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증 경추5/6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440020210001223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증 경추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음식점 조리원으로 식자재 관리, 손질, 청소 조리 등을 수행하였으며 팔, 어깨, 목 저림 등의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영업 준비를 위해 식자재 관리, 손질, 청소, 조리 등을 하였으며 항상 목을 숙이는 작업으로 팔, 어깨, 목 저림으로 치료받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10.05. ○○○○ 기록상 ‘우측 상지 측면 방사통(손가락까지), 5년도 더 전에 ACDF시행, 수술하고 한번 씩 우측 상지 저렸는데 한 달 전부터는 아주 심해졌다.’의 내용 확인되며, 2021.10.07. 수술(수술명: Foraminotomy Posterior 경추5-경추6사이 Rt) 시행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06.~2012.11.07.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2.11.07. ○○: 경추통경부 - 2012.11.12.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5.06.02.~2016.12.2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2.11.14.~2015.06.30. □□□: 척추협착경부 - 2017.05.26.~2017.08.30. ○○○: 경추통경부 다. 주치의사 소견 - 경부 및 상지 심한 통증 및 근력마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제반 검사상 상병 진단하 2021.10.07. 경추부 추간공확장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기존에 제4-5경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은 경우로 제5-6경추간 우측 추간공 협착증 및 퇴행성 추간판 병변은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6.28.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5:30~24: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음식 조리, 청소 및 서빙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음식점 조리원으로 소독 및 청소, 재료손질, 음식 조리, 애벌설거지 후 식기 세척기에 투입, 마무리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식자재 정리 및 음식 조리] - 작업내용: 머리를 숙이고 재료를 손질하며 음식 조리 - 작업시간: 1일 약 10테이블, 포장주문 약 10개 정도이며, 보통 3시간 정도는 연속하여 조리업무 수행 [청소] - 작업내용: 애벌 설거지 할 때 머리를 숙이고 그릇을 씻고, 닥트 청소 시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작업을 함 - 작업시간: 설거지는 수시로 하며, 닥트 청소는 마감시 매일 작업하며 약 10~20분간 작업 ※ 조사자 출장확인 내용 · 사업장은 일반음식점으로 신청인은 2021.06.28. 입사하여 현재까지 식재료 관리, 손질, 조리업무, 청소, 서빙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 보통 15:30 출근하여 18:00까지는 청소 및 소독 업무, 음식손질 및 준비작업을 수행하며, 18:00~23:00까지는 음식조리 및 포장, 애벌설거지를 수행, 23:00부터는 청소 및 마감업무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사업주와 같이 근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작업은 없으나, 음식 조리 시 3시간 연속으로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해야 하며, 닥트 청소 시 머리를 젖히고 조리대 위에 올라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목에 부담이 된다고 진술함 · 설거지는 식기 세척기가 있지만 애벌설거지 후 투입하기 때문에 조리하며 틈틈이 수행 · 주문량 및 조리음식에 대해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으나 평균 10테이블, 포장 10개 정도라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4.05.01.~2005.08.31. ㈜○○: 조리업무 - 2005.10.01.~2006.10.31. ○○○○: 조리업무 - 2006.11.14.~2007.01.31. ㈜○○: 조리업무 - 2007.02.01.~2007.07.31. ○○○○: 조리업무 - 2007.08.13.~2008.09.30. ㈜○○○○: 조리업무 - 2009.02.04.~2009.06.30.(주)○○○○○: 조리업무 - 2010.07.15.~2011.11.30. ○○(주): 조리업무 - 2013.12.10.~2014.12.31. ㈜○○○○○웨딩: 조리업무 - 2015.01.02.~2016.07.10. □□: 조리업무 - 2020.03.23.~2020.06.19. 일용근로: 건설일용(총 74일) - 2020.07.01.~2020.08.31. 개정: 조리업무 (자영업) - 2012.08.01.~2013.08.01. ○○ - 2013.07.10.~2013.11.30. △△△△△ - 2016.07.11.~ □□(실제 폐업) - 2018.10.20.~2020.02.20. 단술 → 조리업무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72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약 8년 9개월간의 음식업 종사이력이 있으신 분으로 근무내용상 고개를 숙여서 조리를 진행하는 업무이므로 부적절한 자세 노출은 있으나 자동라인 형태의 업무가 아니므로 작업도중 경추 굴곡을 펼 수 있는 재량이 있는 형태의 작업으로 위험요인 강도가 낮으며 그 외 업무내용에서 청소 시 경추 신전에 간헐적 노출은 있으나 빈도가 낮은 상태임. 이상의 결과에서 노출기간이 충분치 않으며 강도 또한 낮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식자재 관리, 손질, 청소, 조리 등 항상 목을 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팔, 어깨, 목 저림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음식점 조리원으로서 자영업을 제외한 근무경력이 총 9년 정도 확인되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추를 과굴곡하여 고정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낮아 신체부담업무로 보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왕의 인접 분절 유합으로 인한 개인적 요인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심의대상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증 경추5/6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