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 / 4번간/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요추 제4 / 5번간/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35 · 판정일: 2021-12-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1.07.01. 택배 제품을 분류하고 상하차하던 중 허리를 삐끗한 이후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택배 기사로 무거운 생수, 쌀, 기타 생필품 등을 1일 200~300개 정도 배송하면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운전업무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8.02. 내원한 ○○○의 외래 CHART 상 “허리 통증 다시 생겼다 (VAS 8) 6개월, 양다리 뒤쪽 당김”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0.12.~2012.10.16. ○○○○, 요추의염좌및긴장(5회) - 2014.04.14.~2014.05.01.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5회) - 2020.08.07.~2020.11.06. □□, 요추의염좌및긴장(10회) - 2021.04.22.~2021.04.29. ○○, 근근막통증증후군,기타부분, 요통,요추부(5회) - 2021.07.21.~2021.07.22. ○○, 기타등통증,척추의여러부위(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1.08.02. 내원 당시 요통, 하지 방사통, 다리 위약감 등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하였고, 2021.08.03. 경막외신경유착 박리술, 2021.08.19.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 후 경과관찰 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영상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직일자: 2021.01.01. (※ 상기 사업장 최초 입직일은 2012.05.01.이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2.05.01.~2020.12.31.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간임) - 담당업무: 택배 분류 및 배송 - 고용형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05:30~16:30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 기사로 ○○○, ○○○ 일대의 아파트, 주택, 시장 지역 약 200가구에 200~300개 정도의 택배를 배송하며, 1일 30,000보 이상 걸어 다닌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분류작업] - 작업내용: 물품이 컨베이어를 통해 오면 적재하여 트럭에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물품을 잡아 좌, 우측으로 적재하기 위해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꺾어서 물품을 내려놓음. 쪼그려 앉아 선별하고(부피가 큰 물품은 서서 선별),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여 물품을 들고 이동하여 택배 차량에 적재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 10~20kg 5포대(총 100kg), 생수 12kg 20~30박스(총 200kg), 식료품류 5~15kg 20개(총 200kg), 세제류 3~5kg 10~15개(총 50kg~100kg), 생활용품 50~100개(총 약 50kg), 기타 물품 50~100개(총 약 50kg) - 작업량: 1일 200~300개 물량(1일 총중량: 약 500~600kg) [물품 배송작업] - 작업내용: 물품을 가정에 배달하는 작업 - 작업방법: 택배 차량 짐칸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들어가 물품을 꺼내고 내려올 때는 뛰어내리거나 무릎을 편 상태로 내려와서 물건을 내려놓음.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걸어서 이동하여 배달함 - 작업시간: 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쌀 10~20kg 5포대(총 100kg), 생수 12kg 20~30박스(총 200kg), 식료품류 5~15kg 20개(총 200kg), 세제류 3~5kg 10~15개(총 50kg~100kg), 생활용품 50~100개(총 약 50kg), 기타 물품 50~100개(총 약 50kg) - 작업량: 1일 200~300개 물량(1일 총중량: 약 500~600kg) [운전작업] - 작업방법: 허리와 다리를 구부려 차량 안으로 탑승함. 수동차량으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양다리를 구부려 발로 전달 장치를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함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1톤 트럭 수동차량 운전 - 작업량: 1톤 탑차로 유압시트는 없으며, 1일 200번 오르내리며 작업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10.08.~2016.04.07.(6개월) ㈜○, 물품 진열 및 정리 - 2015.09.~2020.09.(일용근로 71일) ○○○○○(유), 물품 포장 ○ 신체조건 등 - 키: 176cm, 몸무게: 8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 - 과거 사고이력: 해당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2002.04.01.부터 ○○○○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은 2021.01.01.부터 적용받아 진단일 기준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택배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평균 1,000~1,2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장기간 근무 시 요추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신체부담 부위와 호소한 증상이 일치하여 업무와 상병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나 신청인이 특수형태근로자로 산재보험 적용은 진단일 기준 7개월에 불과하여 만성 질환에 해당 기간 신청인의 직업적인 요인이 기여한 부분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 기사로 1일 200~300개 정도의 물품을 배송하면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과 운전업무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요추제3-4번간, 요추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과 요추제5번-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증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성적인 변화이다. -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2002.08.02.부터 개인사업자로 택배업에 종사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2012.05.01.부터 택배기사로 입직 처리가 되었으나 신청인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으며, 산재보험 재적용 시점은 2021.01.01.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택배작업은 1일 평균 1,000~1,200kg의 물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 이에 산재보험 적용기간은 7개월로 짧으나 신청인이 택배업무를 수행한 전체 기간은 19년으로 상당하고, 이러한 허리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왔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도 있다. - 반면 산재보험법의 적용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 시행일 이후의 근무이력만으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신청인의 경우 산재보험법이 확대되면서 2012.05.01.부터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적용제외 신청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간으로 처리되었고, 이러한 기간까지 근무이력에 포함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한다는 것은 법의 남용으로 판단되며, 영상자료로 확인되는 상병 상태 또한 산재보험 적용기간인 7개월 이내에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이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 상태로 보아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상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되는 작업이 있으나 산재보험 적용기간 중 노출된 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번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추간공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