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4-5번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27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4-5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0년도부터 약 23년 8개월간 제철소 내 코크스 공장, 압연공장 등에서 설비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절단, 용접, 사상 오함마질 등 지속적인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부위 통증을 느껴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기계 정비 및 수리, 취부, 사상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자연스런 자세와, 중량물 들기와 운반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내역
- 2019.12.02. ○○○○‘both buttock pain + Lt> Rt. both L/EXT RP + Lt > Rt: 발등까지 저리다. 좌측 다리 힘이 없어 걷기가 힘들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4.08.~2014.04.15. ○○○○○ 좌골신경통.요천부: 통원 6회(추정)
- 2014.5.23.~2014.5.27.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통원 4회(추정)
- 2014.7.7.~2015.1.12.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18회(추정)
- 2015.1.13.~2021.7.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48회(추정)
- 2015.9.14.~2015.10.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통원 13회(추정)
- 2015.10.7.~2019.1.3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43회(추정)
- 2019.10.23.~2019.10.26. ○○ 척추협착.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9.10.30.~2019.11.2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 2019.12.04. 후방감압 L4-5 층절제술 및 와이너 Lt 개방절제술 시행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자료 검토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1.12.16. (퇴사일자:2011.12.16.)
-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08:00~17:00)
- 근무시간: 1일 8시간 / 주 5~6일 근무 / 1주 40~48시간
- 휴식시간: 1시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1982년 ㈜○○○ 입사하여 □□□□□내 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신체부담 업무
[기계 보수 및 설치]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기계(장비)를 체인블록에 연결하고 이동하여 해당 위치에 내린 후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구부리고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시켜 설치 또는 보수(수리)하는 작업(작업 중 모터나 펌프를 들어 옮기거나, 핸드브레이커나 해머드릴을 사용하여 바닥 작업을 하는 경우 간헐적 발생)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체인블록(10~20kg), 임팩트렌치(5~10kg), 오함마(5kg), 망치(1kg), 해머드릴(3.5~5kg), 하이드로 작기(20~40kg)
- 작업량: 총중량 445~1,330kg(체인블록 10~15회, 임팩트렌치 30~50회, 망치 20~30회, 하이드로 작기 5~10회, 오함마 15~20회)
[취부 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타 업체에서 절단해서온 강판, 파이프 등을 작업 선반으로 들어 옮기고, 설계도면과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길이, 두께 등을 측정한 후 마킹을 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산소절단기, 강판(14~25kg), 파이프(10~15kg), 줄자, 마킹용 펜, 자
- 작업량: 1일 작업량 강판 3~4회(42~100kg), 파이프 3~4회(30~60kg) 들기 작업 발생(총중량 72~160kg)[대부분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중량물 운반]
[사상 작업]
- 작업내용: 쪼그린 자세 또는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구조물, 강판, 파이프의 표면을 다듬질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그라인더(4인치, 1.5Kg)
- 작업량: 1일 10~15회 실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2.04.01.~1996.09.30. ㈜○○○ 기계정비 14년 6개월
- 2000.01.10.~2000.01.31. (유)○○ 기계정비 1개월
- 2000.04.19.~2001.04.28. ○○(주) 기계정비 1년
- 2002.02.28.~2003.06.30. ㈜○○ 기계정비 1년 4개월
- 2003.07.01.~2004.02.24. ㈜○○ 기계정비 8개월
- 2004.05.01.~2004.06.25. ○○(주) 기계정비 2개월
- 2004.11.09.~2011.12.16. 포)4고로 2차개수 본체설비외 다수현장 기계정비 544일
※ 2011.12.16. 이후 객관적인 근로이력 확인되지 않음.
○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173cm, 7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기계 정비, 수리, 설치'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4대보험상 상용 근무 17년 8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일용 544일).
그러나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짜가 2011년 12월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이 현재 신청한 요추4번-5번간 부위 상병의 재해일인 2019년 12월까지 약 8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현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비록 과거에 신청인이 허리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부담 작업을 시행한 기간과 현 재해 시점과의 시차가 큰점, 그리고 기타 비직업적 요인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현재 신청상병에 대하여 신청인이 과거에 수행했던 작업들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진결과, 대리인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기계 정비 및 수리, 취부, 사상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자연스런 자세와, 중량물 들기와 운반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되며, 2010년도 MRI영상을 기준으로 2019년 MRI영상을 확인하면 상병상태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살펴볼 때, 신청인은 20년 이상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퇴사 이후의 내용이 신청상병의 발병에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도 있으나 약 20년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기계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2011.12월 퇴사 전에 이미 신청상병(수술 포함 등)을 진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퇴사이후에도 같은 부위의 상병으로 꾸준히 진료 받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척추관 협착증 요추4-5번,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4-5번 우측"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