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의 마비/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13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의 마비,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8년부터 정식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입단 후 매일 2~5시간 연습, 퇴근 후 집에서도 2~3시간 연습을 하였고, 2015~2018년에는 평단원일 때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하였으며, 2018.09. 추석쯤부터 손가락에 이상이 보였고, 저림 증세가 있었지만 지속해서 연습을 반복하여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오디션이 끝난 후 통증이 더욱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후 2020년 10월말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고, 6개월간 휴식을 취하였으나 현재도 통증이 지속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바이올린 악기 특성 상, 연습을 할 때 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손가락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하기에 척골신경과 손가락 근육 등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고, 무리한 연습과 오랜 연주 생활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11.01. ○○○○ 기록 상 ‘8월부터 왼손이 저리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있고 9월부터는 왼손이 꼬이고 마비가 있다, 지난 3월 실신이 있었다, 다음주 연주회가 있다’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8.27.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09.03.~2012.09.20.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8.11.01., 2020.11.12. ○○○○: 팔의단일마비, 척골신경의병변 - 2020.07.30. ○○○ ○: 근근막통증후군,아래팔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팔꿈치 통증, 손 저림 호소하며 이학적 검사 상 좌측 완관절 압통 소견 보이고 티넬징후 양성 반응 보이며 근전도상 좌측척골신경마비 관찰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18.11.17. 시행한 근전도검사 상 신청 상병(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확인되며, 좌측 팔의 마비는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에 따른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8.02.01.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2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바이올린 연주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바이올린 연주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바이올린 연주 업무] - 평균 4~8시간 연주 작업 수행함 - 1분당 평균 50~100회 반복함 - 오른쪽 손으로 활 연주 수행하며, 바이올린 무게는 400~500g 활 무게는 60-63g임 - 손목의 위, 아래로 꺾이는 작업이 30-40도, 연주하는 동안 수시로 발생함 - 손목이 엄지방향, 새끼방향으로 꺾이는 작업이 10-20도, 연주하는 동안 수시로 발생함 - 작업 시간: 10:00~15:00 바이올린 연주(점심시간 60분 제외)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해당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5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산책 - 주로 사용하는 손: 양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판단결과: 높음 - 판단근거: 손목 부위, 손가락, 팔꿈치 부위 등에 전반적인 부담이 되는 장시간 반복, 반복 작업 간 손가락 부위 강한 힘이 요구되는 작업 등이 수시로 있어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바이올린 악기 특성 상, 연습을 할 때 같은 동작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손가락을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하기에 척골신경과 손가락 근육 등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고, 무리한 연습과 오랜 연주 생활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여성분으로 바이올린 여주 약 10년 9월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과도하게 팔, 손 부위를 사용한 점, 척골 신경이 눌리는 자세에 장기간 노출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팔의 마비,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