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1238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농자재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옮기고 배달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누적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농자재 판매 직원이 2명이 있었으나, 1년 중 가장 자재 판매 시기가 많은 3월에 직원 한명의 부재로 인해 혼자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량의 비료포대 및 유공관 구입은 고객이 직접 오며, 대량 주문은 주로 배달을 나가며, 시기마다 판매되는 품목이 다르고, 농번기는 주로 비료, 그 외는 유공관을 자주 취급하였고, 농번기와 농한기 작업 내용은 다르나 작업 강도는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7.10. ○○ 기록 상 ‘어깨 외측부에 통증이 있어요, 70도 외전할 때 뚜두둑 걸리고 통증이 동반될 때가 있어요, 어깨 소리가 갈수록 잦아져요, 물건을 들 때 순간적으로 힘을 못줄 때가 있어요, 옆으로 누우면 불편해요’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과거 신청 상병 관련 내역 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통증과 근력 약화 소견, MRI 상 회전근개 파열 관찰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7.10.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극상건의 퇴행성 파열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5.20.
- 고용형태: 상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 1주 평균 5일 근무 /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농자재 판매, 상·하차 및 배달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농자재 판매, 상·하차 및 배달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하차 및 배달 작업]
- 작업 내용
· 주로 농자재 20~40kg 중량물을 상하차 및 배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이하 주소 생략) 등 ○○ 내 전체 지역에 배달 작업을 수행함
· 고객이 직접 와서 주문을 할 때도 있으며, 주문량만큼 트럭에 실어주거나 배송하면서 자재를 반복적으로 내리고 올리는 작업
- 작업비율 및 시간: 물품 자재 입출고 80%, 물품 자재 배송15%, 카운터 업무 및 계산 5%, 부담 작업 비율에 따라 95%로 산정하면 7.6시간/일
- 농번기는 3~9월이며, 19시까지 초과근무하거나 주 6일 근무할 때가 빈번하고 배달 작업이 많고, 농한기에는 주 3일 근무할 때도 있으며, 자재 입출고 작업이 빈번함
- 작업 자세
·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뻗어서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리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있음
· 작업 위치가 위쪽일 때 사다리를 사용하며 어깨보다 손이 올라간 상지를 거상한 자세가 발생함
· 두 명이서 긴 유공관을 취급할 때는 자재를 어깨에 메는 자세가 발생하며, 혼자서 작업할 때는 양손으로 들어 올린 자세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남
- 작업 시간: 1일 1시간 설치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지게차, 핸드카트, 사다리 등, 주로 농자재 (비료, 유공관, 수도관, 호스 등) 20~40kg 중량물, 비료퇴비 15~25kg, 이중벽관 15~20kg, 유공관 구경 100mm~300mm, 4m (구경에 따라 무게가 다르나, 300mm는 20kg), 야외에 있는 현장 물품 및 자재 10가지 이상임
- 작업량
· 비료퇴비 2~3파레트(1파레트에 70~80포)를 트럭에 실고 배달을 나가서 현장에서 1포씩 손으로 상하차하며, 최소 50포대 이상을 운반함
· 비료포대 1회 취급 시 100~300포씩 옮기며, 유공관 1회 취급 시 약 100~600개 정도 옮김
· 1일 3회 이상 배달 작업이 있으며, 1톤 트럭을 사용함
· 대형 트럭에 자재 입고는 한 달 기준 2~3회 있으며, 지게차 운전 작업을 약 30분씩 수행함
- 신체부담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어깨에 유공관을 얹어서 운반할 때, 접촉 압박이 있고, 작업 위치에 따라 어깨의 들림 및 어 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음.
· 농자재 중량물을 취급하다보니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할 때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5.01.~1999.11.20. ○○: 음식서빙
- 2011.04.01.~2012.04.23. ○○○○○: 주방 업무 및 운영(사업주)
- 2014.02.19.~2014.03.30. ㈜□□□: 휴대폰 액정 조립 업무
- 2015.11.02.~2016.11.29. ○○○○○: 행사 준비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9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 실시 여부: 실시(본인, 사진자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상병의 소견이 있고, 1일 7~8시간 윗팔 거상과 어깨 회전이 빈번한 농자재 입출고 및 배송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농자재 판매 직원이 2명이 있었으나, 1년 중 가장 자재 판매 시기가 많은 3월에 직원 한명의 부재로 인해 혼자 모든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량의 비료포대 및 유공관 구입은 고객이 직접 오며, 대량 주문은 주로 배달을 나가며, 시기마다 판매되는 품목이 다르고, 농번기는 주로 비료, 그 외는 유공관을 자주 취급하였고, 농번기와 농한기 작업 내용은 다르나 작업 강도는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성분으로 약 1년 1월 농자재 판매 및 상·하차, 배달작업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신청 상병이 1여년의 짧은 근무력에도 불구하고, 외상성 파열에 가까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적으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작업을 수행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