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92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의 신체부담 업무의 수행으로 다리가 아파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37년 11개월간 제철소 등에서 공무과(기계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수행한 정비 업무는 1일 4시간 이상의 장시간 쪼그리기, 무릎 끊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0.07.23. ○○○○‘양쪽 무릎이 아파요. 특히 왼쪽 무릎이 아파요’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3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4.04.01.~2014.12.08.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외측곁인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6회(추정) - 2016.03.14.~2016.03.28.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2회(추정) - 2018.05.01.~2020.06.15.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29회(추정) - 2018.11.01.~2018.11.07.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9.01.26.~2019.03.0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5회(추정) - 2019.08.3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19.09.19.~2020.04.2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6회(추정) - 2019.10.08.~2019.10.25. ○○○○○ 기타반달연골장애.내측반달연골: 통원 2회(추정) - 2020.01.07.~2020.01.31. □□□□의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통원 8회(추정) - 2020.03.16.~2020.07.20.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통원 6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0.08.05. 좌측 / 2020.08.12. 우측,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2020년 8월 4일 Xr 상 양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3.09.0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08:00~18:00) - 근무시간: 1일 9시간 / 주 5~6일 근무 / 1주 45~54시간 - 휴식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공무직으로 크레인 정비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크레인 정비 / 보수 작업(평균 3인1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 크레인 상부에 도착해서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크레인 정비/보수 작업한다.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1일 7시간 크레인 위에서 작업, 그 외 시간은 안전교육 및 장비 정리, 장비 준비 작업 수행한다고 진술함) - 취급물품 및 무게: 구리스통(약 20kg), 공구함(약 10kg), 함마(약 10kg) - 작업량: 1일 4시간 쪼그린 자세, 1일 오르내리기 약 200~300걸음, 각종 제품 및 공구 이동 작업(총중량: 약 40kg) ※ 각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현장의 60%는 계단이용, 40%는 호이스트 이용하여 이동, 1일 작업 중 쪼그린 자세 60%, 서있는 자세 40%라고 진술하여 진술을 토대로 작업시간, 작업량 산정하였음 [기계정비/보수 작업: 과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 혹은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공구를 잡고 용접, 조립 하거나 부품을 교체한다. - 작업시간: 1일 9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공구(약 10kg), 각종 공구(약 2~5kg), 부품 - 작업량: 1일 5시간 이상 쪼그린 자세에서 작업수행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79.03.01.~2001.12.17. ㈜○○○ 공무 22년 9개월 - 2002.01.11.~2002.06.10. ㈜○○○ 공무 5개월 - 2002.07.01.~2005.11.30. ㈜○○○ 공무 3년 5개월 - 2005.12.01.~2013.08.06. (사업명 생략)외 다수현장 건설일용직 578일 - 2007.01.16.~2007.03.30. ㈜○○○ 공무 3개월 - 2007.07.23.~2007.10.25. ㈜○○ 공무 3개월 - 2008.06.03.~2009.03.15. ㈜○○ 공무 9개월 - 2009.10.12.~2010.05.31. ○○(주) 공무 8개월 - 2011.07.05.~2012.12.27. ㈜○○ 공무 1년 6개월 - 2011.12.29.~2012.01.31. □□ 공무 1개월 - 2013.09.01.~2019.09.30. ㈜○○○○ 공무 6년 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65cm, 62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신청인은 공무과에 근무하며 다양한 기계정비, 기계제작 설치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은 과거에는 일이 분업화되지 않아서 다양한 작업을 하였으며,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함. 근래에는 입식작업이 가능한 작업대가 설치되었고, 작업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과거에는 장비와 공구를 모두 리어카에 끌고 다니며 작업대가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감속기의 베어링교체, 고소작업인 천정크레인 휠수리/구리스 주입 등은 모두 쪼그리고 앉아서 할 수 밖에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37년 11개월간 제철소 등에서 공무과(기계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수행한 정비 업무는 1일 4시간 이상의 장시간 쪼그리기, 무릎 끊기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기계정비 작업을 36년 이상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구분린 자세에서 큰 근력을 발휘하는 등 유해요인이 존재하고 오랜 기간의 직무력에 따른 노출기간, 작업환경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