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좌측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181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좌측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6.10. 입사하여 배송 업무 수행 중 많은 보행과 중량물 취급을 하였으며, 2주 정도 뒤부터 발뒤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06.10.부터 택배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 빌라에 배송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10. ○○ ‘Both foot x-ray/ sono’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수진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9.10. 양측 족저부 초음파영상에서 족저근막의 비후 증상이 관찰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1.06.10.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10시간 근무(10:00~21: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택배배송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서 택배 배송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21.06.10.~2021.09.10.(약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택배 배송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서 카트에 싣어서 걸어서 운반하거나, 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며 배송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택배물품(1~30kg) - 작업량 : 1) 1일 평균 150가구에 약 300개의 택배를 반복하여 운반함. 2) 신체부담 물품들을 평균적으로 배송하는 양으로 총 중량을 산정하였고 무게와 양은 매일 상시적으로 변경되나 1~30kg까지의 중량의 물품들이 있으며 5kg미만(15%), 5~10kg(60%), 10~20kg(20%), 20~30kg(5%)의 물품을 배송함. - 배송지는 (이하 주소 생략) 일대임. 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및 주택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이고 비율은 80:20임. - 1일 약 25,000보를 걸어다니면서 계단으로 최고 5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음. (총 중량 : 2,025~3,675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8.04.01.~2008.09.30. ㈜○○○○ 외국인강사모집 및 픽업 - 2010.03.15.~2012.02.24. 주식회사○○ 무역 관련 사무 ○ 사업자등록이력 - 2013.05.03.~2015.06.01. 자영업(○○○○○) 무역업 - 2015.06.05.~2021.09.10. 자영업(○○) 무역업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74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족저근막염의 원인으로는 장시간 선 자세, 과도한 활동, 발의 이상(편평족 등), 하퇴 삼두근의 단축 등 신체적 요인, 부적절한 신발과 노면 등이 알려져 있음. 진료기록 등 입수된 자료에서 과도한 활동 이외의 다른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택배배송'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근무일수 3개월).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1일 8시간 동안 1일 평균 150가구에 약 300개의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및 주택의 비율이 높아(80%) 1일 약 25,000보를 걸어다니면서 계단으로 최고 5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잦아 발바닥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바닥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1.06.10.부터 택배 배송업무를 하였으며,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는 원룸, 빌라에 배송을 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이 발생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42세 남성분으로서 약 3개월간 택배원으로 근무하였고 비록 3개월 가량의 짧은 직업력이나,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당량의 보행 및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 좌측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