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1211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완관절 건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배송을 할때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나르다가 손목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2021.02.19.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전지역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필품 등을 일300~400개를 취급하면서 박스 포장 및 비닐 포장 제품이 많아 손으로 쥐고 잡는 과정에서 손에 통증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1.02.09.내원
좌측 완관절 통증 호소
○ 근로복지공단□□
- 좌측 손목 초음파 판독 소견
- 검사일 : 2021.10.18.
Left writ USG
mild tendinosis in ECU.
TFCC is unremarkbale.
otherwise unremarkable.
회신내용
rec;clinical correlation.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재해일 이전까지 해당 신체부위 진료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완관절 압통
라. 특별진찰의료기관 소견
○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8.26.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30~19:30
○ 휴게시간 : 정해진 휴식 및 식사시간은 없으며 업무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 담당업무 : 배송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등
1) 업무내용 등
○ 시간별 근무내용
- 09:30~12:30 제품 분류작업
- 12:30~19:30 배송작업
○ 신청인은 △△ 전지역을 배송하며 주로 PDA를 우측 손에 쥐고 작업하기에 상품은 좌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서 상품을 배송함.
2) 신체부담업무
[물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상품을 컨베이어를 통해 오면 적재하여 트럭에 옮기는 작업
- 양손으로 힘을 주어 물품을 잡고 제품을 내려놓는다.
- 동작을 반복하여 제품을 들고 이동하여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송작업 물품 동일
○ 작업량: 일일300~400개 박스 및 비닐 포장 제품을 손으로 감싸거나 쥐고 운반적재함. 약 500~600kg
[물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상품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작업
- 택배 차량 짐칸에서 상품을 꺼내어 내려와서 물건을 내려놓는다.
- 양손으로 물건을 잡고 들어 이동하여 배달한다.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무거운 중량물 내역- 반품제품(20~30개)도 운반함
중량물, 무게(kg), 1일 운반량, 1일 누적중량
쌀, 40kg, 5포대, 200kg
생수, 20kg, 10박스, 200kg
식료품류, 20kg, 5개, 100kg
세제류, 10kg, 5개, 50kg
기타 물품, 200~300개, 50kg~100kg
○ 작업량:
- 일300~400개 물량으로 모든 제품을 배송위치까지 손으로 잡고 받쳐서 들어 이동하여 운반함.
- 화,수,목,금요일의 물량이 가장 많음. 약 500~600kg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을 타고 조작하는 업무.
-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당겨서 차량 안으로 탑승한다.
- 수동차량으로 좌측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트럭 수동차량 운전
○ 작업량: 약 100회 정도 오르내리며 운전작업 실시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18.10.25.~2019.11.30. ㈜○○, 영업직
○ 2011.12.01.~2012.03.17. ㈜○○, 생산원
○ 2010.06.07.~2010.06.11. ㈜○○○○○
○ 2007.02.12.~2007.04.30. ㈜□□
○ 2020.08.26.~2021.08.25. ○○주식회사, 택배원
- 직종별 종사기간: 택배기사(11개월), 영업직(1년1개월), 생산원(3개월16일)
* 과거에 ㈜○○, ㈜○○, (주)○○○○○, ㈜□□ 작업시에 좌측 손에 대한 부담작업은 발생되지 않았음.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5cm, 103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해당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인은 택배원으로 진단일기준 약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진단일기준 : 2021.02.19.) 신청인이 수행하는 다음의 3개 작업(제품 분류, 상품 배송, 운전)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좌측 손목의 단순 동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
- 신청인은 택배원 근무기간이 6개월로 짧으며, 손목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음.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전지역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생필품 등의 제품을 손으로 쥐고 잡는 과정에서 손에 통증이 발생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택배 제품의 분류, 배송,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택배 상품을 일 300~400개(약 500~600kg) 취급하면서 PDA를 우측 손에 쥐고, 상품은 좌측 손으로 쥐거나 잡아서 적재, 배송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동 업무의 근무 이력은 6개월로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근무 이력이 짧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비록 근무 이력이 6개월이지만 일 300~400개의 다양한 부피와 무게의 물품을 분류 및 배송하는 작업은 완관절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