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L3-4/추간판 탈출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08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L3-4, 추간판 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08.27. 어르신을 침상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면서 직장동료와 같이 어르신을 드는 순간 허리에서 뻑 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재가요양보호사 업무를 실시하였으며, 어르신을 이동, 체위변경, 케어 작업을 하는 과정에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이 많았고, 통증이 있었으나 생계를 위해 치료와 병행하면서 업무를 실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7. ○○○○ 기록상 ‘low back pain, 요양보호사, 금일 오후 2시경 환자 옮기던 중 허리에 뽁 하는 느낌과 함께 요통, 119 통해 내원, radiating pain (-), 허리 및 양측 엉치로 아파요, 우측이 심해요’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7.23.~2021.07.10. 기간 동안 한의원, 의원, 병원 등에서 ‘요추의염좌및긴장,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천)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등으로 진료한 이력이 다수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 4-5번간 추간판 팽윤으로 보전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요추부 추간판의 팽윤, 섬유륜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10.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 - 근무시간: 08:30~18:00, 18:00~익일08:30 - 휴게시간: 1일 1회(주간 0.5시간, 야간 3.5시간) - 담당업무: 요양보호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어르신 환자 케어 업무 등을 수행함 ※ 뇌질환, 치매, 말기암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대다수 거동이 불편함 - 담당 환자수: 주간 6~8명, 야간 12~14명 담당 ○ 신체부담 업무내용 [환자 목욕(주 1회 작업)] -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힌 후에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를 양팔과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껴안아 휠체어에 태움 - 샤워실로 이동하고 탈의 후 목욕의자에 앉혀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목욕(샤워)을 시키고 수건으로 닦은 후 착의 - 작업시간: 2 시간(작업 없을시 돌봄 작업 실시함.) - 중량: 어르신 환자(약40~70kg), 물 바가지(2kg) - 작업량: 매일 4인의 요양보호사가 5명의 어르신을 목욕하며, 2인은 목욕/ 2인은 옷 입히기, 케어작업 실시함. 침대 및 의자에 눕히거나 앉혀 바가지 및 샤워기로 목욕. 타올로 세척하며 허리 구부리고 팔 뻗는 부자연스런 작업자세 및 과도한 힘 발생(총 중량: 약250~300kg) [환자 이동] -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침대에 앉힌 후에 환자의 허리와 겨드랑이 사이를 양팔과 손으로 잡고 힘을 주고 껴안아 휠체어에 태우며 이동. 대부분 2인 작업하나, 작업 특성상 혼자서도 실시함 - 작업시간: 2시간 - 환자 몸무게: 어르신 체중(약40~70kg) - 작업량: 1일 약 20~30회, 휠체어 태우기, 다시 침대에 눕히기(1회당 1분정도 소요) - 배드 높이(40cm), 휠체어 높이(50cm), 침대높이(50cm) (총 중량: 약500~800kg) [체위변경 및 용변처리] - 측면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는 환자 바지를 양손으로 내린 후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어르신을 측면으로 돌려 눕힘 - 양손으로 기저귀를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깨끗하게 닦은 후 허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들어 올리고 새로운 기저귀를 양쪽에 끼워 착용 시킨 후 옷을 잡고 들어 올려 회전 하면서 다시 바르게 눕힘 - 작업시간: 2시간 (1회당 2~3분 정도 소요됨) - 환자 몸무게: 어르신 체중(약40~70kg) - 작업량: 어르신 용변 및 욕창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며 와상환자 8명 실시. 평균 2시간에 1회 실시. 하루에 20~30회 [식사 및 위생 케어] - 양손으로 식판을 받아 나눠주며, 자가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어깨, 머리를 좌측 손으로 받치고 수저류를 우측 손으로 들고 음식을 떠서 먹여줌 - 양치시 좌측 손으로 어르신의 몸을 지탱하고 우측 손으로 칫솔을 들고 칫솔질 - 작업시간: 2시간, 1일 2식 - 취급 물품: 식판 (2kg), 조리솥(5~7kg) - 작업량: 주간2식(조, 중식), 야간 1식(석식)의 식사 시간 시 거동이 불편한 6~8명의 어르신의 몸을 부축하여 식사 및 양치작업 실시 [청소 작업] - 빗자루 및 마포걸레를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팔을 뻗어 계단, 복도 바닥부분을 닦고 쓸어냄 - 작업시간: 1시간, 주간 근무시만 수행하며 야간 근무시는 제외 - 취급물품 및 무게: 마포걸레, 빗자루 - 작업량: 침대 정리, 작업공간, 병실(8병실), 복도, 화장실 등을 청소 실시 [과거작업: 재가방문요양보호사] - 취약층 어르신 2~3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음식조리, 청소, 어르신 케어, 빨래 등의 돌봄 서비스 작업 실시하였으며 일일 8시간 작업 실시함 - 작업시간: 약 8시간 - 작업량: 가정에 방문하여 조리, 청소, 어르신 이동, 돌봄 서비스 실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6.03.14. ○○(주) - 2014.04.01.~2014.04.06. ○○ - 2014.04.07.~2014.04.25. 주식회사□□□ - 2019.08.12.~2019.11.29. ○○○○○: 재가요양보호 - 2019.12.01.~2020.02.28. □□□□: 재가요양보호 - 2020.04.01.~2020.06.29. △△△△: 재가요양보호 - 2020.03.04.~2020.03.31. ○○○○: 재가요양보호 - 2020.06.30.~2020.07.07. ○○○○: 재가요양보호 - 2020.08.10.~2021.08.27.(진단일) ◇◇◇◇◇: 요양보호사 ※ 직종별 근무기간 : 요양보호사 1년, 재가 요양보호사 11월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68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고용보험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20년 8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11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그 중 요양원에서 1년, 재가요양보호 11개월의 직력이 확인되며, 이전에는 전자 제품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재가요양 업무, 전자 생산 조립 업무의 경우 부담작업은 아니었다고 진술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요양원에서 수행한 업무는 어르신을 담당하며(주간 6~8명, 야간 12~14명), 그 중 8명이 와상환자로 체위변경, 기저귀 교체 작업을 2시간마다 수행하며, 간헐적으로 목욕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총 중량: 약250~300kg) 작업에 준하는 허리 부담이 있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해당 업장에서의 확인 직력이 1년여에 불과하며,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요추부 추간판의 팽윤, 섬유륜 파열 소견이 확인될 뿐, 신경뿌리병증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2013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여러 차례의 요양내역들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현재 신청상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어르신 환자 케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이 많았다는 주장이며, 요양보호사(약 1년) 및 재가요양보호사(약 11월) 업무를 총 1년 11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량의 취급이 있어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직력이 1년여에 불과하며, 신경뿌리병증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소견은 확인되지 안항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기관의 소견이며, - 2021.12.21. 개최된 심의회의 결과, 일부 부담작업이 관찰되나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하기 위하여 보류 결정되였으며, 2021.12.29. 개최된 소위원회 심의에서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재차 검토한 결과, 추간판 팽윤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신청 상병인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다만, 업무 중 발생한 허리-엉치 통증에 관한 적정 진단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3년생 여자분으로 어르신 이동, 체위 변경, 케어 작업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담 작업은 있으나, 직업력이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아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하여 심의대상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연령에 부합하는 자연경과에 따른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L3-4, 추간판 탈출증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