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1240 · 판정일: 2021-1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1.3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제관, 용접, 절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무릎 부위의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관공으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린 자세를 오랜 시간 동안 취하면서 작업하게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5.27. ○○ 기록상 ‘pain knee Rt, 1y ago’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1.05.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21.01.26.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1.30.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1.02.26.~2021.05.15.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5.17.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1.05.20.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05.21.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5.21.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1.05.24. ◇◇: 관절통아래다리 다. 주치의사 소견 - 상병으로 인공슬관절치환 수술하였으며, 합병증, 후유증 및 미 발견증이 없는 한 수술일로부터 약 4주간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7.09. - 고용형태: 일용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8시간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분, 1일 2회(1회 15분) - 담당업무: 취부, 사상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제관공으로 취부,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취부 작업] - 작업내용: 서있는 상태나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강판, 파이프 등을 작업 선반으로 들어 옮기고, 설계도면과 맞는지를 다시 한 번 길이, 두께 등을 측정한 후 마킹을 하고 오류가 발생하면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5시간 작업 - 취급물품: 산소절단기, 강판(14~25kg), 파이프(10~15kg), 줄자, 마킹용 펜, 자 - 작업량: 1일 작업량 강판 3~4회(42~100kg), 파이프 3~4회(30~60kg) 들기 작업 발생(총중량 72~160kg) [사상 작업] - 작업내용: 쪼그린 자세 또는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그라인더를 잡고 구조물, 강판, 파이프의 표면을 다듬질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그라인더(4인치, 1.5Kg) - 작업량: 1일 10~15회 실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6.01.01.~2021.05.09. 다수 사업장: 제관공(일용근로 2,246일, 상용 1년 11월)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특진, 기존 자료 인용)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32년간 제관, 조립, 용접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함. 젊었을 때는 용접을 많이 하였으나, 눈이 어두워진 이후에는 제관으로 바꾸어서 10여 년간 일을 하였다고 진술함. 직업력 조사 결과, 2,246일의 일용근로내역과 1년 11개월의 근무일수가 확인됨. 신청인이 수행하는 2개 작업[취부, 사상]에 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를 시행하였음. 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2개 작업은 모두 하루 1~2시간 정도의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무릎의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관공으로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르긴 자세를 장시간 취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년생 남자분으로 취부 및 용접 등 제관공 업무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신체부담업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