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가락 관절염(1수지)/좌측 손가락 관절염(2수지)/좌측 손가락 관절염(3수지)/좌측 손가락 관절염(4수지)/좌측 손가락 관절염(5수지)/우측 손가락 관절염(1수지)/우측 손가락 관절염(2수지)/우측 손가락 관절염(3수지)/우측 손가락 관절염(4수지)/우측 손가락 관절염(5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199
· 판정일: 2021-12-15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가락 관절염(1수지), 좌측 손가락 관절염(2수지), 좌측 손가락 관절염(3수지), 좌측 손가락 관절염(4수지), 좌측 손가락 관절염(5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1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2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3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4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5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손가락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 양쪽 손가락 휘어짐, 힘빠짐, 붓기,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손가락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 양쪽 손가락 휘어짐, 힘빠짐, 붓기,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의견
- 2020.0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 무료급식(중식)사업은 무기한 중단되었으며, 파견근로 유지를 위해 유사사업인 ‘○○’ 로 변경되어 근무하였고 신청인은 파견근무 기간동안 매일(월~금), 19개 도시락(밥,국 1개, 반찬 3개)조리 및 포장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조리는 주부자원봉사자 2~3명과 함께 작업하였으며, 상근인력 2명(사회복무요원과 구청파견 남자 자활근로자)이 힘들고, 무거운 중량물(쌀, 육류 등 식자재) 등을 이동하는 작업을 전담하였기에 조리업무로 인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1.02. ○○○○ 초진기록지상,‘Rt 2,3rd toe&Lt 2nd toe pain....’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관련 수진 이력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엄지 손가락 지관절 관절염 및 양측 2~5번째 원위 지관절 관절염 및 변형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수진의료기관 제출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4.01.
- 퇴사일자 : 2021.01.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5:30
- 1일 평균(6시간), 1주 평균(5일)근무, 1주 평균 (30시간)
- 휴게시간 : 30분
- 담당업무 : 조리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전처리 및 조리작업, 세척 작업 및 청소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10.01.~2020.01.01., 2020.04.01.~2021.01.01.(약 1년)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1995.09.04.~2021.01.01.(약 25년 4개월 기간 중 약 11년 6개월 확인됨)
○ 현 직력 내 업무변동
- 2019.10.01.~2020.01.01. : ○○○○의 급식실 조리원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급식소에서 약 200~250여명의 급식을 조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함(조리사(신청인,1명)와 자원봉사자(10~15명))
- 2020.04.01.~2021.01.01. : ○○로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근무하였음이 확인됨(1일 19개 도시락(밥,국 1개, 반찬 3개)조리 및 포장업무 수행, 주부자원봉사자 2~3명과 함께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전처리 및 조리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식재료(채소, 쌀, 육류 등)를 개수대 및 조리대에 운반하여 선자세로, 손으로 씻고 다듬고, 썰고, 채썰고, 나물종류는 버무려서 식판에 담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작업 빈도
1) 1일 평균 작업소요시간 : 전처리 작업(약 1시간), 조리작업(약 2시간)
2) 1일 작업시간에서 부담작업이 차지하는 비율 : 60%
- 취급하는 물품 및 중량물 취급여부 등(과거 타사업장 기준 포함) : 도마(2kg), 식판(440g), 칼(700g), 배식도구(밥주걱 및 집게, 900g), 반찬이 담긴 배식통 및 밭솥(약 7kg), 그 외 식기구(1kg 내외), 쌀포대(20kg), 육류(약 20kg)
[세척 작업 및 청소작업]
-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식판을 운반하여 불림작업을 하고 세제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식판을 수세미로 문지르는 작업을 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작업 빈도
1) 1일 평균 작업소요시간 : 약 2시간
2) 1일 작업시간에서 부담작업이 차지하는 비율 : 40 %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9.04.~2003.05.28./○○○○/급식조리사
- 2008.03.06.~2010.08.01./○○/환경미화
- 2010.12.20.~2012.01.01./○○○○/다문화가족 아기 돌보미 및 가사도우미
- 2012.05.01.~2014.01.31./○○/급식조리사
- 2014.06.09.~2015.06.30./○○/급식조리사
- 2019.10.01.~2020.01.01./○○○○/급식조리사
○ 직업력(신청인 주장)
- 2004.03.~2008.03 ○○○○/과일 및 채소 소포장/신청인 진술(4년)
- 2015.07~2019.07 ○○○○○/급식조리사/신청인 진술(4년)
※ 신청인은 1995.09.04.~2003.05.28.까지 ○○○○에서 급식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 △△△△△을 거쳐 현 소속 사업장인 ○○○○에 이르기까지 총 15년 6개월(진술포함)을 급식 조리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은 과거 급식 조리사 업무 외, 과일 및 채소 소포장(약 4년) 환경미화원(2년 5개월), 다문화가정의 아기돌보미 및 가사도우미(11개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진술상, 급식조리사 업무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손가락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신체조건 등
- 키 151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약 11년 6개월간의 조리사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진술로는 총 15년 6개월) 업무내용상 그립 형태의 동작이 반복적으로 있으며 지속적인 손가락 움직임이 생기는 동작으로 노출 강도가 높으며 조리사 외 포장작업, 가사도우미 등의 업무에서도 손가락 위험요인 노출이 인정이 되어 상기 질환과 직업과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손가락 사용을 많이 하다보니 양쪽 손가락 휘어짐, 힘빠짐, 붓기,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4세 여성분으로서 약 11년 6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손과 손가락에 부담이 가는 조리작업수행작업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가락 관절염(1수지), 좌측 손가락 관절염(2수지), 좌측 손가락 관절염(3수지), 좌측 손가락 관절염(4수지), 좌측 손가락 관절염(5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1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2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3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4수지), 우측 손가락 관절염(5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