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건염/좌측 어깨 회전근개건염/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관 협착증/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82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팔, 다리 등 신체가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진동이 심한 착암기를 이용해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발파 후 광석을 실어내고, 무거운 아이빔을 인력으로 메어다 세우는 등 강도 높은 작업들을 매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 전반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7.13. ○○○‘양쪽 다리에 쥐가 나서 걸을 수가 없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쥐가 나고 죽겠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16.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1.12.10.~2012.10.29.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통원 3회(추정) - 2014.01.18.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통원 1회(추정) - 2014.05.12.~2014.12.22.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4.07.26.~2014.11.25.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4.09.18.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5.02.12.~2015.03.31.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통원 3회(추정) - 2017.01.14.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7.12.05. ◇◇◇ 아래팔부위의요골신경의손상: 통원 1회(추정) - 2019.03.19.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통원 1회(추정) - 2020.10.07.~2020.10.31. △△ 기타명시된관절증.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2회(추정) - 2021.01.18.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21.06.21.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성형술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양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충격증후군, 견쇄관절 관절염 확인된다는 소견임. -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비교적 경미함. -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확인된다는 소견임.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저명하지 않음.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소견임. - 양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비교적 경미함. -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음. -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음. -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임. -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18.07.23.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08:00~16:00, 16:00~24:00) - 근무시간: 1일 7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35시간 - 휴식시간: 1시간(12:00~13:00 또는 19:00~20: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탄광에서 굴진선산원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천공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함. ㆍ보조 작업자는 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비트를 잡아줌. ※ 2인 1조로 착암기 조작과 보조 작업을 번갈아 가며 실시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 25kg - 작업량: 평균 30~35곳을 천공함(2인 1조), 1공에 약 7~8분 정도 소요됨. ㆍ착암기 조준을 위해 1인당 착암기 15회 이상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목(4점), 어깨(7점), 팔꿈치(6점), 손목(6점), 허리(3점), 무릎(3점) ㆍ1kg 미만의 안전모를 착용하며, 상부천공 시 목의 신전 자세 발생함. ㆍ천공 완료시까지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동작이 유지되며,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ㆍ진동공구의 사용으로 손바닥의 접촉/충격 발생함. ㆍ불안정한 노면 위에서의 작업으로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발생함. [부석 및 경석처리 작업] - 작업내용 ㆍ부석처리: 천장과 벽에 낙하 위험이 있는 부석을 쇠지렛대로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작업 ㆍ경석처리: 쇼벨을 운전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삽으로 광차에 실린 경석을 정리하는 작업, 큰 경석을 오함마로 깨는 작업 - 작업방법 ㆍ부석처리: 양손으로 쇠지렛대를 잡고, 서서 양팔을 거상하여 낙하 위험 있는 부석을 바닥으로 떨어뜨림. ㆍ경석처리 1) 작업자 1명이 쇼벨을 조작해 경석을 광차에 실으며, 광차 옆에 삽을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움직이며 경석을 정리함. 2) 오함마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뒤 양 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바닥에 있는 경석을 파쇄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갱도의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에 차이가 있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각종 수공구(쇠지렛대 3~5kg, 오함마 3.8kg, 삽 1.4kg) - 작업량: 1톤 광차로 1일 12~13광차에 경석 또는 광석을 적재함. - 신체부담: 목(5점), 어깨(7점), 팔꿈치(7점), 손목(5점), 허리(7점), 무릎(2점) ㆍ부석처리 시 과도한 목의 신전 자세(20°초과)가 발생함. ㆍ삽질, 오함마질 등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ㆍ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ㆍ삽질 시 허리의 굴곡상태에서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하고, 약 12~13톤의 광석을 적재하며, 일일 누적중량은 250kg를 초과함.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1)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등과 목으로 지주를 지지하고,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연결하여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2)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갱목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조립함. - 작업시간: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주자재(아이빔 30~34kg, 갱목-7~8kg, 몰베이시/볼트너트 10kg 등) - 작업량: 자재시공을 위해 1인당 30회 이상 운반 및 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목(5점), 어깨(7점), 팔꿈치(7점), 손목(6점), 허리(7점), 무릎(2점) ㆍ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하는 형태 있으며, 동시에 강한 상지 힘이 작용함. ㆍ취급량은 많지 않으나 설치과정에서 중량의 무게를 들고 내리거나 옮기는 횟수를 고려할 때, 해당 작업 누적중량은 250kg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ㆍ운반 시 20~30m의 구간을 도보로 왕복하며, 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이 발생하고, 중량물의 하중으로 인한 무릎 부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3~2001.10.31. ㈜□□외 굴진선산원 18년 10월 - 2005.05.01.~2013.07.31. ○○○○○(주) 환경미화원 8년 3개월 - 2013.10.26.~2015.04.30. ○○ 굴진선산원 1년 6개월 - 2015.05.01.~2017.12.19. ㈜○○○○○(○○) 굴진선산원 2년 7개월 - 2018.07.23.~2021.06.30. ㈜○○○○○(○○) 굴진선산원 2년 11개월 ※ 굴진선산원: 25년 10개월 / ◇◇◇◇ 환경미화원: 8년 3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3cm, 8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2건 ㆍ2017.04.10. 돌이 낙하하여 손에 맞음 우측 4수지 중수골 절단 ㆍ2018.09.12. 돌이 낙하하여 손에 맞음 좌측 1수지 중수골 골절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1.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2.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3.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4.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5.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6.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9.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11.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14.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15.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18.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ㆍ 판단근거: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굴진선산원으로 25년 5월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신청인 진술 40년).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중량물 취급이 빈번한 광업소 굴진 선산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 평가결과: 낮음 7.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8.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10.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12.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13.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16.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17.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ㆍ 판단근거: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진동이 심한 착암기를 이용해 암반에 구멍을 뚫고, 발파 후 광석을 실어내고, 무거운 아이빔을 인력으로 메어다 세우는 등 강도 높은 작업들을 매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 전반에 장기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고,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은 25년 탄광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신청인의 직무경력 및 노출기간, 작업수행 자세, 작업환경, 사용한 작업기계(착암기 포함)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위원의 일치 또는 다수 의견이다. 다만 신청상병중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도 있다. 신청상병중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비록 수행하는 업무자체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각종 진료기록 등을 살펴볼 때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좌측 어깨 회전근개 건염,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어깨 견쇄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