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요추간판전위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25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 요추간판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어르신 이동서비스를 위한 장거리 운전과 중량의 어르신 이동작업 등 부담작업으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으나 소규모 요양원으로 직원이 적어 사무업무 외 어르신 이동, 운전 작업 등도 함께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23.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허리 치료에 호전 보이지 않음, ○○○○, 허리가 아프다, 좌측 방사통은 호전”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21.07.28. 내원한 ○○의 외래 초진기록 상 “C/C) 우측 엉치와 허벅지 외측 통증, 허리 통증: 약 2개월 전부터, P/I) 타병원에서 신경차단술 등 시행하였으나 증상 지속 상태(신경차단술 시 하지가 불편하였다), 좌측 엉치 불편감도 일부 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06.27. □□□□, 요통,흉요추부 - 2016.11.29.~2016.12.03. ○○(통원 3회), 요통,요천부 - 2017.07.07.~2017.07.11. ○○(통원 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5.04.~2019.06.19. △△(통원 2회), 요통,요추부 - 2020.10.26. ○○, 요통,요추부 - 2021.06.07.~2021.07.22. ○○(통원 9회),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7.28. 내원 당시 우측 엉치와 허벅지 외측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향후 약물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8.05. - 담당업무: 사회복지사 업무(사무작업 외 어르신 이동 작업, 운전 등 포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8:30~17: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요양원 입소자 수는 20명 정도이며, 신청인은 사회복지사 업무 외 어르신 이동작업이나 운전 등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사무작업] - 작업방법: 사회복지사 업무로 앉은 상태에서 모니터를 보며 양팔을 뻗어 키보드를 눌러 문서를 작성하며, 서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 사회 등을 진행함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 작업량: 의자에 앉아 문서 작성 및 서서 프로그램 진행 작업 [어르신 이동작업] - 작업내용: 목욕 작업 시 이동 및 차량, 침대에서 부축 이동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몸을 양팔로 일으켜 안고 목욕의자로 이동시킴. 쇼파나 차량의자에서 어르신을 부축하여 휠체어로 이동함 - 작업시간: 1일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어르신 몸무게(40~60kg) - 작업량: 신청인은 목욕 작업은 직접 하지 않고, 이동 시에만 부축하여 3~4m 이동함(목욕-간헐작업). 차량의자나 쇼파에서 부축하여 휠체어로 이동하는 작업은 1일 15회 정도 수행함 ※ 부축자세로 인하여 어르신 몸무게가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허리 굴곡이나 당기는 자세가 발생되며, 중량은 산정하기 어려움 [운전 작업] - 작업방법: 소형차량에 어르신 2인을 태우고 가정 및 센터로 운전 하여 이동함 - 작업시간: 1일 1.5 시간 작업 - 취급물품: 소형차 - 작업량: (이하 주소 생략) 왕복 운행, 1일 약 50km 운행함 <※ 과거작업 - 보육교사> - 신청인은 약 11개월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4~7세 어린이(약 9명) 돌봄 작업을 수행하였고, 주업무는 보육일지 작성, 점심식사 도와주기, 재우기 등이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4.12.17.~2015.02.05. ◇◇, 사무업무 - 2015.05.01.~2015.12.30. 및 2016.03.02.~2017.12.31. ○○○○○○○, 교육 - 2018.06.01.~2018.12.31. ○○ □□□□□, 교육 - 2019.06.03.~2020.02.29. ○○, 보육교사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80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소견 상 “disc herniation 소견 보이지 않음”으로 영상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2021.08.18. ○○의 외래 초진기록지 상 “진단 - r/o disc protrusion on L4-5, Lt. foraminal zone”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노인복지센터에서 어르신 송영 및 운전 작업, 휠체어 이동 작업 등을 수행 시 어르신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되어 요추부 부담 가능성이 있으나 그 비율이 전체 근무시간 중 낮은 편이며, 확인되는 부담작업의 직력이 약 1년으로 비교적 짧은 점과 신청인의 의무기록 상 신경뿌리병증을 유발할 만큼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이 수행한 요추부 부담 작업이 현재 허리 상병상태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으나 사무업무 외 어르신 이동, 운전 작업 등도 함께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1년 정도 근무하였고, 사회복지사 업무 외에 어르신 송영이나 운전, 휠체어 이동 작업 등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르신 돌봄 작업 시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일부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비율은 전체 근무시간 중 낮은 편이며, 확인되는 부담작업의 직력 또한 약 1년으로 비교적 짧아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 부위에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에서도 영상의학적 검토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유발할 만큼의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상 어르신 돌봄 작업 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 일부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작업빈도나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4-5 요추간판전위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