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04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2021.01.14. 어르신 기저귀 케어작업 중에 치매어르신에 의해 우측 어깨, 팔 부위를 수상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년부터 ○○○○○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입사 후 2년간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음. 1일 2~3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왔으며 최근 케어 중인 어르신에게 우측 어깨를 세 번 가격을 당한 이후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9. ○○○○ ‘우측 어깨 통증, 2021.01.부터 주사치료’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1.02.~2020.09.28. ○○○ M2421 인대장애,어깨부분 통원추정(4회)
- 2011.11.08.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 2012.05.23.~2012.05.29. ○○ S400 어깨및위팔의타박상 통원추정(5회)
- 2013.07.24.~2013.07.27. ○○ D211 어깨를포함한팔의결합조직및기타연조직의양성신생물 통원추정(3회)
- 2014.12.29.~2015.01.08. □□ M750 어개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6회)
- 2019.09.26.~2019.09.30. □□□□□ M2551 S434 관절통,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2019.11.16.~2020.05.21. □□□□□ M2551 관절통,어깨부분 통원추정(11회)
- 2020.07.17. □□□□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 2020.10.26.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12.02.~2021.05.20. ○○○○○ 관절통 어깨부분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기공명영상 이미지 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 관찰되나 골타박이나 혈관절증과 같은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파열된 회전근개가 내측으로 당겨져 있는 소견으로 보아 급성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12.3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요양원 내 어르신환자는 9명이며 요양보호사 주간3명, 야간전담 1명으로 신청인이 케어하는 어르신은 1일 2~3명임.
- 담당업무 : 용변 케어 작업, 청소 및 빨래 작업, 식사 보조 작업, 목욕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용변 케어 작업, 청소 및 빨래 작업, 식사 보조 작업, 목욕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7.12.31.~2021.07.19.(약 3년 7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17.12.31.~2020.01.05.(약 2년) 조리사, 2020.01.06.~2021.07.19.(약 1년 7개월) 요양보호사로 근무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사 : 2013.12.09.~2014.06.30., 2020.01.06.~2021.07.19.(약 2년 2개월)
- 식당조리사 : 2015.02.01.~2020.01.05., 2017.12.31.~2020.01.05.(약 2년 2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변 케어 작업]
- 작업방법 :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굴곡하고 양 팔을 아래로 뻗은 후 어르신의 바지를 내린 후 팔에 힘을 주며 어르신을 측면으로 돌려 눕힌다.
2) 양 손으로 기저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닦은 후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새로운 기저귀로 교체한다.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 어르신(평균 몸무게 50~60kg이며 85kg 환자도 1명 있음.)
- 작업량 : 1일 2~3명의 용변을 케어하며 10:30/14:30/17:30 으로 3차례 총 7~8번 용변 케어 작업.
(1일 취급 중량: 약 480kg)
[청소 및 빨래 작업]
- 작업방법 :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아래로 뻗어 밀대나 청소기를 잡은 자세로 바닥을 청소한다.
2) 오른손에 걸레를 들고 팔을 위아래로 뻗거나 수직으로 든 상태에서 창문, 선반 등을 닦는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세탁기의 빨래를 꺼내 잡은 후 건조대에 널고 걷는다.
- 작업시간 : 1일 1.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 청소기(2~3kg), 밀대(1kg), 걸레
- 작업량 :
1) 1일 한 층에 있는 방 5개와 복도를 청소기 돌리기, 밀대질 하기, 선반 및 창문 등 걸레질하기. (신청인은 계단과 화장실 청소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2) 1일 2~3명의 생활 빨래(옷,속옷,수건 등)를 세탁기에서 꺼낸 후 가슴 높이의 빨래 건조대에 널기
[식사 보조 작업]
- 작업방법 :
1) 양 팔을 앞으로 뻗어 카트에 놓인 식판을 양손으로 잡고 이동한 후 식탁 위에 놓는다.
2) 양 손으로 식탁 위에 놓인 빈 식판을 들고 카트로 옮긴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 : 식사가 담겨있는 식판(2~4kg), 빈 식판(1kg미만)
- 작업량 : 1일 점심 식사 시간 중 2~3명의 식사를 보조하는 작업으로 식사가 담겨있는 식판을 카트에서 빼내어 어르신 자리 앞에 놓기 2~3회, 식사가 끝난 빈 식판 카트에 넣기 2~3회.
(1일 취급 중량 : 약 10kg)
[목욕 작업 - 주1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샤워기와 세면도구를 들고 어르신을 목욕시킨 후 수건으로 닦고 착의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작업량 : 1일
※ 4명의 요양보호사 및 보조 인원이 함께 주 1회마다 9명의 어르신을 함께 목욕시키며 어르신 중 절반은 거동이 가능하여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목욕을 하며 절반은 목욕 배드에 누운 상태에서 목욕을 함.
(어르신 배드 이동 작업은 신청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1일 취급 총 중량: 약 490kg)
[기타 조사사항]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식당 조리 업무 시 식수인원 9인의 밥, 국, 반찬3가지를 조리하는 일과 설거지를 하는 일을 하였으며 중량물 취급은 보조인원이 수행한 작업이며 신체에 부담이 없었다고 주장함.
- 과거 좋은 사람들 노인복지 센터에서 근무 시 재가요양보호사로 중증 환자 1명을 1일 3시간 케어하는 일을 하였으며 기저귀케어, 식사 보조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주장함
- 어르신 이동 작업은 별도의 작업 인원이 수행하여 신청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3.12.09.~2014.06.30. ○○○○○ 재가요양보호사
- 2014.11.19.~2015.01.13. ㈜□□ 고기포장 보조
- 2015.02.01.~2015.03.14. ○○○ 식당조리
- 2017.12.31.~2021.07.19. ○○○○○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5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어깨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치매노인 보호중 당한 폭행은 진료차트 기록에도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됨. 우측 어깨 MRI상 퇴행성 소견이 있어 확인상병은 'M751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로 정하였으나, 고려사항으로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8년부터 ○○○○○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입사 후 2년간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를 하였으며 이후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하였음. 1일 2~3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왔으며 최근 케어 중인 어르신에게 우측 어깨를 세 번 가격을 당한 이후 통증이 급격히 심해져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61세 여성분으로서 조리사 2년 2개월, 요양보호사로 2년 2개월 근무하였고 어깨 부담작업으로 유리창 닦기, 환자 용변 케어, 조리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