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86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정수기 고객 사업장에서 얼음 정수기를 점검하기 위해 정수기 위 식기소독기를 들고 옮기다 허리 통증을 느껴 2021.07.28.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정수기를 들고 옮기고, 쪼그리고 앉은 자세,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자세를 반복하며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며 특히, 얼음정수기, 스탠드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취급하며 싱크대 하부에 있거나, 깊숙이 들어가 있거나, 높은 곳에 위치해 있을 때 힘이 들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8. ○○○ 기록상 ‘양발저리다. 허리도 뻐근하다. 6개월 전 걸어도 누워도 저리다.’의 내용 확인됨 - 2021.09.28. □□□□ 기록상 ‘Lt. leg tingling sensation calf pain. 다리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는 상태. sx 지속됨’의 내용이며, 2021.10.01. 수술(Discectomy L5/S1)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6.22.~2018.10.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13회) - 2018.10.0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0.11.~2018.10.18. △△△△: 요통상세불명의부위(2회) - 2018.10.19.~2018.11.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7회) - 2019.01.24. ○: 척수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02.11.~2019.02.1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2회) - 2020.01.2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7.2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좌 하지의 방사통, 통증, 다리 전체적으로 힘이 많이 빠지는 상태의 증상으로 타병원 MRI검사 시행 후 본원 내원하였으며 추간판 탈출증 진단되어 2021.10.01. 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L5-S1 disc의 protrusion 및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9.17. -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영업, 점검 서비스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비데 점검, 공기 청정기 점검, 정수기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비데 점검]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자세 - 작업도구: 키트, 노즐, 필터(1kg 내외), 작업가방(5kg) - 작업내용: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좌변기에 양 팔을 걸치고 손목을 비틀어 필터/노즐/배터리 등을 교체하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외관을 닦는 등 제품을 청소함 - 취급물품/무게: 키트, 노즐, 필터(1kg 내외), 작업가방(5kg) - 작업량: 작업 비율상 월 9.45개, 일 0.32개 ※ 신청인 2021년 4월~7월 표준활동현황 상, 총 작업량 월 평균 189개, 일 평균 6.3개 작업함 ※ 비데 0.05 : 공기 청정기 0.05 : 정수기 0.9 - 작업 수행기간: 2020.09.17.~2021.07.28. (약 10개월) - 작업빈도 : 상시작업 [공기 청정기 점검]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 (벽면 설치된 청정기)팔을 위로 올린 채 몸을 뒤로 젖힌 자세 - 작업도구: 키트, 필터(1kg), 작업가방(5kg) - 작업내용: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필터를 교체하고 내부를 닦은 다음 호스를 이용해서 헹구어 내며, 외관을 키트로 닦음. 벽면 설치된 청정기의 경우 의자나 사다리에 올라가 팔을 위로 올리고 몸을 뒤로 젖힌 채 필터교환 및 제품청소함 - 취급물품/무게: 키트, 필터(1kg), 작업가방(5kg) - 작업량 : 작업 비율상 월 9.45개, 일 0.32개 [정수기 점검]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허리를 90도 가량 숙인 자세, 엎드린 자세 - 작업도구: 키트, 필터(1kg 내외), 물통(20kg), 작업가방(5kg) - 작업내용: 양손을 사용해 정수기 물통(20kg)을 뺀 뒤 화장실 혹은 싱크대로 걸어가 물을 버리는 작업을 2.5회 반복함. 이후 정수기 내·외부를 점검하고 주변을 정리함. 정수기 1대 점검시 30-40분 소요됨. 틀을 짜서 그 안에 정수기가 설치된 경우 직접 정수기를 들어낸 다음 작업 후에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하며, 정수기 위에 물건(식기세척기 등)이 올려져 있는 경우 직접 들어서 내린 다음 작업해야함. 싱크대 하부에 설치된 경우 엎드려 작업함 - 취급물품/무게: 키트, 필터(1kg 내외), 물통(20kg), 작업가방(5~10kg) - 작업량 : 작업 비율상 월 170개, 일 5.67개 ※ 누적중량: 20kg*2.5회*5.67개=283.5kg+α(정수기+그 외 물품)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7.02.12.~2007.03.31. (약 1개월 20일) ○○ - 2007.04.01.~2007.04.09. (약 9일) 주식회사○○ - 2008.01.17.~2008.05.07. (약 3개월 21일) (유한)○○○○ - 2008.05.08.~2009.03.20. (약 10개월 13일) ㈜○○ : 매장내 판매업무 - 2009.04.01.~2009.07.31. (약 4개월) ○○(주) - 2010.01.01.~2012.05.30. (약 2년 5개월) (사단법인)○○○○○ : 교육행정 - 2013.03.11.~2013.04.04. (약 25일) ○○ : 운전 - 2013.04.05.~2013.05.21. (약 1개월 17일) ○○○ : 운전 - 2013.12.09.~2014.04.30. (약 4개월 22일) ○○○○(회계) : 상담, 취업업무 - 2014.07.21.~2015.02.28. (약 7개월 8일) ○○○○(회계) : 상담, 취업업무 - 2015.03.09.~2015.04.21. (약 1개월 13일) ㈜○○ : 운전 - 2015.04.27.~2015.05.01. (약 5일) ○○(주)○○ - 2015.05.20.~2015.08.30. (약 3개월 11일) ㈜○○○ : 신용카드 배달업무 - 2015.09.01.~2016.02.28. (약 6개월) □□□□ : 상담, 취업업무 - 2016.03.01.~2016.04.30. (약 2개월) (재단법인)○○○○전문학교 : 상담, 취업업무 - 2016.06.01.~2016.08.18. (약 2개월 18일) ㈜□□□□ - 2016.09.01.~2017.03.31. (약 7개월) ○○○○○ : 상담, 취업업무 - 2017.04.15.~2017.04.26. (약 12일) ㈜△△△△△ - 2017.04.27.~2017.05.01. (약 5일) ○○○○○ : 신용카드 배달업무 - 2017.08.14.~2017.10.16. (약 2개월 3일) ㈜◇◇◇◇◇ ◇◇ : 세척업무 - 2017.10.18.~2017.12.25. (약 2개월 8일) 주식회사 ○○ : 운전 - 2018.01.12.~2018.03.08. (약 2개월) ㈜○○ : 운전 - 2018.04.01.~2018.06.20. (약 2개월 20일) ○○ : 운전 ※ 2012.10.01.~2013.01.31.(4개월)/2013.06.01.~2013.11.11.(4개월 11일) ○○○○ 개인 사업자로 택배 배송 업무를 수행함 ※ 과거직력 중 신체부담작업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1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짧은 기간이긴 하나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과 작업자세로 취급해야 되는 업무에 종사하심. 요추부 부담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정수기 등을 취급하면서 중량물의 취급과 불편한 작업자세를 반복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대여제품 방문점검 업무를 약 10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골화된 추간판탈충증으로 보이며, 2017.06.22. 촬영한 CT 소견과 비교할 때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1년생 남자분으로 정수기 등 방문점검 업무를 수행하였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중량물의 취급 등의 작업이 있으나, 직업력이 약 10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정도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상병 상태와 비교 시 뚜렷한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 신체부담업무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의대상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요추 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