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NOS. 경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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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190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NOS,경도" 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1년부터 2020년까지 총 36년간 제관 업무를 담당하여 강판, 형강 등 철골 자재에 산소절단, 용접, 그라인딩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고농도의 용접흄, 결정형유리규산, 산화철분진, 6가크롬 등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을 겪다 2020.08.25.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내용, 작업환경, 근무기간과 상병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총 36년간 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농도의 카드뮴, 크롬, 결정형유리규산 등 중금속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상당기간 종사하여 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18년6개월이라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08.25.내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상‘3-4층 올라가면 숨이 차다. 가래는 항상 있다. 마른 기침, 코막힘이 있다고 호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폐질환관련 진료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기관지염, 폐기능검사: FVC 2.71L, FEV1: 2.1L, FEV1/FVC: 77.45%, 경한제한성폐질환
라. 특별진찰 의뢰 결과(근로복지공단 ○○)
○ 흉부 방사선 사진상 특이 소견은 없음. 폐기능 검사 상 1초율(FEV1/FVC) 60%이며, 정상 예측치 대비 1초량(FEV)(%) 75%로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 관찰되며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함께 고려할때 경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최종 사업장)
○ 입사일자 : 2020.08.19.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담당업무 : 제관공
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
○ 업무내용
(신청인 진술)
- ㈜○○○ 등의 철강공단 내에서 계단 및 핸드레일, 안전통로, 공업용 탱크 등의 철제구조물의 설비 제작 및 설치 업무 담당
- 작업은 앵글, 강판, 철골 등의 자재를 작업현장으로 운반, 설계도면에 따라 마킹 및 산소절단, 취부 및 용접,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순으로 이루어짐.
○ 작업환경
(신청인 진술)
- 1980년대 후반부터 약 10년간 플랜트업체 및 ○○○ 공장내부에는 집진기 등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였고, 근무 시작후 초기 10년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고농도 유해물질 흡입가능성이 매우 높음
(사업장: ○○○(원수급인))
- 부원료전용부두 현장은 바닷가 옥외현장으로 폐질환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고
- 전기강판 공장 특성상 작업환경이 깨끗하고 사면이 개방된곳으로 환기가 잘 되는 곳이며, 전기강판 공장마다 여러 개의 창문과 배기장치가 있음, 방진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안전장갑, 방면마스크 등 지급함.
※ 작업환경 측정결과 관련
- 신청인 일용근로자로 작업환경측정 자료 대부분 부존재
- 2020년 상반기 (사업명 생략)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상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없음.
- ○○○(주) 2020년 (사업명 생략) 작업환경측정결과: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없음.
다. 분진노출력(근거: 고용보험 외)
- 1985~1985 ○○ 외, 제관공, 소득금액증명
- 1986~1986 □□, 제관공, 소득금액증명
- 1987~1987 ○○(주), 제관공, 소득금액증명
- 1998.07.14.~1998.09.01.(1월15일). ㈜□□□, 제관공
- 1999.06.30.~1999.07.14.(15일) ○○(주), 제관공
- 2001.03.15.~2001.04.15.(1월) ㈜○○○, 제관공
- 2003.04.24.~2004.02.29.(1월24일) ○○(주), 제관공
- 2004~2004(264일), ㈜○○, 제관공
- 2005~2005(105일), ㈜○○외, 제관공
- 2006~2006(123일), ○○(주), 제관공
- 2007~2007(61일), ㈜○○, 제관공
- 2008~2008(107일), ○○(주), 제관공
- 2009~2011(507일), ㈜○○, 제관공
- 2012~2012(164일), ㈜○○, 제관공
- 2013~2013(136일), ㈜○○, 제관공
- 2014~2014(30일), △△(주), 제관공
- 2015~2015(126일), □□(주)외, 제관공
- 2016~2016(102일), ㈜□□외, 제관공
- 2017.01.~2017.10.(186일), ㈜□□외, 제관공
- 2018.12.~2017.11.(177일), (주)□□외(원수급인:○○○), 제관공
- 2018.12.~2019.01.(10일), ㈜○○○○○, 제관공
- 2019.01.~2019.03.(48일), ㈜△△△△, 제관공
- 2019.04~2019.04.(4일), △△(주), 제관공
- 2019.05.~2019.05.(11일), ○○(주) 외, 제관공
- 2019.10.~2019.12.(66일), (주)△△△-원수급인 ○○○, 제관공
- 2020.01.~2020.03.(46일), 주식회사 ◇◇(주)외, 제관공
- 2020.04.~2020.08.(46일), ○○○, 제관공
* 객관적인 자료로 (주)○○○ 등 분진노출 근무기간은 제관공으로 일용직 근로일수 2,318일, 상용직 근로기간 4개월 24일로 확인, 소득금액증명은 명확한 근무기간이 확인이 되지 않아 제외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관련
○ 특수건강검진를 요청하였으나 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2016년까지 20년간 일일 15개피 흡연한 내역이 확인됨.
2)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 현장(○○내 (사업명 생략))에서 43일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했던 현장은 바닷가 옥외현장으로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발견하기 힘들며, 또한 해당현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 폐질환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유해인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시 당시 현장에서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마. 전문조사 여부 자문결과
- 1차(21-7-23) FEV1/FVC 60% FEV1 75% FVC 4.14L
- 2차(21-8-24) FEV1/FVC 60% FEV1 75% FVC 4.14L 진단기준 충족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36년간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을 주장하며, 이중 확인되는 직력은 1984년 이후 약 18년 이상임.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제관공으로 설치한 이력이 상당수 확인되어 용접작업 수행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직력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불필요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총 36년간 제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기간 고농도의 카드뮴, 크롬, 결정형유리규산 등 중금속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제관공으로서 철강공단내 철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절단, 용접,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작업 등이 수반되는 업무로 고용보험 등 근무기간이 명확히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한 근무 이력은 일용근로 2,318일, 상용근로 약 5개월이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의 흡연력과 관련하여 201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상 20년간 일일 15개피 흡연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폐기능검사상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흡연력이 있으나 신청인 주장의 36여년간 용접, 그라인딩의 업무 수행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장기간 제관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밀폐된 공간이 아닌 옥외 작업의 비중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노출수준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개인의 흡연력이 더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NOS, 경도"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