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이두박건 활액막염/좌측 수근관 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94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이두박건 활액막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삶아진 당면을 만두피에 들어갈 만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만두를 삶아 식혀서 포장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하루 35분 정도의 식사를 겸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오롯이 서서 작업하였기에 신청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는 재해경위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일 평균 12시간 이상 근무하여 납작만두를 삶고 정리하며 근무 시 1~2시간 추가근무를 한 적도 있었으며 하루 종일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양팔, 양손을 움직이면서 작업하여 신체적으로 부담이 가중되었고, 2020년 4월 한 달 동안 간헐적으로 납작만두 포장작업도 하였으며 1봉지 포장 작업 시 5개씩 정리된 만두를 4회 넣는 동작이 발생하여 반복 작업 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4.23. ○○○○○ 의무기록지 상 “어깨 앞이 많이 아프다, 팔 뒤로 하기 힘들다, 평소 팔 많이 쓰심”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3.24.~2016.04.04. ○○○: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4회) - 2016.07.20., 2016.08.0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04.20.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충돌 증상이 있으며, 회전근건의 손상 소견이 있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8.07.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2.5시간 근무(00:30~13:00), 1주 평균 5.5일 근무 - 점심시간: 1일 20분 - 휴게시간: 1일 1회, 1회 1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납작만두 제조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납작만두를 잡고 한 장씩 소쿠리에 정리(나열) 2)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납작만두가 들어있는 소쿠리를 잡고 솥에 넣은 뒤, 오른손에 바가지를 잡고 팔을 저으면서 만두를 삶고 양손으로 휘저어서 찬물에 헹굼 - 작업시간: 1일 평균 12.5시간 - 취급물품: 납작만두(20개/1봉지), 소쿠리, 바가지 - 작업량: 1) 1일 약 1,330회 양손을 움직이며 만두를 소쿠리에 정리 작업 2) 1일 평균 3.2시간 만두 삶기 작업하며 반복하며, 양팔을 휘젓는 동작 발생 ※ 신청인은 작업자 3명이 1일 평균 200봉지의 만두를 정리하며, 만두 삶기 25%, 만두 정리 75% 비율로 작업한다고 주장하여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직업력 - 1995.01.01.~1999.12.31. ○○○○: 어린이 미술지도 - 2005.03.08.~2005.05.03. ○○○○○: 유아놀이터 매장운영 ○ 과거 사고 - 2015.12.19. 스키장에서 넘어지면서 우측 손목 짚음,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61cm, 몸무게 7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우측 라.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평가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좌측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음. 우측 어깨의 확인 상병은, 영상의학적 소견을 참고하여, ‘M658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이두박건 활액막염’, ‘M754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정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납작만두 제조’에 9개월간 종사하였음 과거력 상, 신청인은 2015년 스키장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로 땅을 짚었고 오른손 손목에 실금이 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양손을 사용하여 만두를 제조하는 작업을 수행함. 그러나 근무기간이 9개월로 짧으며, 어깨의 확인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납작만두를 삶고 정리하면서 양팔, 양손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신체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이두박건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상병 확인되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며,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9개월 동안 만두 제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 신청 상병 중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확인되지 않고 근무기간이 짧으며 어깨의 확인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좌측 수근관 증후군’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이두박건 활액막염,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상병 확인되나 업무수행과정이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 업무강도 및 노출기간 고려했을 때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증 및 이두박건 활액막염, 좌측 수근관 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