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19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6(2021.11.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06.11.27.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작업을 수행하면서 케이블을 끼우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니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0.04. ○○○ ‘Rt elbow, hand pain’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4.02.~2018.04.27. M6593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 2018.05.04.~2018.05.25. M6583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아래팔, ○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손 관절염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10월 4일 sono 및 의무기록상 상기 병명 의심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11.27.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 07:00~15:40(1조), 15:40~24:20(2조) - 식사시간 : 11:00~11:40(점심), 19:40~20:20(저녁) - 휴게시간 : 10:30~10:40, 15:30~15:40 - 담당업무 : 생산직(자동차부품 조립,검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부분품제조원으로서 케이블 & 플로트암 조립 및 성능검사 암 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6.11.27.~2021.10.04.(약 14년 10개월) ○ 현 직력 내 업무변동 - 2006.11.27.~2012.07.21.: 메인라인&플로트/센다조립 및 성능검사 - 2012.7.22.~2012.10.19.: 모듈조립/모듈지원/3개월 1공장 근무 - 2012.10.20.~2013.01.30.: 메인라인&플로트/센다조립 및 성능검사 - 2013.02.01.~2013.02.28.: 홀더/홀더&세라믹조립 - 2013.03.01.~현재까지: 메인라인&플로트/센다조립 및 성능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케이블 & 플로트암 조립 및 성능검사 암 교정] - 작업내용 1) 홀더 각인 공정 : 홀더를 왼손 엄지&검지를 사용하여 집어 로트(lot) 각인 설비에 안착시키고 오른손 검지&중지를 이용 동작 스위치를 눌러 설비를 작동시킨 후 열각인된 제품을 오른손 엄지&검지를 이용하여 꺼내어 뒷공정 공정박스에 담는다. 2) 케이블&그리퍼&플로트암 조립공정 : 왼손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제품을 집어든 후, 오른손을 엄지&검지를 이용 케이블을 집어 케이블을 홀더에 2개소 조립한다. -> 케이블 조립된 제품에 오른손을 이용하여 그리퍼조립 후 플로트암 가조립실시하여 플로트암 조립지그에 눌러 조립을 한다. 3) 납땜(로봇) 작업 : 조립된 제품을 납땜 안착지그에 안착 시킨후 로봇 동작 스위치를 눌러 설비납땜을 실시한다. 4) 성능&외관검사 공정 : 왼손으로 조립된 센다를 집어 성능검사기 안착지그에 가조립을 한 후, 클램프 스위치를 눌른 후 동작 스위치를 눌러 자동검사를 실시한다.->자동검사 실시 후 지그에서 빼낸 제품을 외관검사 실시하여 제품 적재박스에 담는다. - 제품별 무게 : 홀더:11g, 케이블6g, 플로트암:15g, 그리퍼:1.5g - 작업방법 : 라인당 2인1조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일단위 공정(조립,검사) 변경실시함. (공정1: 홀더각인공정, 케이블&그리퍼&플로트암 조립, 로봇 납땜 공정, 공정2: 성능&외관 검사) - 생산수량 : 2시간당 336EA, 8시간 작업 기준 1,344EA 생산 - 1일 업무수행시간 : 8시간(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제외)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6.11.27.~2021.10.04. ○○(주) ○ ○ 신체조건 등 - 키 159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양손잡이 - 근골격계 과거병력 유무 : 2018.05.18.「우 수근 관절부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손상」으로 신청, 신청상병 미확인으로 업무상 질병 불인정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소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팔꿈치 부담이 되는 내측 팔꿈치 부위 지속적 충격이나 회내전 및 굴곡시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 빈도가 낮아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51세 여성분으로서 자동차부분품제조원으로 근무하였고 하루 1300개 이상의 자동차부품 조립작업을 하며, 팔꿈치의 내외회전은 없지만, 마지막 끼움 작업시 회전이 좀 더 일어나고 힘을 줌으로써 팔꿈치 부담작업에 노출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