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05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업무수행중 허리 통증을 느끼고 퇴근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8.31. ○○○○‘어제부터 다시 아프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4.11~2016.04.14.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통원 4회(추정) - 2018.09.17.~2018.09.18. □□□ 요통.요천부: 통원 2회(추정) - 2020.7.28.~2020.7.31.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통원 4회(추정) - 2020.08.01.~ 2020.08.06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09.28.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주식회사/본사 - 입사일자: 2019.03.25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08:00~17: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 / 1주 40시간 - 휴식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병원에서 병실 침상-휠체어간 이동, 치료테이블간 이동, 휠체어 이동, 병동 주변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병실 침상-휠체어간 이동] - 작업내용: 환자를 2층 또는 3층 운동치료실로 이동하기 위해 침상에서 휠체어에 옮겨 태우고, 운동치료가 끝난 환자를 병실 침대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1) 환자의 침대 옆에 휠체어를 대기 시켜놓은 후 침대에 있는 환자를 일으켜 앉게 한 다음 허리와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환자를 두 팔로 안아 들면서 휠체어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 환자를 횔체어에 앉게 한다. 2) 완전히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양팔로 환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안거나, 안은 자세에서 한 손을 환자의 바지춤을 잡은 상태에서 환자를 든다. - 이송횟수: 32회(환자 1명 각 4회) - 담당 환자수: 8명 [치료테이블 간 이동] - 작업내용: 치료실로 도착한 환자들을 운동 스케줄에 맞게 치료테이블에 눕히고, 치료가 끝나면 휴식 시간에 다른 치료테이블로 이동시킨다. - 이송횟수: 1일 64~96회(환자 1명당 각 8회) - 담당 환자수: 8명 [휠체어 이동] - 병실에서 휠체어에 태운 환자들을 엘리베이터 앞에 대기시켰다가 엘리베이터가 오면 환자들을 태워 2층 또는 3층으로 이동시키는 업무. - 같은 층 다른 병실의 환자들도 함께 엘리베이터에 대기하므로 담당환자 구분 없이 엘리베이터에 태워 이동업무를 함. [병동 주변 정리] - 폐기물 박스를 카트에 실어 집합장소에 두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2.11.01.~2010.07.31. ○○○○○(주) 사무실 경비원 7년 9개월 - 2011.01.01.~2011.02.18. ㈜○○○ 경비원 1개월 - 2011.06.08.~2011.06.30. ㈜○○○○○ 경비원 1개월 - 2011.07.06.~2011.09.25. ㈜◇◇◇◇◇ 경비원 3개월 - 2011.09.26.~2012.12.31. ○○○(주) 아파트 경비원 1년 3개월 - 2013.07.01.~2013.09.24. ○○(주) 경비원 3개월 - 2013.11.01.~2014.07.31. ㈜○○ 아파트 경비원 9개월 - 2015.03.19.~2015.05.18. ○○(주) 아파트 경비원 2개월 - 2015.07.10.~2015.09.08. ㈜○○○ 경비원 2개월 - 2015.09.09.~2016.12.31. ㈜○○ 대학교 경비원 1년 4개월 - 2016.01.01.~2017.12.31. ㈜☆☆ 아파트 경비원 2년 - 2019.03.25.~2021.08.31. ○○○○○(주) 환자이송 2년 4개월 ※ 환자이송: 2년 4개월 / 아파트 경비원: 4년 2개월 / 사무실 경비원: 9년 11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1cm,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1건(2001년 교통사고)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2년 9개월간의 환자 이송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환자 대부분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송시 허리 부담요인 노출은 인정이 되나 근무 기간이 충분치 않고 중량물 취급에 따른 호발 요추 부위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신청인 추가 구두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평소 뇌질환으로 전신마비 또는 반신마비상태의 환자를 매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비교적 최근에 발병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환자이송 업무를 2년 4개월 수행하신 분으로 작업 기간이 길지 않고 통상적인 업무부담으로 발생하는 요추 병변의 발병 부위와 크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원의 의견도 있으나 1일 환자를 96회 정도 들기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수행의 특성상 허리부담 작업이 명백하고 업무수행기간도 2년 이상이며 만성퇴행성 변화보다는 비교적 단기간에 집중적인 업무부담에 의해 발생한 것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2-3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