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28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6.03.12. 입사하여 메카 1반에 배치되어 2020.07.까지 근무하였고 2020.08.부터 현재까지 생산지원반으로 부서 이동하여 근무하던 중 2021.09.07.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07. ○○○○ 기록 상 ‘우측 주관절 외과부 통증’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 상병 관련 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주관절 외과부의 압통, 부종 및 통증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1996.03.12.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6일 근무 /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40분, 휴식 1일 2회, 각 10분 - 담당업무: 자동차 부품 제조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메카 1반 - LC, TB 메카조립라인] - 인너로크 아세이, 어퍼레일 및 리벳 5개를 지그에 로딩 후 프레스 가동 후 다음 공정으로 이송, 우측 팔꿈치 굽히고 비틀어 회내외전하여 시간당 10개 일일 10시간 반복 부담 작업함 - 로케션 핀에 캡을 손바닥으로 쳐서 삽입 후 트랙레버에 T자형 치구를 이용해 레버 스프링을 끼우고 레버에 노브 가조립 후 지그에 셋팅 후 조립. 레버 스프링 조립시 우측 팔꿈치 굽혀서 힘으로 비틀어 회내외전하여 시간당 120개 일일 10시간 반복 부담 작업 [메카 1반 - MC 메카조립 라인] - 트랙아세이 리클라이너를 셋팅 후 너트3개(너트러너 2kg)를 조립, 안티노이즈 롱로즈로 당겨 끼우고 stps 센서 조립. 우측 팔꿈치 굽히고 비틀어 회내외전하여 시간당 100개 일일 10시간 반복 부담 작업 - 트랙 이너/아우터 추출 및 볼트 8개를 조립 후 스프링 조립 윤활유도포 앤드캡 삽입 후 슬라이딩한 과한 힘(무게 4.5kg)으로 들어 다음 공정 이송. 우측 팔꿈치 굽히고 비틀어 회내외전 하여 시간당 20개 일일 10시간 반복 부담 작업 - 이송된 제품을 들어 지그 셋팅 볼트 10개 조립 양측 인사이드 커버 벨트체결 후 인너 아우터 카버 조립 후 제품(5.0kg)을 들어 다음 공정으로 이송. 시간당 20개 일일 10시간 반복 부담 작업 [메카 1반 - RB, QX 메카 조립 라인] - 프레임 링크(3.8kg)을 힘으로 들어 올려 셋팅 후 트랙과 프레임 조립을 위해 일정한 힘으로 구멍 맞추어 볼트 2개 체결하고 지그 회전 후 다음 공정 이송. 시간당 74개 일일 8시간 반복 부담 작업 - 버클 컨넥트 체결 후 사양 스티커 부착하고 완제품 (약9kg)을 힘으로 들어 올려 납품용 파렛트에 적재, 시간당 74개 8시간 반복 부담 작업 [메카 2반 - 파워 라인, 노말 라인] - 우측 팔로 제품 프레임(4.5kg) 파워 트렉아세이(5kg)등을 들어 올려 조립. 시간당 48개 일일 8시간 반복 부담 작업 [메카 3반 - 파워 라인, 노말 라인] - 우측 팔로 제품 프레임(4.5kg) 파워 트렉아세이(5kg)등을 들어 올려 조립. 파워라인 시간당 56개, 노말라인 시간당 72개 일일 8시간 반복 부담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해당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10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판단결과: 높음 - 판단근거: 외상과 부위 부담이 되는 손목 신전 상태에서 힘이 들어가는 시트 프레임 운반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중으로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지속적인 신체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한다는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이며,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8년생 남성분으로 약 25년 5월간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손목과 팔꿈치를 비틀고 힘주는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한 점, 작업 기간이 상당한 점 등 업무량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및 근무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