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탈출증(요추제5번-제1천추)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10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요추제5번-제1천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과 재료 배합작업 시 허리를 숙여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8.23. 전동리프트 운행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평소 배합작업 시 허리를 숙여 중량의 제과 재료를 들어 올리는 작업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1.08.23. 전동리프트 운행 중 허리 통증이 발생한 후 증상이 지속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사업주는 신청인이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사고는 없었으며, 평소 보행 자세가 부적절하였고, 취미생활 및 출퇴근 시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는 것 등으로 보아 신청 상병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23. 내원한 ○○○○○의 Clinical Chart 상 “C.C) LBP for 2~3W, N(-), 무거운 물건, X-ray: L5S1 DSN”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8.28. 내원한 ○○○○○의 외래초진기록 상 “2021.08.23. low back pain, Rt buttock ? posterior thigh, calf, foot dorsum, radiating pain 발생 후 지속, LMC medi, PT에 효과 없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21.07.16. ○○○, 요통,요천부 - 2021.08.23.~2021.08.28. ○○○○○, 요통,요추부(4회) - 2021.08.2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28. 내원 당시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위약감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9.01. 부분 반후궁 절제 및 추간원판 절제술 후 경과 관찰 및 재발 여부 추적 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자료(영상자료, 의무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요추제5번-제1천추) 확인되고, 임상적으로 말총증후군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7.01.12. (※배합실 배치일: 2020.09.22.) - 담당업무: 배합작업 - 근무형태: 3조 3교대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7:00~15:00/15:00~23:00/23:00~0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변동 내역 2017.01.12.~2020.09.21.(약 3년 8개월) 포장작업, 작업대에 서서 만들어진 과자를 최종 포장하기 전 과자의 양이나 불량 과자 등을 1차 검수 및 선별하는 작업 2020.09.22.~2021.08.28.(약 11개월) 배합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 제과 3종류에 대한 배합작업에 일주일씩 순환 근무하였으며, 동 신체부담 작업 수행기간은 2020.09.22.~2021.08.28.(약 11개월)임 [제품A 배합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에서 원료A(마가린 20kg, 3개)와 원료B(소프트텐 10kg)를 배합기에 투입, 전동리프트로 빈 배합기로 교체(2인 1조, 한명씩 교대로 수행), 다음 조 준비 작업으로 원료B(소프트텐 10kg) 20~25개 운반 - 작업시간: 1일 7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무게: 마가린(20kg, 1~3개), 소프트텐(10kg), 설탕(15kg, 2개), 그 외 치즈향 액상 등(4~5가지 종류, 약 20kg) - 작업량: 원료를 배합기로 투입하는 작업은 1회 20분 정도 소요되고, 1일 작업횟수는 20회 이상이며, 다음 조 준비 작업으로 원료B를 운반하는 작업은 1일 1회 수행 [제품B 배합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에서 원료A(마가린 7~8kg, 3개)를 용해조에 투입, 쌓여있는 원료(밀가루 20kg)를 오토씨버에 투입 - 작업시간: 1일 7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무게: 밀가루(20kg), 마가린(7~8kg, 3개), 그 외 첨가물(5kg) - 작업량: 1주기(25~30분 정도 소요), 1일 16회 이상 수행 [제품C 배합작업] - 작업방법: 선 자세로 1차 만들어진 반죽(15~20kg)을 성형틀에 옮겨 롤러를 작동하여 펴진 반죽을 캐리어 크기에 맞게 잘라 비닐 포장 후 20개씩 캐리어에 적재하여 숙성실로 이동, 선 자세로 2차 하루 숙성된 반죽을 대차에 실어 포장을 벗긴 후 후퍼에 던져서 투입, 다음 조 교대 시까지 반복작업 - 작업시간: 1일 7시간 30분 - 취급물품 및 무게: 반죽(15~20kg) - 작업량: 1주기(20분 정도 소요), 1일 20회 이상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9.03.14.~2011.07.24.(기간 중 1년 5개월) ㈜○○○ 등 다수, 사무보조 혹은 단순 검사업무 - 2012.09.04.~2012.11.23. ○○○○(주), 전자부품 검사업무 - 2013.09.01.~2013.12.31. ㈜○○○○, 인력사무소, 사무보조 - 2014.09.18.~2015.06.27. ○○(주), 태양광셀 제조 - 2015.09.21.~2015.10.14. ㈜○○○○○, 카드 콜센터 - 2016.01.06.~2016.05.19. ○○○○(주), 사무보조 - 2016.11.28.~2016.12.18. ○○, 경리, 사무보조 ○ 신체조건 등 - 키: 163cm, 몸무게: 56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 32세 여성 근로자로 이전 직력으로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간헐적으로 제조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음. 제과공장에서 재료 배합업무(제과 3종)를 1년간 하였고, 재료를 배합기에 넣는 작업을 하면서 10~20kg의 반죽 포장을 들어서 옮기는 동작, 들어서 던져 넣거나 들고 이동하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비교적 최근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심한 요추제5번-제11천추간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제과 재료 배합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고,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직력은 약 11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으나 작업내용에서 10~20kg의 원료와 반죽 포장을 들어서 옮기거나 던져서 투입하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여성이라는 점, 배합 공정에서 근무하기 이전 허리 부위에 진료 받은 병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가 비교적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탈출증(요추제5번-제1천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