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의 척추협착(L3-4)/요추의 척추협착(L4-5)/요추의 척추협착(L5-S1)/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3-4)/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4-5)/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88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3-4), 요추의 척추협착(L3-4), 요추의 척추협착(L4-5), 요추의 척추협착(L5-S1),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4-5),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몸무게 40~60kg의 요양보호 대상자를 들거나 허리를 숙이는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최근 와상환자가 많은 4층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후 허리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요양보호사로 대상자 휠체어 이동, 체위변경, 기저귀 교환, 목욕 및 족욕, 식사 수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몸무게 40~60kg의 요양보호 대상자를 들거나 허리를 45도 이상 숙이는 등의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와상환자가 많은 4층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2개월 정도 근무한 후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최근 더 가중된 업무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1.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C/C: both leg RP, onset: 수년 되었다. 우측이 더 심하고 다리가 저리다. 종아리 쥐가 난다. 주로 옆으로 타고 내려간다. 허벅지 옆, 종아리 옆”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07.10.~2015.05.11.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8회)
- 2014.04.17.~2014.04.23. ○○, 신경뿌리병증,요추부(2회)
- 2016.03.05.~2016.04.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외(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11. 내원 당시 요통 및 골반 방사통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9.17. 신경 차단술 시행 후 통증 조절 위한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8.19. MRI 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함이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2.01.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업무
- 근무형태: 주야간 교대업무(일정표에 따름),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주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 휴게시간: 주간 식사시간 12:30~13:30, 야간 식사시간 포함하여 4.5~5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요양대상 환자수는 98명(98인 시설)이고,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는 43명임
- 신청인은 아래 신체부담 업무 외 1일 20~30분 정도 청소, 어르신을 육안으로 돌봄 하는 작업[야간작업 시 기저귀 교환 16~19명, 4회 수행 및 아침 식사 수발 작업(2인 1조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주간근무 기준으로 작성)
[식사준비(배분) 및 식사수발(미음) 작업]
- 작업방법: 대차를 밀어 이동 후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식판을 들어 어르신이 앉아 있는 식탁 위에 놓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미음을 떠 어르신에게 먹이는 작업, 양손으로 배식카를 밀고 당겨 2층에서 4층으로 이동 후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식판을 꺼내 대차에 옮긴 후 대차를 이동시켜 어르신이 앉아 있는 식탁 위에 식판을 놓는 작업(4층 근무 시 작업)
※ 2층에서 4층으로 배식카 이동 작업은 주 1~2회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대차(2~3칸), 식판, 배식카(스텐레스 재질)
- 작업량: 1일 1~2회 쪼그린 자세에서 식판을 꺼내는 작업
[기저귀 교환 및 체위변경 작업(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어르신의 다리와 팔을 안전하게 위치시키고, 양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측면으로 당겨 체위변경 및 용변 처리 후 양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제자리에 이동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기저귀 교환 1일 1시간, 체위변경 1일 2시간 작업
- 어르신 몸무게: 약 30~60kg
- 작업량: 1일 16~19명 기저귀 3회 교환, 1일 18명 체위변경 2시간에 1회씩 작업
[휠체어 이동작업(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침대에 누워있는 어르신의 목 뒤로 손을 받쳐 세운 뒤 어르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어 팔꿈치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들어 올려 휠체어에 태우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어르신 몸무게: 약 30~60kg
- 작업량: 1일 5~6회 이동(침대<->휠체어, 약 300~720kg)작업(총중량: 약 150~360kg)
※ 월 1회 이·미용, 목욕 월 2회, 족욕 매주 일요일 각 1일 5~6회, 2인 1조로 어르신 침대<->휠체어 이동작업 수행
[폐기물 처리작업(주 1~2회, 간헐적 작업, 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기저귀 폐기물을 잡고 들어 대차에 싣고 대차를 양손으로 밀어 이동 후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기저귀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하는 구멍에 넣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기저귀 폐기물(약 10~15kg)
- 작업량: 주 1~2회 기저귀 폐기물 5~6개를 대차에 싣고(약 50~90kg) 이동 후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멍에 넣는 작업(총중량: 약 50~90kg)
[족욕작업(주 1회, 간헐적 작업, 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어르신 발을 씻기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해당없음
- 작업량: 1일 15명 족욕작업 수행
[목욕작업(월 2회, 간헐적 작업, 2인 1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위생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작업, 서 있는 상태에서 어르신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든 뒤 다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1.5시간 작업
- 어르신 몸무게: 약 30~60kg
- 작업량: 1일 15명 목욕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07.04.~1994.06.20.(기간 중 1년 8개월) ○○○○(주) 등 다수, 미싱작업
- 2008.11.26.~2010.03.26.(1년 4개월) △△△△△, 조리원
- 2010.12.23.~2013.01.30. 및 2013.08.23.~2014.12.01. ○○○○(주), 보험설계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11.07.25.~2012.12.31.(1년 5개월) ㈜○○○, ○○○○ 청소
※ 신청인 진술 상 ○○○○ 1개 층 바닥 및 화장실 청소작업을 수행했다고 함
- 2014.01.13.~2019.01.10.(기간 중 4년 4개월) ○○○○○ 외 다수, 요양보호사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참석)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 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다양한 직종(요양보호사, 백화점 청소, 조리원, 미싱공)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요양보호사 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3-4) 등 6개 상병이 모두 확인된다.
- ‘의학적으로 심한 요추의 측만증과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인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상태로 이는 업무 부담으로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신청인의 기존질환이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 신청인이 평소 어르신의 체위 변경이나 휠체어 이동, 목욕 작업 등을 수행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상태에서 힘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을 6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3-4), 요추의 척추협착(L4-5), 요추의 척추협착(L3-4), 요추의 척추협착(L5-S1),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4-5), 요추의 다발성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