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96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3.04.01. 현장 기술직으로 입사후 2021.10. 현재까지 수질계측기 설치 및 AS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서울, 경기 등 전국을 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각 지역의 정수지, 배수지, 상수도사업소, 관망(블럭) 등에서 수질계측기/판넬을 설치 및 AS 하는 것이며, 약 8년 6개월 동안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질계측기 설치 및 AS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요양급여신청의료기관(○○) - 2021.08.08. 진료기록부상 ‘onset : 2021.08.08. 아침. 내원 당일 아침부터 Lt. buttock pain 있어 내원함. 2년전 L5,L6 디스크로 시술’로 기록되어 있음. - 2021.09.12. 퇴원요양지상 ‘2021.08.08. 좌측 엉치 및 좌하지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한 요추 MRI 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통증 차단술 3회 시행받은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함. L-SPINE MRI : L45, left foramainal disc extrusion, superior migration to infrapedicular level - compression of left exiting nerve.’로 기록되어 있음. ○ 과거 진료기록 (□□□) - 2019.04.10. 경과기록지상‘어제부터 심한 허리통증 쪼그려 앉아 있다가 허리 펴면 통증. 다친 적은 없다. 일상적인 일을 하였다. 기침하면 허리 아프다. 우측으로 더 아프다. 다리 저리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음. - 2019.04.10. MRI“HIVD at L4-5 Central disc protrusion.”으로 기록되어 있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06.11.~2020.08.17. ○○○○ (요통,요천부,외) (통원추정 19회) ○ 2012.01.07.~2012.01.14. △△△△△ (요통,요추부) (통원추정 3회) ○ 2019.05.01.~2019.05.28.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통원추정 4회) ○ 2015.10.26.~2015.10.27. ○○ (요통,상세불명의부위) (통원추정 2회) ○ 2019.04.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1회) ○ 2019.06.07.~2019.09.07.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9회) ○ 2018.01.25.☆☆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18.07.21.~2019.04.15. ☆☆ (신경뿌피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외) (통원추정 3회) ○ 2016.06.21.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 1회) ○ 2021.04.17.~2021.05.01. ○○, (요통,흉요추부) (통원추정 3회) ○ 2019.10.04.~2019.11.3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추정 5회) ○ 2012.09.13.~2016.05.23. △△, (요통, 요추부 외) (통원추정 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SLRT (free/free) motor intact Lt. lower leg hypesthesia(+), L-MRI : :4-5 disc extrusion. 2021.08.10. 신경차단술 시행하였고, 좌하지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약물치료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상 퇴행성 동반한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체부담업무 조사후 판정위 심의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3. 02. 04.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수질계측기 설치 및 시운전, 유지관리업무(소모품 교체), 제품 A/S수행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운전 작업, 수질계측기AS작업, 판넬 및 수질계측기 설치 작업 수행 ○ 출장업무가 대부분임. 2) 신체부담업무 [운전 작업] ○ 작업방법 :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다. ○ 작업시간 : 1일 2.5~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해당없음 ○ 작업량 : 1일 2.5~4시간 운전 작업 ※ 신청인은 월요일, 금요일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지(타지역이동) 이동으로 인해 1일 평균 운전 4시간, 그외 화,수,목요일은 1일 평균 운전 2.5시간 수행한다고 진술함 [수질계측기 AS작업] ○ 작업방법 : 쪼그린 자세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부품을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2~5.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소모품, 각종공구(약 1~20kg) ○ 작업량 : 1일 2~5군데 AS작업 수행, 1일 1~2.5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 수행 ※ 신청인은 월요일, 금요일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지(타지역이동) 이동으로 인해 1일 평균 2군데, 그 외 화,수,목요일은 1일 평균 4~5군데 AS 수행한다고 진술함 ※ 1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시간 외에는 관계자 미팅, 서류작업, 소모품 등의 이동 및 준비작업 수행한다고 진술함 [판넬 및 수질계측기 설치 작업]_(간헐적 작업, 계약에 따라서 변동됨)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판넬 및 수질계측기를 들어 이동 후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드릴을 들고 바닥에 박은 뒤 판넬 및 수질계측기를 설치한다. ○ 작업시간 : 1일 6~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판넬 상부(약 80kg), 판넬 하부(약 20kg), 수질계측기(약 11~15kg), 드릴 ○ 작업량 : 1일 판넬 1대 이동 및 설치(작업자 1~2명) 혹은 1일 수질계측기 2~8개(작업자 1명) 이동 및 설치 작업(총중량 : 약 44~240kg) ※ 판넬 및 수질계측기의 경우 계약에 따라서 작업기간, 작업량의 변동이 있어 평균치를 산정하기 어려움. 1일 판넬이나 수질계측기를 설치 할 경우 위 작업량을 평균적으로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총 근무기간의 비율을 추정했을때 수질계측기 설치 10%, 판넬설치 5%라고 진술함 ※ 신청인은 월요일, 금요일의 경우 본인 집(○○)에서 회사(○○)로 출근 후 회사(○○)에서 출장지(타지역) 이동, 타지역 이동이 없을 경우에도 ○○<->○○를 수시로 출퇴근(편도 110km) 해야 해 신체부담이 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6.10.19.~2006.12.13. ○○(주), 주유 ○ 2013.02.04.~2021.08.08. 수질계측기 AS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80cm, 95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3) 기타 사항 ○ 신청인은 2019년 4월 9일 경기도 출장업무중 저지대 배수지의 수질계측기 4대를 점검하고 허리통증을 느꼈고, 당일 작업마무리 후 숙소에 복귀하였으며, 다음날 아침 스스로 움직일수 없는 극심한 통증으로 119 신고하여 □□□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받아 입원치료하였고, 신경성형술 및 우측 대요근 차단술을 받았다고 함. ○ 신청인은 2015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차량(○○○○○)로 289.624km (한달 평균 약 3,700km)주행하였고, 동 기간 숙소(모텔)생활한 일수가 대력 777일이라고 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수질계측기 A/S 업무(근무일수 8년6개월5일)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운전, AS 작업, 설치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월요일, 금요일의 경우 회사(○○)에서 출장지(타지역이동) 이동으로 인해 1일 평균 운전 4시간, 그 외 화,수,목요일은 1일 평균 운전2.5시간 수행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질계측기AS작업의 경우 반대로 월요일, 금요일에 1일 평균 2군데, 그 외 화,수,목요일은 1일 평균 4~5군데 AS 수행한다고 진술하였음. 설치 작업의 경우 월 2일 정도의 빈도로 수행한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3개 작업에서 각각 2, 5, 5점이었음. AS 작업 시 좁은 곳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굴곡, 비틀림과 같은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설치 작업 시 판넬, 계측기를 운반 시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었음(총중량 : 약 44~240kg). 비록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중량물을 다량 취급하는 작업의 수행빈도는 낮았으나, 업무 특성상 부적절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환경에서 AS 작업을 수행한 점이 허리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됨. 따라서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수질계측기 설치 및 AS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수질계측기 설치 및 AS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부담작업은 1일 2.5~4시간의 운전작업, 1일 2.5~5시간의 서거나 쪼그린 자세 등으로 AS수행 및 계약발생시 판넬 및 수질계측기를 설치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업무의 이력은 약 8년6월로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8년 6개월 경력의 수질계측기 설치 및 수리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뒤튼 자세를 유지하며, 설치 작업시 중량물의 취급도 발생하는 상태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