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골관절염/우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39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무릎에 부담이 많은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양측 무릎 관련 질환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약 20년간 각종 자재들을 운반하여 형틀 작업을 수행하며 무릎에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3.20. ○○○ 초진기록 상 “과거병력: 5y ago hanmi hospital a/s both spinal stenosis”, 2021.10.07. MRI 판독지 상 “IMP) Advanced degeneratvie osteoarthiritis and degenerative meniscus tear, joint effusion” 등의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2.01.~2010.02.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2회) - 2010.02.20.~2010.08.1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0.09.24.~2010.10.0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0.12.04. □□□□, 기타양쪽이차성무릎관절증 - 2010.12.04.~2011.01.10.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1.01.25.~2011.02.0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1.02.12.~2011.03.21.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9회) - 2011.06.20.~2011.09.27.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발단연골(입원 추정 11일, 통원 2회) - 2011.10.22.~2011.12.12.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4회) - 2011.12.24.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 - 2012.02.01.~2012.02.2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5회) - 2012.03.30.~2018.06.03.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다리(49회) - 2012.08.03.~2012.09.27. □□□□, 상세불명의관절증,아래다리(2회) - 2013.07.2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3.11.2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08.21.~2014.12.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4회) - 2014.12.1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01.19.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03.13.~2018.08.07.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29회) - 2019.02.16.~2019.03.12.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3회) - 2019.07.29.~2020.01.2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7회) - 2019.08.26.~2020.04.13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7회) - 2019.09.09.~2020.03.02.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10회) - 2019.09.18.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9.23.~2021.01.0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퇴행성 관절염 3-4기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6.07.26. - 고용형태: 상용직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9시간 근무(07:00~17:00) -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올려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제품을 내려놓음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거푸집(600×1200, 19.6kg), 파이프서포트(12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소켓(50kg), 목재(35kg) - 작업량: 거푸집(600×1200, 19.6kg) 120장, 파이프서포트(12kg) 100개, 합판 3자*6자(두께 12mm, 12kg) 70장, 소켓(50kg) 1포대, 목재(35kg) 30개 [자재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유로폼, 합판을 설치하는 작업 1) 우마를 타고 올라가 양손으로 철사로 자재를 묶거나 세움 2)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에서 기어서 합판 및 유로폼을 못으로 때려 고정시킴 3) 쪼그려 앉은 자세로 목재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조립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철사, 망치, 거푸집(600×1200, 19.6kg), 합판 3자*6자(두께 12mm, 12kg), 절단기 - 작업량: ·일 우마 오르내리기 100번이상하며 4~5일 동안 연속적으로 설치 작업 실시 ·하부 형틀작업 시 무릎 꿇고 쪼그리는 자세로 설치 시간 비중은 20~30% 차지 ※ 건설 초기 5~10일간 건물 하부작업으로 집중적인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아서 작업 실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 이력 - 2016.12.02. 우 견부 회전근개 파열(승인) - 2019.11.06. 척추협착증,요추4-5(승인) ○ 직업력 - 2004.05.01.~2017.01.31. ○○ 외: 형틀목공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2cm, 몸무게 72kg - 취미 및 운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우측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낮음 - 종합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은 199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무릎에 부담이 많은 형틀목공으로 일했다고 주장함. 객관적 자료상 재해일 기준(2021.03.20.) 일용근로일수 2,747일의 직업력이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부 형틀 자재 설치 작 업시 무릎 꿇고 쪼그리기 작업으로 설치하며 작업 시간동안 20~30% 발생됨. 따라서 해당 기간 중에는 하루 근무 시간 중 약 1.4~2.1시간 가량을 쪼그림 자세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의 업무는,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무릎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건설 기간 중 하부 형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건설 초기 5~10일간으로 일부 기간에 불과한 점과 조사된 신청인의 직력 및 누적 신체부담정도의 총량을 고려할 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1997년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되는 일용근로일수는 2004년부터 2,747일로 조사되었다.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무릎 쪼그리는 자세가 관찰되는 시간이 1일 약 1.4~2.1시간 가량으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확인된 직력으로도 10년 이상 형틀목공 일을 수행하였으며 무릎 꿇고 쪼그려 앉는 자세로 장기간 근무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부 골관절염,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