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195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6.10.06. 입사하여 주물조형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4년간 주물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5. ○○○ 기록상 ‘Lt shoulder pain, 1년 전부터 욱신거리는 통증 지속되어 간간이 파스 붙임. 2021.08.10.부터 통증 심해짐’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23. ○○: 상세불명의섬유세포장애어깨부분 - 2012.04.03.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요하여 2021.08.25.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10.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20: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 담당업무: 주물조형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물 제조업체에서 조형 자재 운반 및 후란조형, 탈형/탕구(과거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형자재 운반 배치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을 위해 조형틀 및 자재 운반하여 배치 하는 작업 · 양손으로 조형 틀을 잡아들어서 5~10m 이동하여 지정된 위치로 운반 배치함 · 조형 틀 위에 양손으로 냉금, 오므리 등을 들어서 위에 일정하게 배치하여 두었다가 모래가 투입되면 들어서 밖으로 빼냄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조형틀(30~50kg), 냉금(10kg), 오므리(15~20kg) - 작업량: 조형 틀에 움직임 및 변형 방지하기 위해 오므리, 냉금을 위에 배치함 - 일일 조형 틀 운반량: 10개-4인작업, 냉금, 오므리 배치량: 냉금(20회), 오므리(50회) (총 중량 : 약 1,000~1,100kg) [후란 조형 작업] - 작업내용: 조형 틀에 샌드 투입한 후 손으로 다지는 작업. ·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인자세로 바닥에 있는 주물사 샌드를 양손으로 바닥에 힘을 주어 다지며 틀 사이에 공간으로 양손에 모래를 퍼서 빈틈없이 눌러주고 다짐 · 쇠막대기를 들고 내리쳐서 바닥에 다짐 - 작업시간: 10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주물사 샌드, 쇠막대기 - 작업량 · 샌드가 투입되면 빠른 속도로 작업자4인이 조형 틀 안으로 샌드를 손으로 투입하여 내리쳐서 다지며, 조형 틀 안에 빈틈없이 다지기위해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힘을 주어 내리쳐서 다짐 · 작업시간 동안 다지는 작업 발생되며 일일 약 10개의 조형 생산하며 약 350분가량 샌드 다지는 작업 발생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2021.05.28. ㈜○○ 외: 싸이징(총 12년 10월)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판단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재해경위의 내용처럼 신청인의 어깨에 급격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으나 영상의학적 소견상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동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섬유제조 공장의 싸이징(호부) 현장기사로 장기간(고용보험 가입내역상 1995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9개월) 재직하며, 싸이징 기계에 빔을 고정시키고 교체하는 작업과 호부용액을 공급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음. 해당 작업 수행 시 상지 거상, 중량물 취급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또한 재해경위가 비교적 명확하며, 최근 관련부위 진료 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업무상사고' 측면에서의 업무관련성도 높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주물 조형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총 15년 11월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주물 조형 담당자로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쇠막대를 이용하여 내려치거나 다지는 작업을 수행하는 등 신체부담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