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26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조리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치원, 대학병원, 초등학교에서 약 5년간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솥, 장류, 식재료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전처리, 조리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왜소한 체격에 선천적인 비구 이형성증(왼쪽 골반)인 상태로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리업무를 하였고 최근 전신마취를 하고 자궁근종수술을 한 후에 몸이 극도로 약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10. ○○○○ ‘양측 사타구니가 아파요, 21.08.10. 약 1년전 미끄러지면서부터 아파요(21.03.15. 자궁근종수술함’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1.1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7.31.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8.06.~2021.08.07. ○○○○ 요추의염좌및긴장 다. 주치의사 소견 - 요통 및 좌 허리 방사통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며, CT시행 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시행 중이라는 소견이다. 라. 특진의사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8.03.01.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7.5시간 근무[08:30~16:30], 1주 평균 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10~20분 - 식수 인원 : 150명 - 작업인원 : 조리사 1명(본인), 조리원 2명, 영양사 1명 - 담당업무 : 조리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조리사로서 입고 및 진열 작업, 조리 작업, 배식 작업, 식당 청소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8.03.01.~2021.08.10.(약 3년 5개월 기간 중 3년 확인됨) ※ 2021.03.02.~03.14., 05.15.~07.16. 근무로 총 2개월14일을 근무 한 것으로 해당 업장 영양사에게 확인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함.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4.07.01.~2021.08.10.(총 직력은 약 5년 1개월로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입고 및 진열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앞으로 뻗고 양손으로 식제품을 들고 옮긴다. 2) 서 있거나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냉장고 안의 제품을 재배열하거나 꺼내어 내용물을 확인 한 후 다시 넣는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창고 안에 적재 되어있는 청소물품을 옮기거나 소분하기 위하여 들어올리고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일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야채류, 고기류, 건멸치, 통조림, 식용류, 간장, 고추장 등 (1~10kg) - 작업량: 1) 일 1회 검수대에서 냉장고로 멸치, 통조림, 빵류, 국거리 운반 2) 월 1회 양념류 입고 시 (참기름 1L 1통, 고추장 14kg, 된장 14kg, 콩기름 18L 4통, 간장 5L, 고춧가루 3kg, 식용류 1.8L 4병, 청주 2L 2.3병) 운반. (취급 중량: 약 278kg 이상) [조리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아래로 뻗은 상태에서 솥 아래의 손잡이를 잡고 돌려 솥을 기울인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양손이나 한손으로 조리도구를 들고 솥 안에 있는 재료를 볶거나 데친다. 3) 서 있는 상태에서 양 손에 조리도구를 들고 작은 솥에 양념을 끓인 후 솥을 들고 큰 솥에 붓는다. - 작업시간: 1일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양념 끓인 작은 솥(5~8kg), 조리도구(1~2kg), 스덴볼, 거름망 등 - 작업량: 1) 허리를 숙이고 손잡이를 돌려 솥 기울여서 헹궈내기 12회. 2) 1일 큰솥 2~3개를 사용하여 야채 및 해물 데치기, 육수 볶기, 국끓이기 작업. 3) 1일 작은 솥을 이용하여 양념 끓이기 (취급 중량: 약 10kg 이상) [배식 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양 팔을 앞으로 뻗어 오븐에 들어있는 오븐판을 꺼낸 후 배식대에 올려놓는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최대한 뻗어 허리높이에 있는 식판에 음식을 덜어준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 오븐류(생선구이,조림류,빵생지,계란찜 등)7~12kg, 배식도구 - 작업량: 오븐에 넣기, 꺼낸 후 배식대에 올리기, 추가로 1~2회 반복. (취급 중량: 약 40~45kg) ※ 신청인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021년 초반까지는 배식대 높이가 낮았다고 신청인이 주장함. [식당 청소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다리를 굽혀 식당 바닥이나 의자를 닦는다. - 작업시간: 1일 0.5시간 - 작업량: 1일 의자 약 30개 닦기.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1일 신체부담작업 외의 시간은 사무실에서 서류작업을 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신체부담 작업 외 근무 중 앞치마, 장화를 착용하고 작업을 할 때 신체에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월 1회 30분간 큰 솥에 물을 끌여서 냄비 및 수저를 열탕하는 작업과 연 8일 3명이서 식당, 조리실, 창고, 보일러실, 바닥 등을 대청소하며 식기류를 설거지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시 허리에 부담이 갔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4.07.01.~2014.11.30. ○○○○ 조리사 - 2016.01.01.~2016.12.31. ○○○ 조리사 - 2017.02.01.~2017.08.31. ○○○○ 조리사 - 2018.01.24.~2018.02.28. ○○○○ 조리사 ※ 신청인은 ○○○에서 약 1년간 조리사로 근무하며 어린이 20~25명, 어른4명 분의 식사를 매일 혼자서 조리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에서 약 5개월간 식수인원 200명분의 음식을 조리원 7~8명과 함께 조리하는 조리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57cm, 몸무게 5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작업은 1일 작업 시 총 취급 중량이 약 330kg이며,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허리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유치원, 대학병원, 초등학교에서 약 5년간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솥, 장류, 식재료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전처리, 조리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왜소한 체격에 선천적인 비구 이형성증(왼쪽 골반)인 상태로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리업무를 하였고 최근 전신마취를 하고 자궁근종수술을 한 후에 몸이 극도로 약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만 44세 여성분으로서 약 5년 1개월간 조리사로 근무하였고 일일 300kg이상의 중량물 취급 및 조리작업시 허리 굽혀 수행함으로써 허리부담작업에 노출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