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01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110동 1,2,3,4 라인 및 105동 3,4 라인에서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유리창 등을 빗자루, 걸레 등으로 쓸고 닦는 일을 하였으며, 우측 어깨 부위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부터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였으며, 빗자루, 걸레질을 반복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작업이 발생되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28. ○○ 기록상 ‘Rt. shoulder pain, trauma (-)’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6.1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MRI 상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7.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45~14:45(평일), 08:45~11:45(토요일)
- 휴게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아파트 실내외 청소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미화원으로 청소(비/밀대 작업, 손걸레 작업)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비, 밀대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빗자루나 밀대를 잡고 밀고 당기며 작업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비(0.3kg), 쓰레받기, 밀대(0.8kg)
- 작업량: 110동 1,2라인, 3,4라인, 105동 3,4라인 총 3라인을 담당하였고, 층수는 20~25층임이며, 1일 1개 라인을 청소함
[손걸레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한쪽 팔을 이용해 팔을 사방으로 뻗거나 당기며 엘리베이터 내부, 창문 등을 손걸레로 닦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리창, 엘리베이터, 손걸레(0.3kg)
- 작업량: 신청인은 110동 1,2라인, 3,4라인, 105동 3,4라인 총 3라인의 엘리베이터 내부를 닦으며, 유리창의 경우 필요시 닦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2.10.~2015.05.09. ○○(일용): 주방 청소
- 2016.02.01.~2016.06.30. ㈜○○○○: 아파트 청소
○ 신체조건 등
- 키 148cm, 몸무게 5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우측 어깨 견갑하건의 전층파열에 대한 기록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근무일수 5년 8개월), 주방 청소(근무일수 1개월)’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신청인이 수행하는 2개 작업(비 밀대작업, 손걸레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2개 작업의 노동시간 비중은 약 2.5 : 2.5 이었음.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4, 5점이었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특별히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업무 장소의 특성상 계단 신주 닦기 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 중 회전근개파열에 해당하는 사항인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이상 조사된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이 약 5년 9개월 간 신체부담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그 부담 정도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원으로 청소 작업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5년 8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며 극상건 보다는 견갑하건이 주로 파열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히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없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약 5년 8월간 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신 분으로 어깨의 거상 작업은 많지 않으나 거상 작업이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는 극상건의 파열이 아니라 주로 견갑하건의 파열이며 이는 반복된 어깨 사용에 의해 파열될 가능성이 있는 점, 손걸레로 바닥이나 엘리베이터 내부를 힘을 주어 반복적으로 어깨 관절을 사용하는 작업 등이 신체부담 업무로 인정되는 점 등에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