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제 4-5 요추간)/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5-6 요추간)/척추협착증(제 5-6 요추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06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증 (제 4-5 요추간), 요추 추간판탈출증 (제 5-6 요추간), 척추협착증(제 5-6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5.07.08. 채용된 후 사업장에서 알곤용접 작업 및 제품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09. 건조기 교체 작업 중 과중한 무게로 인해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갈수록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용접반장으로서 건조기에 제품을 넣고 빼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 자세에서 용접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09. 건조기 교체 작업 시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고 당기는 작업을 할 때 무리한 힘을 주게 되어 허리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해졌다는 주장임
- 신청인은 전처리된 제품을 건조기에 넣을 때와 뺄 때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오랜 시간 용접기를 한쪽 허리에 차고, 용접면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용접을 반복할 시에도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6.30. ○○ 기록 상 ‘buttock-post, lat, thigh-calf pain & numbness, 화끈거리고 아프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5.24.~2018.06.13. ○○: 요통, 요추부
- 2019.03.16.~2019.05.2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9.14.~2021.06.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4.21.~2021.04.24.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MRI 검사 상 병명 진단되었으며 입원하여 경과관찰 시행하였고, 퇴원 후에도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통증조절 꾸준한 추적관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 자료 상 요추 4-5-6번 사이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돌출, 척추관의 협착, 추체간 관절의 비후화, 골극형성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5.07.08.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1일 2회(1회 10분)
- 담당업무: 알곤용접 및 용접반장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제품 준비 작업, 알곤용접 작업,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준비 작업]
- 작업 내용
· 당일 작업할 제품에 맞는 용접치구(약 20kg정도)를 들고 와서 작업대에 세팅함
※ 제품마다 사용할 용접치구가 별도로 있으며 맞는 용접치구를 설치하여 작업
※ 1일 1~2제품을 작업하여 용접치구도 1~2회 가져와야 함
· 전처리(프레스작업 후 검수완료)된 제품을 용접작업 공간으로 갈고리로 끌고 오거나 갈고리로 상자에 걸어 대차에 실어 가져온 후 건조기에 넣음
※ 상자 1개 무게는 11.2kg
※ 1일 1~2회 이동작업 수행하며, 1회 이동시 4~8박스를 옮김. 이 작업은 보조 작업자와 함께 수행하는 작업
· 건조가 완료된 제품 중 당일 용접반에서 작업해야하는 제품을 모두 꺼내어 옆에 두면 4팀의 보조 작업자들이 각자의 작업대로 가져감
※ 당일 작업할 상자는 약 10박스(110kg)정도임
※ 2019년까지는 경기호전으로 용접반에 8팀(내국인2명, 외국인 14명)이 있었고, 그만큼 작업량이 많아 1일 15~20박스를 건조기에 넣고 빼는 작업을 수행함
[알곤용접 작업]
- 작업 내용
· 용접기를 우측 허리춤에 달고 코팅장갑과 용접면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
· 용접 작업대 바닥은 고무발판이 설치. 바닥에서의 높이 110cm
· 작업 인원: 작업은 2인 1조로 알곤용접원 1명, 보조작업자 1명임
· 무게: 제품의 소재는 알루미늄이며, 한 개의 무게는 100g,정도이며, 작업 후 150~200g 정도임
· 보조 작업자가 용접치구에 제품을 올려 2~4가지 정도 세팅을 해두면 1차 용접을 하고 방향을 바꿔 좌측 작업대로 옮긴 후 2차 용접을 하고, 2차 용접이 완료되면 보조 작업자가 완제품 박스에 적재함
[관리감독]
- 관리자가 작업지시서를 조장에게 전달하면, 조원들에게 당일 생산할 차종 및 수량을 지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7.04.30.~1995. ○, ○○○, □□ 등: 안경부품조립(주로 앉아서 작업)
- 1996.11.01.~1999.04.30. ○○: 안경부품조립(주로 앉아서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9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본인)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높음
- 판단근거: 약 16년간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용접업무를 해오던 분으로 과거 질환력에서 86년경 요추 4-5번 디스크 수술력이 있으신 분임. 주된 작업은 용접으로 서서 작업을 진행하며 작업대에서 수행을 함에 따라 허리 부담요인 노출은 낮음. 그 외 업무 중 건조기 교체 작업의 경우 11kg 상자를 일일 약 20회 정도(최근 2년 정도, 이전은 2배) 들어서 옮기는 작업을 함에 따라 중량물 취급 및 동시에 허리 비트는 동작 노출이 있음. 현 작업에서의 요추 부담요인은 높지 않으며 협착증의 경우 연령에 따른 개인적 요인이 큰 질환으로 관련성은 낮으나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과거 질환력이 있는 취약한 상황에서의 중량물 취급 및 동시 허리 비틈 등의 작업 노출은 기저질환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에 해당되어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용접반장으로서 건조기에 제품을 넣고 빼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선 자세에서 용접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09. 건조기 교체 작업 시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건을 들고 당기는 작업을 할 때 무리한 힘을 주게 되어 허리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고 심해졌으며, 전처리된 제품을 건조기에 넣을 때와 뺄 때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고 하며, 오랜 시간 용접기를 한쪽 허리에 차고, 용접면을 착용한 상태로 작업대 앞에 서서 용접을 반복할 시에도 허리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16년 넘게 근무하면서 고된 일을 하였고, 2017~2018년에는 늦게까지 추가 작업을 하였다'고 추가 진술하였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6번 요추간)”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약 15년 4월 장기간 알곤 용접, 건조기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을 한 점, 허리를 비트는 허리 부담 동작이 있는 점 등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척추협착증(제 4-5번 요추간), 척추협착증(제5-6번 요추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 확인되고, 용접, 부적절한 자세의 신체 부담 작업 등이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6번 요추간), 척추협착증(제 4-5번 요추간), 척추협착증(제5-6번 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