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열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78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01. 18:30경 빗물이 천장에서 떨어져 바닥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손님이 확인을 해달라고 하여 신발을 벗지 않고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뻗어 확인을 하던 중 손님이 그 위치가 아니라고 하며 팔을 잡아당기는 순간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과 함께 팔이 올라가지 않아 119에 신고하여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팔이 빠진 것 같다고 하며 다시 끼워주었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2021.07.05.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신청인 주장 상 약 13년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밥 짓기, 매운탕 끓이기, 설거지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어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1.06.01. 식당에서 손님이 팔을 잡아당기는 순간 심한 통증과 함께 팔이 올라가지 않아 119구급대원이 팔이 빠진 것 같다고 하며 끼워주었으나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 2021.06.07.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우측 어깨 통증: 6/1 넘어지면서 팔이 빠져서 치료함, us: rt supraspinatus tendon partial tear (+) and subacromial bursa effusion (+)”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7.05. 내원한 ○○○의 외래 Chart 상 “수술 후 오른쪽 어깨 아무렇지 않았는데 6/1 일하는 식당에서 손님이 팔을 잡아당기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구됨. 119 직원들이 뼈를 넣어줬다고 함”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1.08.~2020.09.18. ○○, 어깨의충격증후군(6회)
- 2013.01.16.~2013.01.18.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2회)
- 2013.03.04.~2020.09.2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5회)
- 2013.05.07.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6.06.20.~2020.06.18. ○○, 근막염NOS,어깨부분(2회)
- 2017.09.06.~2017.09.13. ○○○○, 회전근개증후군(2회)
- 2020.06.1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7.01.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7.07.~2021.06.0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8회)
- 2020.07.16.~2020.07.24. ○○○○○, 회전근개증후군(3회)
- 2020.08.19.~2020.10.05. ○○○, 어깨의충격증후군, 이두근기타부분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8회)
- 2020.09.28.~2020.10.16.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7회)
- 2020.11.12.~2020.11.25. ○○, 관절통,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05. 내원 당시 우측 팔이 빠지는 듯한 느낌과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7.14. 우측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봉합술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12. MRI 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보이나 건 퇴축 및 근 위축으로 보아 급성 손상으로 보이지 않음. 또한 어깨 탈구 시 볼 수 있는 골 부종 소견도 보이지 않아 탈구 소견은 명확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21.05.01. (※ 2021.06.01.까지 16일 근무함)
- 담당업무: 주방 보조업무(조리, 서빙 등)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근무(09:00~21: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신청인 2명이 근무하여 조리와 서빙을 나누어 작업하였고, 테이블은 7개, 1일 매출은 10~25팀 정도라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주방 보조(조리작업)]
- 작업방법: 서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밥을 짓고 그릇에 담는 작업,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야채를 손질하는 작업, 반찬과 탕을 조리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공기밥 40개
- 작업량: 신청인은 주방 보조(찬모)로 밥, 반찬, 탕을 조리하였음
1일 밥솥(40인분)에 밥을 1회 지어 공기밥 20~40개 만들고, 반찬 6가지와 매운탕을 만들고 설거지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8.(일용근로 12일) ㈜○○○, 건설현장 일용직
- 2014.02.(일용근로 4일) ○○, 주방 보조
- 2018.05.01.~2020.02.14.(1년 9개월) ○○○직매장, 주방 보조
- 2021.04.01.~2021.04.30.(1개월) ○○○, 주방 보조
※ 상기 이력 외 2007년 ○○, 2008년 ㈜○○ 외, 2012년 □□□ 외, 2013년 ○○○, 2014년 ○○ 등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자료가 있으나 신청인은 간헐적으로 일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일수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진술임
※ 사업자등록 이력
2001.02.10.~2003.07.26. △△, 신청인 혼자 운영
2009.03.31.~2009.09.04. ○○횟집, 신청인의 배우자와 딸이 운영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5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신청인은 ‘주방 보조’로 1년 10개월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은 사업주와 신청인 2명이 근무하였고, 2명이 조리와 서빙을 나누어서 작업하였음. 테이블은 7개가 있고, 1일 매출 약 10~25팀이라고 함. 신체부담 정도 및 확인된 직력, 신청인의 상병 상태를 동시에 고려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직업적인 누적 부담요인이 신청인의 어깨 질환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3년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면서 팔의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반복되어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었고, 2021.06.01. 식당에서 손님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진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나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힘든 만성적인 변화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에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작업내용을 확인한 바, 신청인은 사업주와 함께 조리와 서빙을 나누어 작업하였고, 상기 사업장의 경우 테이블은 7개, 1일 매출은 10∼25팀 정도로 확인되며, 주방 보조로 작업 시 재료 손질, 밥, 반찬(6가지), 탕 등 조리, 설거지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방 보조로 작업 시 상지를 주로 사용하나 작업내용에서 팔에 무리한 힘을 준 상태에서 동작이 반복되거나 60도 이상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되어야 하는 부적절한 자세가 많은 전형적인 어깨 부위의 부담작업은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신청인은 과거 13년간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나 고용보험 등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이력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을 포함하여 상용 1년 10월, 일용 20일 정도이고, 그 외 기간은 직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진술만으로 과거 직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한편, 신청인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3년부터 ‘어깨의 충격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여러 차례 어깨 부위에 진료를 받아온 병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력을 인정한다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직무력이 길어 직무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제출된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로 보아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의 작업내용이나 작업 수행기간, 과거 병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