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33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6.)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0년이상 기계정비, 용접, 취부 업무, 배관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기계정비, 용접, 취부 업무, 배관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현병력>_근로복지공단 ○○ - 2020.06.08. □□□□ 외래초진기록 "Rt. hip pain 주소로.. 내원 4개월 전부터 외상없이 증상 발생, X-ray findings) Rt. femoral head crescentic subchondral line, segmental flattening- Ficat stage III AVN 소견"수술내역 : 2020.11.24. □□□□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20.05.12. △△△△, 상세불명의 고관절증 ○ 2020.06.08.~07.13 □□□□, 기타골괴사,골반부분및대퇴(2회) ○ 2020.09.22.~11.1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3회) ○ 2020.11.2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입원16일)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24. 수술적 치료(인공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함. 라.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근무기간 : 2020.01.30.~2020.03.28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배관보조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배관 보조 작업](운반 작업시 2인 작업) ○ 작업방법 :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절단기를 잡고 절단한다. - 쪼그린 자세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배관을 들어 어깨에 멘 뒤 서 있는 상태에서 이동 후 양손을 뻗어 배관을 앵글에 위치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배관(약 20~40kg/1ea), 기타자재(약 10kg), 핸드그라인더(2kg) ○ 작업량 : - 1일 2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에서 절단 작업, - 1일 평균 배관(약20kg) 10회 운반(약200kg), 배관(약40kg) 약 1~2회 운반(약 40~80kg), 기타자재 약5~10회(약50~100kg) 작업, (총 중량: 약170~240kg) <과거 작업> [산 탱크 보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기계정비 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쪼그린 자세에서 양손으로 용접기를 들고 용접을 하거나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일 3.5~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 용접봉, 그라인더 ○ 작업량 : 1일 3.5~4시간 동안 쪼그린 자세로 용접 및 사상 작업 [기계보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부품을 들어 교체하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기계보수 부분을 용접한다. ○ 작업시간 : 1일 1.5~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기, 용접봉, 베어링 등의 부품(약 5~10kg) ○ 작업량 : 1일 1.5~2시간 동안 베어링 등의 부품 약 3개 교체 및 쪼그린 자세로 용접 작업(총중량 : 약 15~30kg) ※ 현장에 배관이 많아 배관을 밟고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기계보수 작업시 기계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해 움직임이 제한되어 신체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86.11.29.~1991.05.13. ㈜○○○(본사)/(주)○○/㈜○○○, 제품출하. ○ 1991.05.14.~2007.06.30. ㈜○○○(본사)/(주)○○, 기계보수 ○ 2007.07.01.~2013.06.30. 주식회사 ○○○○, 기계보수 ○ 2013.07.01.~2019.06.30. 주식회사 ○○○○, 기계보수 ○ 2020.01.30.~2020.03.28. ○○(주), 배관보조 *직종별 근무이력 - 배관보조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근무일수 50일) - 기계보수 : 고용보험(근무일수 28년1개월15일) - 제품출하 : 국민연금(근무일수 4년5개월15일) - 비고 : 신청인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에서 츄레라에 있는 제품을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1일 1~10ton의 제품 약15~100개를 2~4명이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1일 약 10~25회 츄레라를 오르내렸다고 주장함.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0cm, 76kg ○ 취미활동 : 해당 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과거력 : 재해일자 2019.07.18.“우측슬관절골관절염, 우측슬관절골괴사증”업무상질병 승인(2021.06.25.)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약 30년이상 기계정비, 용접, 취부 업무, 배관보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함. 직업력 조사 결과, 배관보조 작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근무일수 50일, 기계보수 작업 고용보험상 근무일수 28년1개월15일, 제품출하 작업 국민연금 가입내역상 근무일수 4년5개월5일 등의 직력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하는 1개 작업(배관 보조 작업) 및 과거에 수행했던 2개 작업(산 탱크 보수 작업, 기계 보수 작업) 등 총 3개 작업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의 합산점수가 3개 작업에서 각각 3. 3. 3 점으로 확인되었으며, 취급 중량물은 최대 240kg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 신청인이 기계정비, 용접, 취부 업무, 배관보조 등의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부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신청 상병인‘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병 원인이 주로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 사용이력, 잠항 작업 등이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병의 발병에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0년 이상 기계정비, 용접, 취부 업무, 배관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배관보조, 기계보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배관을 절단하여 이동 후 앵글에 위치시키고, 기계보수시 용접, 그라인더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 이력은 배관보조 일용근로 50일, 기계보수 상용근로 28년1월이 확인된다. - 특별진찰소견서 상, 부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고,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은 주로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 사용이력, 잠항 작업 등이 알려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적인 요인이 상병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노출 기간 등 신체부담업무과 연관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