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1187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3.11.03.~2018.11.07. 5년 동안 ○○ ○○ 가공식품담당으로 대부분의 업무는 관리적인 업무보다 상품진열과 같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에 주력하여 목 주변의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2017년 9월 얼굴 안면부 바닥 충돌 충격 및 2018년 10월경 일상창고 정리 중 상품 적재 렉 상단 박스가 떨어져 머리에 부딪친 이후 증상이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3.11.05.~2018.11.07.기간 가공식품 담당을 하면서 관리업무의 비중 보다는 상품진열과 같은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수요일 전단발행일, 주말, 공휴일, 연간행사인 설 추석명절 등과 같은 행사기간, 매장리뉴얼과 같은 특수한 상황, 수시 또는 정기재고조사 전후로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오전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까지 철야근무하여 업무량이 과중하였고, 장기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반복적으로 수행함. - 주로 주류 및 음료를 담당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특히 목 주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여 항상 통증을 수반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사유 등으로 다른 보직으로 이동을 요청하여 과자, 커피, 차 담당으로 업무를 몇 개월(약 5~6개월) 수행하던 중 팀 인력 축소로 음료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게 되어 이전보다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 - 또한 업무 중 2차례의 사고 사실이 있음. 사고1) 2017.9.10.경 명절세트 상품을 동료와 2~3미터 높이로 적재하던 중 바닥면을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 상품을 앞으로 살짝 밀어 이동시키려는 순간 상품이 무너져 3~4차례 머리 뒷부분을 강타하여 얼굴 앞면이 바닥에 부딪쳐 앞니 2개가량이 파절, 목은 당시 치아통증으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통증이 목, 어깨, 등으로 확대 및 나중엔 팔을 펴기 힘들 정도의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물리치료와 침술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 사고2) 2018년 10월경 일상창고 정리 중 상품 적재 렉 상단 박스가 떨어져 머리에 부딪쳐 위와 같은 증상이 심해짐에 따라 통원치료를 계속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내원일시 : 2019.06.11. - 진료기록지 : neck pain. Lt arm 시림 for 2-3년 C-MRI FORAMINAL STENOSIS ON C6-7 LT - 영상의학 판독지 : MRI Cervical [2019/06/11] Central protrusion of discs in C3-4, C4-5, C5-6, and C6-7 No significant nerve root compression Deg. change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1.13.~2012.11.30.(통원13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3.01.18.~2015.02.05.(통원11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5.01.31.~2015.02.02.(통원2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5.02.03.~2016.03.11.(통원30회), ○○, 항강(項强) ○ 2015.02.06. □□□, 경추통,경흉추부 ○ 2017.05.22.~2018.12.27.(통원29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12.30.~2018.10.16.(통원11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01.12.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01.13.~2018.10.13.(통원2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8.10.11.~2019.02.26.(통원29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2.14.~2019.03.14.(통원11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3.15.~2019.06.10.(통원35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9.03.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CT촬영 ○ 2019.03.29. ○○○, 기타경추간판변성, 기타경추간판장애 ○ 2019.06.11.~2019.06.12.(입원2일),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경추부위, **MRI촬영 다. 주치의사 소견 ○ 2019년 후경부통 및 좌상지 신경통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경추 3-4번, 4-5번, 5-6번, 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 약 3개월 가량의 치료기간 요하는 상태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제3-4, 4-5, 5-6, 6-7 추간판 탈출증 관찰되며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0.08.23. (퇴직일자: 2018.11.18.)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3교대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근 09:00~18:00, 2근 12:00~21:00, 3근 15:00~24:00 ○ 휴게시간 : 점심식사 12시-14시 사이 1시간/저녁식사 17-18시 사이 1시간 ○ 담당업무 : 상품 발주, 상품 진열, 재고 정리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 담당업무 : 대형마트에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간 판매량 등의 Data를 기반으로 상품발주를 하여 입고시 상품을 진열하고 정리하는 반복 작업수행함. ○ 일별공정 -09:00 출근 : 가격변경 건을 조회한 후 가격표 변경 및 제거 상품 보충진열 -10:00 점포 영업시작시간 : 발주 상품 입고되며 입고된 상품 매장 진열 후 잔여재고 창고로 이동해 정리 -12:00 당일발주(주문)마감 : 대략 30분가량 발주 실시 -12:00~14:00 구내식당 점심시간 식사 운영시간(교대로 점심식사) *2근 근무자 출근 - 해당시간대에 식사 후 진열이나 정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작업수행 -14:00~14:30 회의 : 정규직 조회 해당점장이 주관하며 전달사항 보고 이뤄지며, 그날 수행하여야 할 업무 배분됨. -14:30 배분된 업무실시 : 매장 상품 진열변경이나, 매출 부진 상품 철수하고 주력상품으로 변경 -15:00 오후 물류 입고 *3근 근무자 출근 : 입고된 상품을 창고로 이동 후 매장으로 진열할 상품과 창고 내 적재할 상품을 구분 후 작업실시 -18:00 *1근 근무자 퇴근 -18:00~21:00 매장 집중근무 시간 : 매장 내 고객응대 및 보충진열을 주된 업무로 진행함. -21:00 *2근 근무자 퇴근 -21:00~24:00 기타업무 : 익일 발주를 실시하거나 휴무자의 경우 업무인수인계를 받음. 경우에 따라 일별 매출을 보고하기도 하고, 본인 담당 업무 외 가공식품 전체업무를 보고 보충진열, 창고정리 등을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상품진열, 창고정리, 보충진열 작업] : 입고된 상품을 정리하여 상품을 이동하고 매장 내 진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층 검품장 하역장에서 파렛트에 입고된 상품을 롤테이너로 옮겨 싣는 경우 허리를 구부린 상태 또는 팔을 위로 뻗어 파렛트 상단의 상품을 어깨 높이에서 들어 허리를 비틀며 옆으로 꺾는 자세로 옮겨 실음.(파렛트로 입고된 상품은 2층 검품장 하역장에 보관하며 필요수량 만큼 매장으로 이동함.) - 서 있는 자세로 롤테이너, 자키 등을 이용하여 상체를 뒤로 젖힌 채 뒷걸음질 치며, 고개는 뒤로 돌려 좌우를 살펴가며 입고된 상품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층 (식품)매장으로 이동함. - 매장 내 고객 쇼핑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간에 정지한 후 두 손으로 상품을 들고 상품별 위치한 곳까지 이동시켜 내려놓은 뒤 상품을 진열함. (*보통 롤테이너, 자키로 1층 창고까지 이동 후 L-카, 카트에 옮겨 매장 진입함.) - 매장 내 진열하고 남는 상품은 매장 내 보충진열하기 위한 공간에 두거나, 창고로 다시 이동하여 창고 철제렉에 낱개상품을 진열하고 창고 진열전용 파렛트에 상품별로 적재하고 난 뒤 롤테이너 또는 자키를 검품장으로 다시 이동시켜 정리함. ○ 설비/도구 - 매장과 창고의 3m높이의 철제 렉, 1m(높이)x1m(가로)x1m(세로) 행사평대, 지게차, 롤테이너, 자키, 낮은 사다리, PDA(보충진열시 재고확인), 카트기 등 ○ 취급물품/무게 : (스틸)롤테이너, 수동 유압식 자키, 파렛트 15~20kg, 생수 1묶음 12kg(2L*6개입), 음료수 1박스 18kg(1.5L*12개입), 병소주 1박스 약15kg (360ml*24개입), 맥주 1박스 약15kg(640ml병 12개입), 두유 1박스 3kg(190ml*16팩), 햇반 1박스 2.5kg(210g*12개입), 액상커피, 액체세제, 가루세제, 섬유린스, 과자, 커피, 차 등 ※ 생수 6개입 1묶음 45개 적재한 롤테이너 무게 : (생수무게:540kg)+(롤테이너무게: 50~70kg)=590~610kg ※ 생수 6개입 80개(1파렛트) 적재한 자키 무게 : (생수무게:960kg)+(자키무게:90kg)+(파렛트무게:15~20kg)=1,065~1,070kg ○ 작업량 : 일 누적중량 : 5,400~6,480kg, 일 작업횟수 450~540회 ※ 롤테이너 이동시 생수6개입 45개 적재, 평균 5~6회가량 적재 이동 후 진열 반복 ※ 대표적인 상품인 생수로 중량 계산하였으며, 가벼운 상품 취급할 때도 있으나 가벼운 상품은 여사님들이 주로 담당하며, 신청인은 무거운 제품을 주로 취급했다는 주장. ○ 작업 수행기간 : 2013.11.05.~2018.11.07.(약 5년) ○ 작업빈도 : 상시작업(1일 6시간 수행) [전단발행일 진열변경 작업] : 매주 목요일 전단발행일로 수요일 오후 매장 진열된 기존 행사상품을 후방창고로 이동, 정리한 후 신규 전단 상품을 매장에 진열하는 작업. 매장조성물을 천장에 매다는 작업. ○ 작업방법 - 현수막, 우드락 등 행사를 알리는 매장조성물을 카트기를 이용하여 매장으로 이동. - 2m 이상의 사다리를 이용하여 매장 천장 가까이 올라가서 허리와 목을 뒤로 젖히고 양팔을 위로 올린 상태로 현수막 또는 우드락 종류의 조성물을 천정에 매달기 위해 고정된 자세 유지함. - 현수막 또는 우드락을 낚싯줄에 묶어 천장방향으로 힘을 가하며 타카로 고정함. - 매장진열 변경을 위해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거나 꺾고 비틀어 상품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려 롤테이너 등에 싣고 창고로 이동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창고에 정리하는 작업 반복함. ○ 설비/도구 - 현수막, 우드락 등 행사를 알리는 매장조성물, 카트기, 사다리, 타카, 낚싯줄 ○ 취급물품/무게 : 생수 12kg(2L*6개입), 음료수 1박스 18kg(1.5L*12개입), 소주 1박스(24개입), 맥주 1박스(640ml병 12개입), 액체세제, 가루세제, 섬유린스, 과자, 커피, 차 등 ○ 작업량 : 2주 1회 5~6시간 ○ 작업 수행기간 : 2013.11.05.~2018.11.07.(약 5년) ○ 작업빈도 : 간헐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5.08.01.~2006.10.23.(약 1년3개월) ○○○, 가전영업*신청인 주장 ○ 2007.03.01.~2007.03.15.(약 15일), ○○(○○), 매장영업관리 ○ 2007.04.24.~2010.08.20.(약 1년3개월), ㈜○○, 가전영업(부지점장) ○ 2010.08.23.~2018.11.18.(총 8년3개월), ○○(주)마트사업본부 - 2010.08.23.~2013.11.04.(약 3년3개월), 가전 영업담당 - 2013.11.05.~2017.11.20.(약 4년), 가공식품 영업담당 - 2017.11.21.~2018.11.07.(약 1년), 일상세제위생/HB : 일상 영업담당 - 2018.11.08.~2018.11.18.(약 10일), 사업지원 ※ 신청인은 2018.08.23.~2013.11.04. 가전 영업 담당시 신체부담은 없었으며 2013.11.05.~2018.11.07. 가공식품 및 일상 영업 당당하며 신체부담이 발생했다는 의견임. ※ 신체부담작업 종사기간 약 5년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8cm, 80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과다한 중량의 작업물을 수시로 고개를 젖혀서 취급해야 하는 업무에 5년간 종사함. 경추부 부담 작업의 위험이 인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5년 동안 ○○ ○○ 가공식품담당으로 육체적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 당시 2차례 사고로 인한 충격이 목 부위에 더해지는 등 수행한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경미하게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가공식품 및 일상영업을 담당하면서 상품진열, 창고정리, 보충진열 작업 및 전단발행일 진열변경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롤테이너, 자키 등을 이용한 작업시 제품 적재 후 상체를 뒤로 젖힌 채 뒷걸음으로 고개를 뒤로 돌려 좌우를 살펴가며 이동하여 제품을 진열하고, 현수막 또는 우드락 종류의 조성물을 천정에 매다는 등의 작업이며, 주로 생수 등 무거운 제품을 취급하였으며, 근무기간 중 동 업무의 수행기간은 약 5년으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 수행과정에서 목을 숙이거나 틀어 이동방향을 주시하는 등 목 부위에 일부 부담요인이 있으나, 그 정도 및 수행기간 등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경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