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순 및 이두건 장두 완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후하방 관절막 구축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30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순 및 이두건 장두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후하방 관절막 구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09시경 병원 지하2층 물류공급 창고 안에서 손수레에 물건 적재 중 거품비누 3박스(36.5kg)를 들 때 우측 어깨에 통증 발생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년 2월 8일부터 2021년 7월 27일까지 폐기물 처리, 가구 운반, 외부 청소 작업 등을 하면서 하루 종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9.25. ○○○○ 기록상 ‘C.C 자다 일어났을 때 팔 들기 힘듦, 수면 시 통증, 가만히 있을 때 통증 심함, 이두건 주위 통증. Onset 2021.07.19. 무거운 물건 들다가 뒤로 젖힐 때 소리남’의 내용이며, 2021.10.07. 수술(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건장두 절단술 및 이전술) 시행함 ※ 2021.07.28. □□□ 기록상 ‘어제 7.2kg 박스 3개 들고 옮긴 후 어깨가 뜨끔함. 이후 어깨 통증이 오히려 나아짐’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5.30.~2015.07.03. ○○: 관절통어깨부분 - 2017.04.19.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 2020.06.15.~2020.08.21.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 물리치료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9월 25일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1.02.08. - 고용형태: 임시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6:30~15:30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청소 및 환경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병원 내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및 환경관리 작업] - 지정된 장소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쓰레기 등을 선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고 차량, L카에 실어서 수거·운반하고, 물류하역장에서 쓰레기 등을 양손으로 잡고 던져서 적재함 -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예초기, 빗자루 등을 잡고 걸어 다니면서 청소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각종 폐기물 및 플라스틱(약 10kg 추정), 청소도구(빗자루, 밀대), 예초기, L카 - 작업량 · 1일 평균 폐기물 및 플라스틱 등 쓰레기 1톤 트럭 약 2대 분량 분리 및 적재 · 1회 작업 시 약 2.5시간 외곽 등 청소 (총 중량 : 약 2,000kg 추정) ※ 신청인은 담당 업무를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하루 종일 청소, 운반, 쓰레기 수거 등 작업하여 작업량, 작업 횟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움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8.01.27. ○○(주): 선박 통신장 - 2009.03.31.~2009.06.14. ○○ - 2010.10.12.~2011.01.07. ㈜○○○ - 2011.05.01.~2018.12.22. (주)○○○ 외 일용근로: 작업보조(약 4월) - 2018.07.02.~2018.07.31. ○○: 청소 - 2020.09.01.~2020.10.07. ○○(주): 주차관리 ※ 신청인은 ○○㈜, ○○, ㈜○○○, ○○㈜ 근무 시 부담 작업은 없었고, ○○ 근무 시 담당업무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키 167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청소 및 환경관리(근무기간: 6개월), 작업보조(근무기간: 4개월)’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신체부담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하루 8시간 동안 종합병원 지하 2층 물류하역장 등지에서 청소 및 환경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입사 후 약 2개월 동안 병원의 전반적인 청소 업무와 가구 이동 작업, 그 후 약 3개월 수술실에서 발생한 폐기물 청소 작업 하였으며 2021년 7월 직무변경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운반, 던져서 적재 등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면서 신체적인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의 합산점수는 5점으로 조사되었음. 이상 조사된 상병, 직력, 부담정도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주장처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우측 견관절의 만성질환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반복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병원 청소 및 환경관리 업무를 약 6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순 및 이두건 장두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은 확인되고, '우측 견관절 후하방 관절막 구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5년생 남자분으로 병원시설 청소 및 환경관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작업에서 상지의 부담작업은 있으나 노출기간이 짧고, 1일 근무 시간 중 부담작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낮은 점, 현 직업력에 노출되기 전부터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해 진료한 이력이 있는 점 등 업무종사기간,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 상부관절순 및 이두건 장두 완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후하방 관절막 구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