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93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6년 8월 이상 일용근로 방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여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간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방수 작업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벽체 방수 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여 작업하고, 청소 작업 시 정과 망치로 때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산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바닥 부분에 청소할 것이 많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주 작업 이외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체의 방수작업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사다리 또는 비계발판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8. ○○○ 기록 상 ‘both knee pain, walking pain(+), squatting pain(+), varus deformity(+)’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8.16. ○○: 관절통,아래다리
- 2018.07.02.~2018.08.0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19.07.2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7.23.~2019.08.0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20.08.07.~2020.11.2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20.11.16.~2020.11.24. (의)○○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 2020.11.26.~2020.08.10.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12.04.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및 우측 슬관절 Grade 4, 퇴행성 관절염 소견으로 2020.12.23. 우측, 2021.01.06.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10.14.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5일 근무 / 1주 평균 42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5분
- 담당업무: 방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재운반 작업, 청소 및 방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자재운반 작업]
- 작업 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들거나 등 또는 어깨로 운반한다
- 작업 시간: 1일 2.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레미탈(40kg)
- 작업량: 1일 평균 레미탈 10포 운반 추정(총 중량: 약 400kg)
[청소 및 방수 작업]
- 작업 내용: 서서 허리 또는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움직이며 욕실, 베란다의 벽, 바닥을 청소 및 방수 작업한다
- 작업 시간: 1일 5.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그라인더(4~7인치, 약 2~5kg), 해머드릴(약 2kg), 정, 망치 등 공구, 청소도구
- 작업량: 1일 작업 시 서있는 상태 약 2.62시간, 쪼그려 앉은 상태 약 2.62시간 청소 및 방수 작업 수행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청소 작업과 방수작업을 1:1 비율로 작업하며, 주 작업 자세는 동일하고, 벽체 작업과 바닥 작업 또한 1:1 비율로 작업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방수 기공으로, 작업 시 액체방수(조공이 믹싱해준 레미탈을 벽체 또는 바닥에 양손으로 퍼뜨리면서 작업 하는 것)를 전담하였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4.01.~2020.12.02.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3,999일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8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미실시(동종 업종 영상)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운반 작업에서 하루 평균 약 400kg의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고(레미탈(40kg) 10포 운반 추정), 청소 및 방수 작업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움직이며 욕실, 베란다의 벽, 바닥을 청소 및 방수 작업하는 시간이 약 2.62시간으로 무릎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년간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방수 작업하였으며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상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며, 신청인은 벽체 방수 시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여 작업하고, 청소 작업 시 정과 망치로 때려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부산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바닥 부분에 청소할 것이 많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주 작업 이외에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체의 방수작업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사다리 또는 비계발판 위에 올라서서 작업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방수 작업을 약 16년 8월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 등이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점,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점 등 업무 양,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