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440020210001222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1월초부터 엉덩이 아래 부분과 다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진동 발생과 제품생산과정에서 시멘트 및 콘크리트 경화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스테로이드약 복용 및 주사처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21.08.07. ○○
○○‘pain, inguinal area-약 1년전부터’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1.30.~2016.01.02. ○○○○ 기타화학물질에의한자극물접촉피부염: 통원 4회(추정)
- 2016.04.27.~2016.08.25. ○ 상세불명의피부염: 통원 9회(추정)
- 2017.08.01. ○○○○ 상세불명의피부염: 통원 1회(추정)
- 2017.08.17.~2017.08.31. ○ 상세불명의피부염: 통원 3회(추정)
- 2020.02.07. ○○ 기타원발성고관절증: 통원 1회(추정)
- 2021.08.04. ○○○ 상세불명의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21.10.05.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4.05.19.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08:00~20:00)
- 근무시간: 1일 11시간 / 주 6일 근무 / 1주 66시간
- 휴식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직으로 시멘트 수로관을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철근조립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철근을 들고 이동하여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제품 생산틀에 놓고 결속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제품 생산틀, 철근(2m) 13~25mm(2~8kg), 1일 600~700kg, 1톤 작업
- 작업량: 1일 철근(2m) 13~25mm(2~8kg)를 약 3개씩 잡아서 들고 이동하며, 평균 3명이 1톤~2톤 작업함. (총 중량: 333~666kg)
[콘크리트 타설 작업]
- 작업방법: 제품 생산틀 위에 올라가서 시멘트가 기계에서 내려오면 양손으로 바이브레이트를 잡아서 작업하거나 긴 갈고리를 밀고 당겨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4.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긴 갈고리, 바이브레이트(약 5kg)
- 작업량: 1일 시멘트 4~12톤 작업함.
[탈형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틀안에 몸을 비틀어 들어가서 우측 손으로 임팩트를 잡고 볼트를 풀어주는 작업, 양손으로 긴 쇠로된 막대를 잡아서 힘껏 쳐서 틀에서 수로관을 빼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임팩트(약 5kg), 볼트
- 작업량: 1일 2명이 수로관 30개 작업하고, PC박스 5개 작업함.
PC박스의 경우 대형틀에서 임팩트로 볼트를 약 100개 풀어주는데 진동과 많은 힘이 발생하고, 수로관의 경우 임팩트와 긴 쇠로된 막대로 힘껏 쳐서 제품을 탈형시킴.(총 작업량: 1일 볼트를 250개 풀어주고 조립하며, 긴 쇠로된 막대로 평균 150~225회 힘을 주고 쳐서 수로관을 탈형시킴)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01.01.~1998.09.30. ㈜○○○○ - 9개월
- 1999.04.20.~2000.01.31. ○○(주) 사무직(인부관리) 9개월
- 2000.08.01.~2001.01.30. □□□□(주) 사무직(인부관리) 6개월
- 2001.02.01.~2004.02.18. ㈜○○ 사무직(인부관리) 3년 1개월
- 2008.02.01.~2008.11.31. △△△△(주) 사무직(인부관리) 10개월
- 2008.12.01.~2009.04.29. ㈜○○ 사무직(인부관리) 5개월
- 2010.03.15.~2011.03.25. ㈜◇◇◇◇ 사무직(인부관리) 1년
- 2011.12.01.~2012.05.15. ○○ 산불감시원 6개월
- 2012.11.09.~2013.05.19. ○○ 산불감시원 7개월
- 2013.10.09.~2013.11.21. ☆☆(주) 사무직(인부관리) 1개월
- 2013.11.25.~2014.05.11. ○○ 산불감시원 6개월
- 2014.05.19.~2021.08.17. ㈜○○ 수로관제조 7년 2개월
※ 수로관제조: 7년 2개월 / 산불감시원: 1년 7개월 / 사무직(인부관리): 6년 8개월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2cm,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3개 작업(철근조립, 콘크리트타설, 탈형)의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각각 4, 2, 6 점이었으며, 1인 평균 취급 총 중량은 333~666kg으로 추정됨. 주요 상병별 확인사항 중 '허리부담 작업 시 부적절한 자세 지속 또는 중량물 이동' 항목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일부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나, 고관절에 대한 부담 정도가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신청상병인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 원인으로는 외상, 잠항작업, 겸상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음주, 부신피질호르몬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음. 신청인의 직력 및 부담요인에서 잠항작업과 같은 이상기압 환경에서의 작업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은 외상력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병에 직업적인 요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한편, 신청인은 시멘트로 인한 접촉피부염으로 경구용 부신피질호르몬 제제를 복용하였는데, 의무기록상 3년에 걸쳐 총 16주(2015년 5주, 2016년 8주, 2017년 3주)의 경구용 부신피질호르몬 제제를 복용한 기록이 확인됨. 스테로이드 복용 후 발생한 골괴사는 기저질환(SLE, 신장이식, 림프종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경우, 짧은 기간 동안 고용량을 복용한 경우가 골괴사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Christian Powell et al. 2010). 신청인의 경우 최대 연속 8주 동안 비교적 저용량으로 복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신피질호르몬 복용이 골괴사의 주된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이상 조사된 직력, 부담요인, 개인적인 요인 등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신청인 추가 구두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 진동 발생과 제품생산과정에서 시멘트 및 콘크리트 경화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피부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스테로이드약 복용 및 주사처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 신청인은 콘크리트 수로관 제작 업무를 7년 3개월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중량물 취급하지 않는 등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부족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스테로이드의 복용량(주사처방 포함) 및 복용기간(주사처방 포함)이 신청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흡하며 신청상병의 원인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