), 마대자루(8~10kg) ○ 작업량: 쓰레기봉지 약7개, 마대자루 약3개로 1일 총 21~30kg 중량 취급. [형틀 운반작업] ○ 작업내용: 형틀목공 작업을 보조를 위한 자재 운반 작업 후 상황에 따라 조립 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 근무일 34일 중 약 8일 가량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장소 인근에 장비를 통해 운반되어 적재되어있는 형틀, 슬라브를 작업위치로 운반하고 동료에게 건내어 주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상황에 따라 조립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할수 있음. - 형틀 운반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후 양팔을 뻗어 양손에 1개씩 파지한 후 운반하며 서포트 운반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후 2~3개씩 파지하여 어깨의 한쪽에 올려 운반함. - 운반작업 70%, 조립작업 30%의 비율, 형틀 조립작업 시 형틀 1개 당 형틀 핀 6개가 들어가며 1개 형틀핀 고정 시 약 2-3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함. ○ 작업시간 : 7시간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형틀(13~18kg) - 형틀(600*1200, 18kg) 운반 시 2개씩 파지 - 형틀(300~500*1200, 13~15kg) 운반 시 2개씩 파지 ○ 작업량: 2인 작업으로 형틀 200~240개 운반(1인 작업시 평균 100~120개)으로, 2인 1일 총작업량 2600~4320kg [철근 운반작업] ○ 작업내용: 철근공의 작업을 보조를 위한 운반 작업 후 상황에 따라 결속작업 수행함. ○ 작업방법 * 근무일 34일 중 약 8일 가량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장소 인근에 장비를 통해 운반되어 적재되어있는 철근을 작업위치로 운반하고 동료에게 건내어 주는 반복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상황에 따라 조립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철근 운반 시 허리를 앞으로 굽힌 후 양팔을 앞으로 뻗어 철근 묶음(3~5개)을 파지한 후 어깨 한쪽에 올려 운반함. - 운반작업 70%, 조립작업 30%의 비율로 작업, 철근 조립 시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한 후 결속선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에 맞게 철근과 철근을 갈고리를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7시간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철근(4.5~24.3kg) - 10mm, 8m(4.5kg) 운반 시 5개/1묶음 - 13mm, 8m(8kg) 운반 시 5개/1묶음 - 16mm, 8m(12.5kg) 운반 시 3개/1묶음 - 19mm, 8m(18kg) 운반 시 2개/1묶음 - 22mm, 8m(24.3kg) 운반 시 2개/1묶음 ○ 작업량: 2인 작업, 2인 1일 총 작업량 1,900~2,000kg [도장롤러/스프레이 작업] ○ 작업내용: 원기둥에 롤러 또는 고압스프레이로 도장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약 17일가량 작업을 수행함. * 2인1조 작업이며 주로 신청인은 롤러도포작업 수행하였으며 고압스프레이와 롤러 작업의 수행 비율은 각각 30%, 70%임. - 선로근처의 4~5m에서 점점 짧아지는 형태로 2m높이까지 있는 시멘트 원기둥의 겉면을 고압 스프레이 또는 롤러로 도장하는 작업임. - 허리를 앞으로 굽힌 후 시멘트(40kg) 1포대를 양손으로 파지한 후 대형 고무대야로 운반하여 밑에 칼집을 내어 허리의 회전 및 꺾임자세로 쏟아 부음. - 고무대야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가득 채운 후 색소용액을 적당히 배합하여 믹서기를 양손에 파지한 후 허리의 회전 및 꺾임자세로 시멘트와 물 색소를 믹싱하여 도료를 제작함. - 이후 이물질을 거르기 위해 도료에 채반을 넣어 2~3번 가량 휘저어 줌. - 화물차량과 연결된 고압분사기의 통에 혼합된 도료를 바가지를 통해 작업 시 필요한 만큼 덜어낸 후 스프레이 호스를 길게 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함. - 4~5m높이의 원기둥에는 3단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 작업 시 난간대 위로 올라간 후 고압 스프레이를 통해 도료를 원기둥에 뿌리거나 롤러기로 도포하는 작업 수행. - 1일 원기둥 1~3개를 전체적으로 2회씩 도장함. ○ 작업시간: 7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료 제작: 시멘트(40kg), 믹서기(7kg) - 롤러 작업: 롤러(2~3kg), 페인트통(2~3kg) - 고압스프레이 작업: 고압스프레이 및 바가지(3kg 미만) ○ 작업량: 1일 총 취급중량 79~88kg - 도료 제작: 시멘트(40kg, 1회), 믹서기(7kg, 3회) - 롤러 작업: 롤러(2~3kg, 3회), 페인트통(2~3kg, 6회) - 고압스프레이 작업: 3kg 미만으로 취급 중량 산정에서 제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7.05.20.~1997.12.16. ㈜○○○○○, 지하철 환기구 청소 - 2004.03.01.~2004.06.30. ○○(주)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05.10.01.~2005.10.30. (사업명 생략)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06.01.01.~2006.01.30. (사업명 생략),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07.02.01.~2007.12.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08.01.03.~2008.12.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09.01.01.~2009.03.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09.04.20.~2010.01.01. ㈜○○, 환기구 청소 - 2010.09.01.~2010.12.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10.04.20.~2010.07.30. ○○○○(주), 지하철 환기구 청소 - 2011.01.01.~2011.12.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12.01.01.~2012.12.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13.01.01.~2013.12.30. 주식회사 □□□□,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14.01.01.~2014.12.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15.01.01.~2015.12.30. (주)○○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16.01.01.~2016.12.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17.01.01.~2017.12.30. (사업명 생략) 외, 타일공 및 보통인부 - 2018.01.01.~2018.12.30. (사업명 생략) 2공구 외, 보통인부 및 형틀목공 - 2019.01.01. 2019.12.30. (사업명 생략) 외, 보통인부 및 형틀목공 - 2020.01.01. 2020.12.30. (사업명 생략) 외 보통인부 및 형틀목공 - 2021.01.01. 2021.01.30. (사업명 생략) 외, 보통인부 및 형틀목공 - 2021.05.03. 2021.06.19. 보통인부 및 형틀목공 ⇒ 2004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131일의 건설현장 직력과 이외 약 1년 6개월(1997, 2009, 2010년)의 지하철 환기구 청소업무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69cm, 69kg ○ 취미활동 : 등산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3) 보험가입자 의견 - 고소작업 없이 평지에서 작업을 수행했음. - 작업 현장이 대규모는 아니므로 업무의 부담이 크지는 않았을 것임. - 신청인은 근무기간동안 목공으로 입사하였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고 특히 형틀 및 철근 업무를 위한 자재운반 및 설치조립업무를 수행하였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03월~2021년06월까지 총 2,131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년6개월(1997,2009,2010년)의 지하철 환기구 청소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 내원 2개월전 발생한 좌측 엉치 통증을 주소로 2021.01.19.부터 ○○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함. MRI및CT촬영은 본원에서 최초로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조공으로, 수행업무는 1) 청소 작업, 2) 형틀 운반 및 설치 작업, 3) 철근 운반 및 배근 작업, 4) 도장 작업으로 구성됨. - 주로 건설 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취급 횟수를 고려한 1일 총 취급(Lifting) 중량은 최소 1톤 이상으로 평가됨)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높음”으로 평가되고, 약 20년간 화장실 타일/세면대/변기를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최근 2년간 주로 형틀/철근 보조공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2,131일이 확인되는 점,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높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약 22년간 빌라 또는 아파트 세대의 화장실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년부터는 주로 형틀목공 보조공으로 일하면서 신체부담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는 보통인부 및 형틀목공으로서 청소, 형틀운반, 철근운반, 도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 진술상 형틀목공 관련 업무는 2019년부터 하였고, 2019년 이전에는 빌라 또는 아파트 세대의 화장실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일용근로내역 상 2004.03.~2021.06.기간 일용근로한 이력 2,131일이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고, 약 20년간 화장실 타일 등을 시공하는 업무 및 최근 2년간 주로 형틀/철근 보조공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총 2,131일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공사현장 등에서 작업한 일용근로내역이 상당기간 확인되며, 형틀목공 등의 직종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과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등이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주관 협착증(요추부, 제4-5번 요추척추관 사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