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질환에 의한 호흡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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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1232
· 판정일: 2021-12-09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故 ○○○(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호흡부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
신청 내용
가. 고인은 업무수행중 초경가루를 오랜 기간 다량으로 흡입하여 기침, 객담으로 진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15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밀가루 분말보다 더 미세한 초경가루를 개봉하여 일정한 양을 저울에 달은 후 프레스 틀에 넣어 고압으로 압축시켜 제품의 형태를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장기간 다량의 초경가루 분진을 흡입하여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후 진료내용
- 2019.11.28. ○○ ‘상기 71세 남자 Known ILD, Asthma/COPD 환자로 평소에도 DOE로 가정산소 사용하던 분으로, 내원 약 1주일전부터 본원 처방 약제를 복약하면 발생하는 환각증세(환시/환청) 있다하여 본원 IMP OPD통해 입원.
환각: 천장에서 뭐가 떨어진다, 차가 다닌다, 애들이 왔다, 집에 가자’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05.∼2017.10.31. ○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기관지확장증: 통원 14회(추정)
- 2015.11.14.∼2015.11.25 ○○ 상세불명의폐렴, 상세불명의바이러스폐렴: 통원 2회(추정)
- 2015.12.24.~2018.09.04. ○○ 상세불명의간질성폐질환: 통원 9회(추정)
- 2019.01.28. □□□□ 기타명시된만성폐색성폐질환.경도: 통원 1회(추정)
다. 건강검진 결과
- 2014.06.02. 정상B
ㆍ키 165cm, 몸무게 61kg
ㆍ혈압(최고/최저): 110/70㎜hg
ㆍ식전혈당: 102g/dL
ㆍ총콜레스테롤: 181g/dL
ㆍ고밀도콜레스테롤: 58g/dL
ㆍ저밀도콜레스테롤: 114g/dL
ㆍ중성지방: 45g/dL
- 2015.07.06. 정상B, 일반질환(기타흉부질환) 의심
ㆍ키 165cm, 몸무게 60kg
ㆍ혈압(최고/최저): 127/73㎜hg
ㆍ식전혈당: 90g/dL
ㆍ총콜레스테롤: 134g/dL
ㆍ고밀도콜레스테롤: 53g/dL
ㆍ저밀도콜레스테롤: 69g/dL
ㆍ중성지방: 62g/dL
ㆍ영상검사: 93질환의심
- 2018.03.08. 일반질환(기타흉부질환) 의심
ㆍ키 164cm, 몸무게 53kg
ㆍ혈압(최고/최저): 101/68㎜hg
ㆍ식전혈당: 86g/dL
ㆍ총콜레스테롤, 고밀도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콜레스테롤: 정상
ㆍ영상검사: 비결핼성질환(의심)
라. 만성폐쇄성폐질환: 고인 2019.01.29. 진단받아 공단에 신청함
- 근로복지공단 ○○ 특진결과: 불인정
ㆍ2019.05.30.결과: FEV1/FVC = 99%, FEV1 = 42%
ㆍ2019.07.23.결과: FEV1/FVC = 100%, FEV1 = 41%
- 자문의는 1초율이 100%, 1초량 4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함.
마.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12.04.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간질성 폐질환
- 사망의 종류: 병사
바.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면 고인은 간질성 폐질환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 소속 사업장명: ○○(주)
- 입사일자: 2000.08.21. (퇴사: 2015.12.31.)
- 고용형태: 정규직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30분(08:30~18:00) / 주 6일 근무 / 주 4회 1.5시간 연장근무
- 휴게시간: 1시간 30분(12:30~13:30, 1일 2회 1회당 15분)
나. 업무 및 업무상 부담 내용
1) 담당업무 등
- 고인은 금형 틀을 세팅하고 가루 상태의 초경분말 무게를 측정한 뒤, 세팅되어 있는 금형 틀에 넣어주고 프레스 기계의 스위치를 누르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고인은 원재료(초경분말)를 수작업으로 무게를 측정하여 금형 틀에 투입하며, 그 이후의 공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짐.
- 작업공정은 금형셋팅(준비) → 단량(무게측정) → 충진(금형틀 투입) → 압분(프레스) → 취출(제품완성) 순서임.
- 고인은 개인보호구(작업복, 안전화, 마스크, 장갑, 귀마개)를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환경은 공조설비에 의한 전체 환기 실시, 계절별 냉ㆍ냉방 실시, 좌식 근무 형태였음.
2) 작업환경 측정결과
- 2004~2016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검토 결과 프레스 작업에서 텅스텐 및 불용성화합물(N=80)의 공기 중 농도는 0.279㎎/㎥(0.001~3.627)이고, 코발트(N=89) 공기 중 농도는 0.009㎎/㎥(0.000~0.038)이었음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총분진 10㎎/㎥, 텅스텐 5㎎/㎥, 코발트 0.02㎎/㎥, 니켈 0.2㎎/㎥, 크롬 0.5㎎/㎥ 등
- 2004~2005년 작업환경측정 자료에서 고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있었고, 그 값은 텅스텐 및 불용성화합물이 0.227, 0.384㎎/㎥이고 코발트 및 무기화합물이 0.036, 0.038㎎/㎥임
- 2021.03.18. 기준으로 고인이 근무하였던 프레스 공정의 작업자 2명을 대상으로 총 분진, 호흡성 분진 및 금속류를 측정한 결과 공기 중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은 총 분진이 0.245㎎/㎥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10㎎/㎥)의 약 1/50 수준이고,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은 0.063㎎/㎥ 수준이었음. 더불어 공기 중 시료의 금속 농도는 텅스텐, 코발트, 니켈, 크롬, 철, 알루미늄, 망간이 각각 0.002, 0.037, 0.001, 0.003, 0.010, 0.001 ㎎/㎥이었음.
※ 평가 대상물질들의 측정 및 분석 방법은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 Health, NIOSH) 공정시험법 0500(총 분진), 0600(호흡성 분진), 7304(금속류) 방법을 이용.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75.06.~1997.2. ○○ 미상 2년 3개월
- 1994.10.01.~1999.06.30. ○○○○○ 청원경찰 4년 9개월
- 1999.08.11.~2000.08.20. ㈜○○ 아파트경비원 1년
- 2000.08.21.~2015.12.31. ○○(주) 프레스작업 15년 4월
- 2017.02.16.~2017.05.30. ㈜○○○ 아파트경비원 3개월
- 2017.06.01.~2019.05.31. ㈜○○ 아파트경비원 2년
※ 경비원: 8년 / 프레스작업: 15년 4월 / 미상: 2년 3개월
※ 고인은 1979.7.~1994.9까지 세탁소를 운영한 사업주였음.
○ 신체상태,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키 164cm, 몸무게 53kg
- 취미, 운동: 없음
- 음주: 주1회 맥주 1/2병, 40년
- 흡연: 비흡연
- 기초질환: 없음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 소견[직업환경연구원]
- 평가결과: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없음
- 판단근거
① 사망하기 4년 1개월 전에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최초로 특발성 NSIP 소견이 확인된 이후 시간이 갈수록 폐 섬유화가 진행하다가 급성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 전에 산재요양 신청상병이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사망하기 6개월 전인 2019년 5월 30일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1.27 L(정상 예측치의 33%),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20 L(42%), 일초율(FEV1/FVC)이 94%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없는 한편,
③ 사망원인이었던 특발성 NSIP의 직업적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④ 52세 때부터 15년 4개월간 초경합금 제조업체의 프레스 성형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었던 텅스텐 카바이드와 코발트 분진의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아 이로 인해 특발성 NSIP와 같은 간질성 폐질환 역시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어,
⑤ 결론적으로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특발성 NSIP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직업환경연구원 조사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15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밀가루 분말보다 더 미세한 초경가루를 개봉하여 일정한 양을 저울에 달은 후 프레스 틀에 넣어 고압으로 압축시켜 제품의 형태를 만드는 일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장기간 다량의 초경가루 분진을 흡입하여 폐질환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폐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고인의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 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은 간질성 폐렴의 자연경과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폐기능 검사에서 폐쇄성 환기장애가 아닌 제한성 환기장애가 확인되어 만성폐쇄생폐질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살펴볼 때, 고인은 15년간 프레스 업무를 수행하신 분으로 업무수행중에 코발트 분진이 노출기준 0.02mg/m3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재직기간의 텅스텐, 코발트 분진의 노출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비특이 간질성 폐렴을 일으킬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재직기간이나 코발트 수치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다수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