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83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영아 돌보는 특성상 낮잠을 안자면 쉬는 시간 없이 돌보게 되고, 대변 시나 목욕하는 과정에서 왼팔로 들어 씻기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던 중 통증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타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해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임 - 2020.03.16.부터 2020.06.까지 주 2~3회, 1일 2~3시간 대체교사로 업무 수행했으며, 신체부담은 없었고, 2020.07.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쌍둥이영아 집에서 여자아이를 주로 돌봤으나, 남자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의 부재(자가 격리)로 인해 약 15일 동안 여자아이 대신 남자아이를 돌봤으며, 남자 아이(몸무게: 약 9~10kg)의 경우 1일 6~8회 기저귀 교체 및 1일 4~5회 엉덩이 씻기는 작업을 수행해 어깨 부담이 심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31. ○○○○ 기록 상 “lt sh pain, 1달, rt thumb mass”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4.16.~2012.05.31.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2.06.09.~2012.07.1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08.02.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12.08.13.~2012.09.1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3.05.02.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8.02.~2013.08.28. ○○: 어깨의윤활낭염,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4.04.14.~2014.10.13.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4.11.29. △△: 기타어깨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소견 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 및 상부관절와순 소견 보이고 있으며 이에 수술적 치료 필요하여 2022.01.26. 수술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3.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별도로 없음 - 담당업무: 아이 돌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이 돌봄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아이 돌봄 작업(아이를 안거나 업는 작업)] - 작업 내용 · 서 있는 상태 혹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아이를 안거나 업는다 ·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아이를 안아 목욕시킨다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아이를 안아 분유를 먹인다 ·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아이의 다리를 올린 뒤 다른 한 손으로 기저귀를 교체한다 - 작업 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약 8~9kg(여아) - 작업량: 1일 1.5시간동안 아이를 안거나 업는 작업, 1일 0.5시간 동안 목욕시키는 작업, 1일 0.5시간 동안 분유 먹이는 작업, 1일 3~4회 기저귀를 갈고, 1일 1회 아이 엉덩이 씻기는 작업 ※ 아이를 안거나 업는 작업, 목욕, 분유 먹이기, 기저귀 갈기, 엉덩이 씻기 작업 외 시간은 아이를 육안으로 관리하거나 아이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유식 및 간식을 먹이거나 산책을 한다고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2.26.~2005.01.05. ○○○○○: 사업주 - 2019.01.01.~2021.03.01. ㈜□□: 사업주 ○ 신체조건 등 - 키 159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기존 동 업종 자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어깨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신청인의 상병상태를 고려할 때, 만성퇴행성 질환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직업적인 부담 요인이 신청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영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신체부담 업무 수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2020.03.16.부터 2020.06.까지 주 2~3회, 1일 2~3시간 대체교사로 업무 수행했으며, 2020.07.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쌍둥이영아 집에서 여자아이를 주로 돌봤으나, 남자아이를 돌보는 선생님의 부재(자가 격리)로 인해 약 15일 동안 여자아이 대신 남자아이를 돌봤으며, 남자 아이(몸무게: 약 9~10kg)의 경우 1일 6~8회 기저귀 교체 및 1일 4~5회 엉덩이 씻기는 작업을 수행해 어깨 부담이 심했다는 주장이다. - 어깨의 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행한 기간이 비교적 짧아 직업적인 부담 요인이 신청 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3년생 여성분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로 약 8월 업무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무력이 길지 않아 비록 업무의 내용이 어깨 부담 작업이라 하더라도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업무 양,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수행 과정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의대상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