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척골신경마비 , 우측 주관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84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마비, 우측 주관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1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무거운 것을 많이 들면서 팔, 손가락 사용이 많아 저림을 느끼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와 상가 등 건설현장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하여 팔꿈치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5. ○○○○ 의무기록지 상 “EMG+NCV : moderate to severe Rt. ulnar neuropathy, 현재 내상과염 증상은 없고, ulnar nerve 증상만 있는 상태임”, 2020.10.12. Rt. elbow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상 “Degenerative bone cysts and bony spur, ulnar nerve의 mild swelling, med. epicondylitis”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09. ○○○ 외측상과염 - 2012.03.06. ○○○○○ 척골신경의병변 - 2012.10.14.~2012.10.15.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3.06.04.~2020.10.05. ○○○○ 척골신경의병변(3회) - 2013.07.25. △△△△ 요골상완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11.14.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5.11.~2016.05.12.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2회) - 2016.05.14.~2016.05.21. ○○○○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5회) - 2017.11.18. ○○○ 팔꿈치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2.20.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12.21.~2017.12.26. ○○○○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타박상(3회) - 2020.07.06.~2020.07.08. ○ 손목터널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3회) - 2020.09.14. ○○○○ 척골신경의병변, 내측상과염 - 2020.10.05. ◇◇◇ 척골신경의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12. 척골신경 전방전위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검토 상 상기 진단이 의심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08.11.01.~2013.02.28., 2014.02.01.~진단일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7:00~17:00] - 식사시간: 60분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3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및 설치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 팔을 아래로 뻗은 자세로 자재(서포트,유로폼,상판 등)를 잡은 뒤 팔을 굽혀 들어 올리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 손으로 자재를 잡고 위로 들어 올리거나 아래에서 올려주는 자재를 팔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들어 올림 3) 서 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한손으로 자재를 지지하고 한손에 망치 등 도구를 들고 자재를 설치하거나 해체 - 작업시간: 1일 6.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19~25kg), 상판(12~15kg),서포트(15~19kg), 망치(1~2kg), 신우(1~2kg) 등 - 작업량: 1일 약 유로폼 55개, 상판 22개, 서포트 20개 운반 및 설치 [ 1일 취급 중량: 3,694kg 이상 ] [콘크리트 타설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과 허리를 굽힌 채 바이레이터 액션봉을 양손으로 잡고 콘크리트가 부어진 곳에 위아래로 반복하여 기포를 뺌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한손으로 미장용 칼을 들고 좌우로 밀거나 양손으로 밀대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콘크리트를 고르게 다듬음 - 작업시간: 1일 1.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바이브레이터액션봉(10~15kg), 밀대(1~2kg), 미장용 칼(1kg 미만) - 작업량: 1일 1.2시간 동안 콘크리트 타설 시 약 5평 미만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9.18.~1996.01.31. ○○(주)○○○○: 재직기 수리 및 정비 - 1996.06.28.~1997.09.30. ○○: 재직기 수리 및 정비 - 2001.02.25.~2001.06.22. ○○(주): 형틀목공 - 2001.07.25.~2001.09.29. (사업명 생략): 형틀목공 - 2001.12.04.~2001.12.30. □□주식회사: 형틀목공 - 2002.01.08.~2002.06.16. (주)○○: 형틀목공 - 2003.02.19.~2003.08.25. ㈜○○: 형틀목공 - 2014.01.01.~2014.07.02. □□(주): 형틀목공 ※ 신청인은 1974년부터 1996년까지 약 22년간 섬유회사에서 재직기를 수리, 정비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작업 시 오함마와 팬치 등의 수공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함 ○ 과거 산재 이력 - 1992.07.09. 손,손가락(승인) - 2002.03.02. 요추제3번압박골절(승인)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59cm, 몸무게 65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 코드 중 G560은 손목터널 증후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 신청한 주관절터널증후군에 대한 코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확인 상병명 및 코드를 G562 우측 척골신경마비, 주관터널증후군으로 정정함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목수 작업에서 유로폼, 서포트 등의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 유로폼 설치, 고정 시 우측 손으로 망치를 들고 못을 타격하여 팔꿈치 충격이 반복되었으며, 과거 섬유회사에서 기계수리 시 수공구를 들고 팔꿈치의 굴곡, 신전 동작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해당 작업들은 팔꿈치에 굴곡 형성 등 척골 신경 주행경로가 좁아질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보이며, 장기간 반복 시 팔꿈치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상 상병, 직력, 부담정도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자재 운반 및 설치 작업,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팔을 많이 사용하여 무리가 왔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재직기 수리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1년부터 진단일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업무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형틀목공 작업에서는 중량물 취급, 망치질로 인한 팔꿈치 충격 반복이 확인되고 과거 섬유회사 근무 시에는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동작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형틀목공 작업내용이 중량물을 취급하고 망치질로 팔꿈치에 충격을 반복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척골신경마비, 우측 주관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