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디스크돌출증(L4-L5)/요추디스크돌출증(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197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디스크돌출증(L4-L5), 요추디스크돌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집품 및 포장작업을 위해 10~20kg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상품 집품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0~20kg의 상품을 L카트에 싣는 작업, L카트(50~300kg)를 작업대로 옮기는 작업, 카트의 상품을 작업대 위에 올리는 작업, 상품을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 포장한 박스를 컨베이어에 올리는 작업 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0.04. 내원한 ○○
○의 응급실경과기록지 상 “C/C: Sign or Symptom < Back Pain < backache, P/I) 수일 전부터 허리 통증 있어 내원, no motor weakness, no sensory change”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 부위에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10.04. 내원 당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채용일자: 2020.02.03. (※ 2021.10.03.까지 152일 근무함)
- 담당업무: 상품 집품 및 포장작업
- 고용형태: 일용직
- 근무형태: 고정 야간근무, 1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19:00~04: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40분, 휴식시간 2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상품 집품 및 포장작업을 수행하였고, 상품 집품 80%, 포장 20% 비율로 작업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품 집품 및 포장작업]
- 작업내용: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파렛트 위에 적재되어 있는 상품을 선별하여 잡고 들어서 L카에 담아 오른손 또는 왼손으로 L카 손잡이를 잡고 끌면서 작업 장소 근처로 운반하는 작업. 서서 허리를 굽히고 양손을 뻗어 상품을 잡고 들어 작업대 위에 올려 포장한 뒤 양손으로 상품을 잡아 좌, 우측으로 허리를 틀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내려놓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다양한 택배 상품(평균 0.5~5kg, 최대 10~20kg), L카
- 작업량: 1일 1kg 미만 875~1,075회, 3~5kg 700~860회, 10kg 175~215회 집품 및 포장작업(총중량: 약 3,850~6,450kg 추정)
※ 작업량의 경우 0.5~10kg의 제품 총 개수를 1일 100%로 봤을 때 1kg 미만 (50%), 3~5kg(40%), 10kg(10%)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총중량은 주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3kg 이상의 중량물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음
※ 신청인은 주작업 이외에도 롤테이너를 밀어서 옮기는 작업도 하였으며,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것이 많아 허리를 비틀고 힘을 주어 밀면서 신체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진술임
※ 신청인은 집품 작업 시 파렛트 위에 높게 적재되어 있는 상품을 꺼내기 위해 양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든 상태에서 부피가 큰 박스를 들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해 허리에 더욱 부담이 되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20.12.09.~2021.03.31.(약 3개월) ○○○○○(유), 상품 집품 및 포장
- 2021.04.15.~2021.11.08. □□□, 전자상거래(사업자등록 자료)
- 2021.05.06.~근무 중 ○○○○, 장애인 통학 지원 도우미
- 2020.02.03.~2021.10.03.(일용근로 152일) ○○○○○, 상품 집하 및 포장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디스크돌출증’이 확인되지 않음. 신청인은 ‘상품 집품 및 포장’에 약 1년간 종사하였고,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허리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본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품 집품 및 포장작업 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2020.02.03.부터 상품 집품 및 포장 작업에 1년 정도 종사(일용 152일, 상용 3개월)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1일 취급 중량 등을 감안하였을 때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기간은 약 1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의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부위의 디스크는 거의 정상에 가까워 특별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도 영상의학적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 내용 상 중량물 취급 등 일부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디스크돌출증(L4-L5), 요추디스크돌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