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파열/우측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20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과거 ○○○에서 조리 및 청소작업을, 수산업체에서 수산물 손질 및 포작작업을, 상기 사업장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청소 및 조리작업을 각각 수행해 오면서 어깨를 들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등 어깨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13년 동안 ○○○에서 팔을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 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조리 및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다수의 수산업체에서 어깨를 자주 사용하는 해산물 손질과 분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최근 상기 사업장에서 대상 어르신을 돌보는 작업을 수행하다 심해진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25.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C/C) Lt. shoulder pain, P/I) 1년 전에 무거운 가구를 들다가 뜨끔한 적이 있다, 타병원에서 초음파상 힘줄이 약간 찢어졌다고 들었어요, 주사치료 4#(Last: 4월달) 오래 되어서 수술을 할 생각이에요”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4.22.~2013.04.25.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2회) - 2013.05.20.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05.1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5.24.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6.12.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09.19. ○○○, 상세불명의관절장애,어깨부분 - 2019.11.18.~2019.12.02. ○○○, 어깨의충격증후군(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05.25. 내원 당시 좌측 어깨 통증, 2020.08.26. 내원 당시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0.06.04. 좌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성형술, 이두박건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2021.02.09. 우측 어깨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성형술, 이두박건 절제술 시행 후 관절 운동 및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상 양측 견관절에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7.01. - 담당업무: 재가 요양보호사 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3시간 근무(15:20~17:20) - 휴게시간: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유동적으로 휴식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가 요양보호사로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청소 및 조리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재가 요양보호사 업무(최근 작업)] - 작업방법: 주방에서 식재료를 손질하고 밥, 국, 반찬을 조리하는 작업. 방과 거실을 빗자루로 쓸거나 손걸레질을 하고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식재료, 칼 등 조리도구, 빗자루, 걸레, 행주 등 청소도구 - 작업량: 1일 어르신 2명의 밥, 국, 반찬(고등어 굽기 등 1가지 반찬 정도) 등 식사를 준비한 다음 설거지함. 이틀에 한번 35평(방 3칸, 거실) 어르신 집을 빗자루로 쓸거나 손걸레질 하고 청소함 - 작업수행기간: 2019.07.01.~2020.06.05.(약 6개월) <과거작업1. 수산물 손질 및 포장작업(10명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우측 손으로 칼을 잡아 생선을 손질한 후 트레이에 담고, 이동 트레이 칸에 꽂아 냉동시키는 작업. 냉동된 생선을 바닥에 내려쳐 분리시키고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고등어, 명태, 장어, 오징어 등 수산물(1~3kg), 수산물 포장박스(10kg), 절단기, 칼(약 1kg) - 작업량: 1일 정확한 작업량 산출은 어려우나 약 10명의 작업자가 수산물 박스(10kg)를 150박스 정도 포장하므로 평균 1,500kg을 손질하는 것으로 추정됨 -> 1인 1일 총 작업량: 1~3kg의 수산물을 칼로 절단하고 손질하며, 16~17칸의 이동트레이에 손질이 완료된 수산물 트레이를 양손을 위로 뻗어 꽂음. 냉동된 수산물을 포장하기 위해 바닥에 내려쳐 분리시키거나 떼어 내 15박스(10kg) 정도 포장 작업함 - 작업수행기간: 2015.08.15.~2019.01.19.(기간 중 약 3년) <과거작업2. ○○○ 빨래 및 조리작업(2명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세탁기에 세탁물을 넣고, 세탁이 완료되면 빼내어 널고 마른 후 수거함. 칼과 조리도구를 사용하여 식재료를 손질하고, 2식(점심, 저녁)을 조리 및 설거지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칼, 조리삽 등 조리도구(1~2kg), 밥솥 및 국솥(약 20kg), 식판(약 1kg), 세탁기, 세탁물 및 수건(약 1kg), 침구류(5~8kg) 등 - 작업량: 1일 세탁기를 3~4회 돌리고 널어서 건조시킨 후 수거함. 세탁물 양은 0세부터 대학생까지 약 100명의 의류를 세탁하고 이불을 2~3개 정도 세탁함. 식재료는 1일 120kg 정도 사용하고 밥, 국, 반찬 3가지(나물, 무침, 튀김 등)를 조리함. 조리하는 양은 점심, 저녁 포함하여 평균 300인분을 조리하고 설거지함 -> 총 중량: 1인(1kg의 의류 및 수건), 이불(약 5~8kg)로 산정하였을 때 110~124kg의 세탁물을 빨래하고, 식재료 120kg을 손질하고 조리함 - 작업수행기간: 2001.04.01.~2014.10.30.(약 13년 7개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1.04.01.~2014.10.30.(약 13년 7개월) ○○○, 빨래 및 조리작업 - 2015.08.15.~2019.01.19.(기간 중 약 3년) □□□□□ 등 다수, 수산물 손질 및 포장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55cm, 몸무게: 61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1991.08.15. 산재 승인(우수부 열상)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보육원에서 다수 인원(100인 이상)에 대한 조리, 빨래 작업 시 어깨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3년간 수행하였던 수산물 가공센터에서는 다양한 수산물을 세척 손질 후 판에 정렬하여 냉동실에 넣고 빼는 과정에서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됨. 이후 재직한 재가 요양보호사 업무는 하루 3시간 정도 집에 방문하여 가사(조리) 활동을 수행하여 수행 시간과 기간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은 이전 직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조사된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어깨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양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2001년부터 약 13년 7개월간 ○○○에서 빨래 및 조리작업을, 2015년부터 약 3년간 수산물 손질 및 포장작업을, 2019년부터 약 11개월간 재가요양보호사로 어르신 돌봄작업을 각각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작업 시 상지 거상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어깨 부담요인에 약 17년 이상 장기간 노출되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파열, 우측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